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평등단결과 공조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 민족의 단결, 투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조직, 지역사회 및 기타 단체, 시민들이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민족단결교육을 받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민족단결교육은 시민에 대한 민족이론을 배우고, 민족정책을 장악하고, 민족단결상식을 보급하고, 민족단결의식을 확립하고, 민족단결의무를 이행하고, 민족단결책임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제 4 조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전개하려면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정면교육을 하고, 실효를 중시하고, 시대와 함께 나아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민족단결, 사회안정, 조국통일을 수호하는 것이 각 민족의 의지와 자각행동이 되어야 한다.
제 5 조 신강은 조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다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신강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은 민족 분열주의이다. 민족 분열을 반대하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조국의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민족 단결은 각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다. 각 민족 인민은' 한족은 소수민족을 떠날 수 없고, 소수민족은 한족과 떨어질 수 없고, 소수민족도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는 사상을 확고히 세우고, 상호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영원히 숨쉬고, 운명을 공유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한다.
제 6 조 민족 단결 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법에 따라 민족 단결 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단결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민족단결교육을 사회발전 마스터플랜에 통합하고, 정신문명건설과 시민도덕건설의 전 과정을 통합하고, 정신문명단위 심사검수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추진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실천성과 시대성을 강조하고, 각 민족의 이익 발전 변화에 적응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의 내포를 풍요롭게 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의 활동 방식을 혁신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의 흡인력, 친화력,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민족단결교육지도기구는 민족단결교육활동에서 뚜렷한 성과와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민족단결에 불리한 발언을 퍼뜨려서는 안 되며, 민족단결에 불리한 정보를 수집, 제공, 제작, 발표, 전파해서는 안 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기관 및 책임
제 10 조 현급 이상 민족단결교육 지도기구의 주요 임무는 (1) 당의 민족정책과 국가법규를 선전하고 관철하는 것이다. (2) 국가 통일 교육 계획의 이행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3) 민족 단결 교육을 조직, 지도, 감독 및 검사한다. (4) 민족 단결 교육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5) 민족 단결 교육 경험을 총결하고 민족 단결 교육 선진 단위와 개인을 표창한다. (6) 민족 통일 교육의 기타 사항.
제 11 조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본 단위, 본 부서, 본 시스템의 민족단결교육을 책임진다.
기업사업단위는 본 단위의 특성과 결합해 유연하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마을 (마을), 거리, 마을 (거주지) 위원회, 지역 사회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본 관할 구역 마을 (거주지) 민과 유동 인구에 대한 민족 단결 교육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기층 조직과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민족 단결 교육 사업을 천가구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제 12 조 교육행정부는 민족단결교육 내용을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적합한 민족단결교육 교재를 조직해야 한다. 민족 단결 교육과 교사 훈련을 강화하고, 민족 단결 교육에서 교사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학교 민족 단결 교육에서 교사의 지도, 시범, 표율 역할을 발휘한다.
학교는 학생에 대한 민족단결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교육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고, 민족교육의 전 과정에 융합하고, 학생의 성장 성재의 각 단계를 관통하며, 당의 민족이론, 민족정책, 민족법규를 교실로 추진하고, 교재를 들여오고, 머리에 들어가야 한다.
유치원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 아동의 특성에 맞는 민족 단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누구도 학교 플랫폼, 포럼 등의 진지를 이용하여 조국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에 불리한 발언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누구도 민족 단결, 사회적 조화, 대중의 시청각을 교란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문화행정부는 문화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문예공연, 박물관 문화재 전시, 무형문화유산 전시, 대중문화활동, 문화정보자원 감상, 도서 읽기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민족단결교육을 주제로 한 문화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다.
문예단체와 고등 대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각 민족의 평등단결과 공조, 화합 공존, 함께 발전하는 문예작품을 표현해야 한다.
제 14 조 신문출판 행정부는 민족단결교육에 관한 서적과 간행물을 비준하고 민족단결의 진보를 반영하는 우수한 간행물을 끊임없이 내놓아야 한다. 도서 편집, 인쇄, 출판, 발행, 시청각 전자 출판, 인터넷 출판 및 출판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다.
제 15 조 사법행정부는 민족단결교육법규의 홍보작업을 잘해야 한다.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민족단결에 관한 법률법규를 일반법계획과 연간 일반법계획에 포함시켜 각 민족인민이 자각적으로 국가법률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가법률을 활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국가 법률을 위반하고,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와 단호하게 투쟁하다.
제 16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관련 업종 및 사회단체와 함께 농민공 지속적인 교육 계획, 직업훈련, 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민족단결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7 조 민족종교사무행정주관부는 민족단결진보창표창활동을 조직하고 민족단결창조활동의 검사검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전형을 발견하고 총결하며 선양하여 민족단결진보모범의 선진사적을 널리 알리고 인심을 깊이 있게 발휘해야 한다. 각종 선진전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위 사람과 일로 대중을 교육하고, 군중을 적극적으로 민족단결진보사업에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민족종교사무행정부는 종교계 인사와 신교 군중의 민족단결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고 애국종교계 인사의 역할을 발휘하며 종교활동 장소와 신교 군중 사이에서 민족단결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8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민족단결교육을 잘 해야 한다.
명칭등록, 상표등록, 광고홍보 등 상업활동에서 민족단결에 불리한 내용과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9 조 사회 조직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민족 단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조는 각 민족 직공 간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발휘하여 직공 민족 단결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은 청소년 의 민족 단결 교육 을 중시해야 하며, 청소년 의 특성 에 따라 각종 우화 교육 활동 을 조직 했 다.
여성연맹은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여성과 그 가족 구성원의 민족 단결 교육을 잘 해야 한다.
상공연합은 각 상회가 민족 단결 교육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20 조 신문, 라디오, 영화, 경제 및 정보화 주관부는 언론의 사회선전과 여론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터넷, 휴대폰 등 신흥매체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민족단결법규정, 민족단결교육의 중대 활동, 민족단결교육의 전형적 사적에 대한 홍보보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집보도, 방송, 민족단결교육 내용이 있는 영화프로그램 및 정보네트워크 시청각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민족단결교육공익광고를 발표하고 방송해야 한다.
제 21 조 철도, 도로, 민간 항공, 위생, 관광, 상업 등의 부문은 공항역, 쇼핑몰, 병원, 거리 광장, 관광지 등 창구 산업과 공공장소에 가서 민족 단결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22 조 철학 사회과학교육연구기관은 민족단결 이론과 중대한 실천 성과에 대한 연구를 잘 하고 민족단결 교육에 과학적 이론 지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내용과 방법
제 23 조 민족 단결 교육의 주요 내용은 (1)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민족관, 종교관, 역사관, 문화관 교육이다. (2) 국가의식, 시민의식, 법률의식, 중화민족의식교육 (3)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 민족을 분열시키지 않는 (4) 당의 민족이론, 민족정책, 종교정책, 민족지역자치제도, 국가법규의 교육 (5)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특색 사회주의 도로에 대한 인지교육 (6) 모든 민족이 단결하여 분투하고 번영하는 교육; (7) 신강 역사, 민족 발전사, 종교 진화사 (8) 조국통일, 민족분열세력 반대, 종교극단세력, 폭력테러세력의 교육을 보호한다. (9) 각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하는 교육; (10) 민족 단결 교육과 관련된 기타 내용.
제 24 조 민족 단결 교육 활동을 전개하려면 실효를 중시하고, 현실에 가깝고, 생활에 가깝고, 군중에게 접근해야 한다. 집중 교육과 정규 교육을 결합하고, 중점 교육과 보급 교육을 결합하고,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결합하고, 선진전형과 선진정신을 결합하여 교육 활동의 흡인력, 감화력과 영향력, 설득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25 조 민족 단결 교육 활동을 전개하면 민족 단결 주제 징문, 지식경쟁, 보고회, 강의, 좌담회, 사진전, 흑판보, 문예연, 특집 과외 등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인터넷, 원격교육, 전기화 교육 등 전파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 26 조 매년 5 월은 자치구 민족 단결 교육의 달이다.
매년 민족단결교육월은 주제를 확정하고,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고, 매달 추진해야 한다.
제 4 장 보증 및 감독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단결교육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민족단결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민족단결교육지도기구는 민족단결교육의 장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민족단결교육이 광범위하고 심도 있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9 조 민족 단결 교육 사업은 지도책임제를 실시하여 지도단과 지도 간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제 30 조 현급 이상 민족단결교육지도기구는 민족단결교육교원 건설을 중시하고 전문겸직 교사의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 31 조 자치구 민족단결교육 지도기구는 민족단결교육 교재를 확정한다. 교육 문화 언론 출판 등은 각 기능에 따라 위구르, 한,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키즈 등 민족문자민족단결교육 교재의 편찬, 출판 및 발행을 담당한다.
제 32 조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전개하면 애국주의 교육기지 박물관 혁명역사기념관 (점), 열사릉원 등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다. 조건부 장소는 민족 단결 진보 교육 기지와 시범 단위를 건립할 수 있다.
제 33 조 민족단결교육 지도기구는 민족단결교육 연례 심사제도를 세우고, 심사방법을 제정하고, 민족단결교육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민족단결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언행을 제지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 조직, 지역사회 및 기타 조직은 현급 이상 민족단결교육 지도기관이 비판을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이 관련 명예 칭호를 취소하고 우선 우대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면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처리한다. (1) 규정에 따라 민족단결교육 목표관리책임제를 확립하지 않았다. (2) 민족 통일 교육 시험에 불합격하다. (3) 명예 칭호를 사취한다. (4) 간부, 직원 및 기타 시민들이 민족 단결 교육 활동에 대한 건의와 비판을 중시하지 않는다. (5) 민족 단결에 영향을 미치는 모순과 문제를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6) 민족 단결에 영향을 미치고 파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았다. (7)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제 36 조 본 조례 위반, 민족단결언행에 불리한 것이 있으며,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나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가 비판교육을 주고 시정을 명령한다. 국가 공무원에 속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37 조 본 조례 위반, 민족단결에 불리한 언론을 유포하고, 민족단결에 불리한 정보를 수집, 제공, 제작, 발표, 유포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증오를 선동하고, 민족분열을 만들고, 치안관리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단위 및 그 직원들이 민족단결교육관리 업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짓을 꾸며내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비판 교육을 해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39 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기타 행위는 관련 부서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40 조 주강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부대가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전개하여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