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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중국 현황은 오해를 받고 있다.
요약: 중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사회에서 안락사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안락사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개인과 사회적 원인에서 비롯되며, 이런 수요도 합리적이다. 사회현실에 직면하여 안락사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이 글은 외국의 성숙한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호스피스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건의한다.

키워드: 안락사; 합법화 호스피스

중국의 안락사 태도 현황 및 입법 사상

안락사 개요.

일본에서는 안락사가 일반적으로 "환자의 진심 어린 요청에 따라 임종 환자가 극심한 신체통증을 경감하거나 없애고 환자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 정의된다. 죽음을 앞둔 일부 환자들에게 죽음은 생명에 대한 불법 박탈이 아니라 해방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회사상이 발전함에 따라 죽음에 대한 시각도 점차 바뀌고 있는 사회현실을 겨냥해 안락사 관련 법률을 제때 보완해 죽음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진보에 대한 적응과 구현이다.

안락사 법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1..1,개인적 요인

개인의 생리학적 상황으로 볼 때, 일부 환자들은 회복의 희망이 없어도 치료 과정에서 초래되는 끝없는 고통과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인생의 목표는 삶의 질을 포함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의료 장비와 고통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의사는 그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고집을 부린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환자에 대한 학대라고 할 수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건강명언)

인간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사망 원인을 선택할 수 없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 안락사의 합법성은 인간의 생명권 (생존권과 사망권 포함) 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다. 결국, 생활은 항상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곤경에 직면해 있다. 한 사람이 평생 쌓은 존엄성이 생명의 종점에서 반드시 패배해야 할 때, 인생의 마지막 단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안 된다면,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안락사는 환자에게 일종의 상처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1.2, 사회적 요인

필자는 대부분의 방관자들이 환자가 절망적인 질병에 불필요하게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공감에서 환자를 동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생명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들이 안락사를 완성하도록 돕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떳떳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해탈을 완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회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무해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나고야 고등법원이 2 월 22 일 판결한 사건, 1962 65438, 피고는 아버지가 참을 수 없어 유기 인 농약을 우유에 붓고 아버지가 마신 후 사망했다. 일본의 효도는 중국의 효용 문화와 비슷하다. 사건 자체는 다소 극단적이지만, 이런 마지막 효심을 다하는 생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흔하다. 중국의 법률은 도덕관념에 부합하고 국민의 정확한 뜻을 반영하는 인민의 감정과 결합되어야 한다. 환자와 방관자가 모두 참을 수 없는 잔혹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정당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이 민의에 대한 이해의 완벽함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의료 정보의 분배와 가정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불치병 환자들에게는 신체적 고통 외에 내면의 죄책감도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불치병 환자들은 대량의 의료 물자와 인력을 소모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은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일부 가정의 경제상황은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노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잔인하게 노인을 버릴 수는 없다. 이는 효자와 노인에게 고문이다. 둘째, 대량의 의료 정보를 투입한다. 환자가 스스로 살아갈 의지를 포기한다면, 어느 정도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점에서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크며 가정생활과 의료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죽음은 더 이상 식탁에서 토론할 수 없는 화제가 아니다. 더욱이 과거에도 노인이 죽기 전에 자기를 위해 관을 보존하는 노인이 있었고, 우리 국민들의 죽음에 대한 관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때 관련 법률을 보완해 사람들이 더 높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돕고, 존엄하게 떠나게 하고, 자신의 출발이 가정과 사회에 가져온 번거로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죽음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차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일이다.

안락사에 대한 중국의 태도 현황.

2. 1, 법정 수준

안락사가 합법적인지 아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 입법 규정이 없다. 형법 제 232 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다' 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락사는 현실에서 존재하며, 실제로 사법적 사례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이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환자는 불치병에 걸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2) 안락사 수행자는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3) 사법 판결은 종종 처벌을 경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동적 안락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아직 초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수동적인 안락사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료기술, 의료자원, 경제능력의 제약으로 민간 안락사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 안락사 합법화는 민의에 부합한다. 한편, 섣부른 결정도 이런 보살핌 정책을 범죄자가 목적을 달성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무기로 만들 수 있다.

2.2, 민속 상황

법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청두시의 안락사 태도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138 청두 시민의 안락사 태도에 대한 찬성률은 58.7% 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발전과 문명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사회적 가치관의 생사관도 어느 정도 변해' 우생' 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사' 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이들이 안락사에 대한 수용도가 보편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안락사는 이미 우리 사회 발전에서 무시할 수 없는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안락사 법제도 구축에 관한 외국 법률의 계몽.

안락사가 우리나라 법제건설에서의 미성숙함을 감안하면 관련 입법을 논의할 때 다른 나라의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는 주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일본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안락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일본 스위스는 다르다. 스위스 법률은 자연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데, 주동안락사와 주동안락사는 아직 합법적이지 않다. 일본에는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안락사의 합법성은 사법실천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제한은 매우 엄격하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안락사 합법화 국가로서 20 년간의 토론과 양조 끝에 마침내 2006 년 4 월' 생명 종식과 자살법 도움' 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섯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의사는 자발적으로 환자에게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안락사 합법화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허용 정도는 다르지만 안락사에 대한 법률 규정도 마찬가지로 엄격하며, 그 법률 규정에서 주의한 문제도 우리 입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인구가 많고 지역마다 사회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마다 다른 안락사 입법을 실시할 수 있다. 연방제 국가들은 종종 이런 입법 형식을 사용하며, 가장 전형적인 것은 미국이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은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환자가 요구 하는 경우에, 병원은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빠를 경우에도, 적당 한 고통 관리를 줄 수 있다, 즉, 개념적으로 수동적인 안락사. 또한 연방법과 대부분의 주 법률에 따르면 유효하지 않은 치료법 (예: 생명지원장치) 은 환자가 동의에 대해 알고 있거나 환자가 행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의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제거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부여한다. 오레곤, 버몬트, 워싱턴, 뉴멕시코, 몬태나에서는 자살을 돕는 것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제도와 중국 제도의 차이, 양국의 행정 성숙도의 차이를 감안하면 이런 입법은 중국에서의 이식이 중국 국정과 결합해야 한다.

중국의 안락사 합법화에 관한 입법 개념.

안락사는 하룻밤 사이에 합법화될 수 없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의 안락사 합법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 실용적, 개방적, 포용적인 가치관을 포함한다. 둘째, 종교 개념의 냉막; 셋째, 사회 보장 제도와 의료 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넷째, 의사와 환자 간의 조화로운 관계; 다섯째, 안락사의 역사적 전통. 이러한 요소들은 대부분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 일부는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중국에서 네덜란드와 같은 안락사 입법을 무턱대고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락사에 대한 우려는 주로 안락사 합법화가 환자를 죽이는 합법적인 무기가 될 수 있고, 악의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살해하고 법률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재산권이 인권보다 높다' 는 반인권주의도 나타날 것이다. "사회 자원 절약" 을 위해 장애인, 정신병 환자, 선천성 질환이 있는 아기들도 동의 없이 안락사할 수 있다. 다만 대중의 눈에는 사회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1930 년대 독일 나치가 국가 부담을 경감한다는 구실로 20 여만 명의' 약이 없는 환자, 생리결함과 신체기형이 있는 어린이, 정신이 정상이 아닌 성인' 을 살해한 것처럼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이것은 입법 과정에서 안락사가 달성해야 할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시행 절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입법 과정에서 인권은 항상 우선시된다.

안락사 입법에 대해 우리나라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더 잘 맞는 임종 보살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안락사라는 화제의 민감성으로 호스피스의 보완적인 발전으로 대중의 시야에 나타나 안락사보다' 행복하고 행복한 죽음' 의 목적에 더 가깝고, 현 중국 사회에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중국의 국정과 사회적 가치관에 부합하다.

현재 많은 자선단체가 호스피스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를 하고 있지만, 지역 발전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의 발전은 여전히 개별 성에 국한되어 있으며, 더 많은 병든 환자들은 여전히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신체적 고통을 제거하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임종 배려가 적절해 보이지만 안락사의 법적 절차에서 시종 과도기적 조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결국 안락사 관련 법률의 논의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