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이 여전히 불복한 당사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구제할 수 있습니까?
법률의 주관성: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경제사건의 판결, 판결, 조정서에 불복하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경제사건의 판결, 판결, 조정서에 불복하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네. 2. 민사소송법 제 178,1 둘. 2 심 절차는 민사소송법 규정: 제 164 조 상소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67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았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8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요청의 관련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제 16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은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70 조 제 2 심 판결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제 17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항소사건을 심리하므로 판결서를 사용해야 한다. 제 17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철회로 간주되었다. 제 173 조 제 2 심 인민법원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항소인이 상소 철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74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 1 심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제 175 조 제 2 심 판결이 유효하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은 최종적이다. 제 176 조 제 2 심을 제한하는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