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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대테러법' 방법 시행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테러활동과 극단적인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반테러와 반극단적인 업무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공공안전, 인민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안정과 장구안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과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반테러리즘과 반극단주의 업무에 적용된다. 제 3 조 테러리즘은 폭력, 파괴, 협박 등의 수단으로 사회공황을 조성하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기관, 국제기구를 협박해 정치적 이데올로기 목적을 실현하는 사상과 행위를 가리킨다. 제 4 조 반테러주의와 반극단주의 업무는 예방 위주, 징벌방지 결합, 선적 위주, 주동적인 행동, 전군 결합, 국민 참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반테러주의와 반극단주의 업무는 표본을 겸치해야 하며, 종합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고, 법에 따라 타격하고, 관대하고, 상제를 존중하고, 풍습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제 3 조에 따르면 테러활동을 목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는 것은 테러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해외 테러 단체 또는 개인의 지시, 파견, 자금 조달 또는 테러 활동 준비를 수락한다.

(2) 테러 조직, 개발원 또는 조직, 계획, 시행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홍보, 테러, 극단주의를 조직하거나 규합하는 것

(3) 테러활동을 목적으로 훈련장소나 조직, 피켓을 설치해 체력, 기술훈련을 실시한다.

(4) 테러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고, 훈련하기 위해 인원을 모집하고,

(5) 테러 조직에 참여하거나, 테러 훈련을 받거나, 테러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직하거나 선동하여 불법 월국 (변방) 을 부추긴다.

(6) 휴대 전화, 인터넷, 모바일 저장 매체 또는 시청각 자료, 전자 문서, 시청각 제품,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테러, 극단주의 또는 테러 범죄를 홍보하고 전파하는 강의 방법

(7) 기타 테러 활동. 제 7 조 극단주의는 테러리즘의 사상의 기초이며, 극단주의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중요한 근본이다.

종교 교리를 왜곡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증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선동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등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제 8 조 자치구는 국가 테러 방지 사업 배치에 따라 전 지역의 테러 방지 업무를 계획, 지도 및 조율하는 테러 방지 작업 리더십 기관을 설립했다. 각 주 () 시 () 는 해당 지역의 테러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테러 방지 업무 지도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각 현시 (구) 는 필요에 따라 반테러 지도기구를 설립한다.

생산건설병단은 반드시 반테러 작업 지도기구를 설립하여 자치구 반테러 작업 지도기구의 통일된 지도하에 반테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각급 반테러 지도기구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대테러 작업 지도부는 한 단계 대테러 작업 지도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 상황이 긴급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제 9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 및 기타 회원기관은 각각 직분, 분업, 반테러리즘과 반극단주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을 의지하고 동원하여 테러리즘과 반극단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관련 부서에 협조하고 협조하여 반테러리즘과 반극단주의 업무를 전개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반테러 및 반 극단주의 업무 책임 시스템은 주로 영토 책임, 부서 책임, 단위 책임, 리더십 책임 및 직무 책임을 포함한다. 각 관련 지역, 부서, 기관은 임무가 명확하고, 계층이 분명하며, 상호 검수, 직무별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제 11 조 테러 활동, 극단적인 활동 정보 단서를 신고하고 테러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거나 테러와의 전쟁, 반극단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국가 및 자치구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주관 부서는 대테러 업무로 인해 국무원 또는 중앙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주변국이나 지역과 국제 대테러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 제 2 장 테러 조직과 인원의 인정과 공고 제 13 조 자치구 대테러 작업 지도부는 테러 조직과 인원을 인정해야 하며, 국가 대테러 작업 지도부에 신청해야 한다.

자치구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외사교무부, 시 대테러 업무지도기구가 테러조직과 인원을 인정해야 할 경우 자치구 대테러 업무지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자치구 대테러 지도부는 국가 대테러 지도부에 신청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