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70 호'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2002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
2)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2009 년 5 월 1 일 발효).
3)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2008 년 10 월 28 일 개정 채택)
4)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20 1 1 년 5 월 시행)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69 호 (2007 년 6 월 1 1 일 발효).
6)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개정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1997 1 발효).
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개정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200 1, 1 시행).
1) 국무부령 제 59 1 호'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20 1 1, 1;
2) 국무원령 제 397 호 안전생산허가증조례 (2004 년 6 월 5 일+10 월 7 일 시행)
3) 국무부령 제 445 호' 전구체 화학품 관리 조례' (2005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
4) 국무원령 제 190 호' 중화인민공화국 감시화학품 관리조례' 는 1995 년 2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5) 국무원 제 352 호' 유독물 사용처 노동보호조례' (2002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
6) 국무원 제 549 호'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200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
7) 국무원 제 586 호 산업재해보험조례 (20 1 1 1 발효).
8) 국무원 제 393 호'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2004 년 2 월 1 일부터 시행)
9) 국무원령 제 405 호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200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됨).
10) 국무부령 제 440 호'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관리조례' (200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
1 1) 국무부령 제 42 1 호' 기업사업 단위 내부 치안관리조례' (2004 년 6 월 5438+2 일부터 시행)
12) 국무원 제 493 호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조례 (200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
13) 국무부령 제 302 호' 특대안전사고 행정책임 추궁에 관한 국무원 규정' (2006 년 4 월부터 5438+0, 2 1)
14) 국발 [2004]2 호' 안전 생산 강화 결정' (65438+2004 년 10 월 9 일).
15) 국발 [20 10]23 일' 기업안전생산 추가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20 10 년 7 월 20/kloc-
1) 노동 보호 용품 감독 및 관리 규정 (200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
2)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제 3 호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규정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을 명령했다
3)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제 8 호'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 안전허가 시행 방법' (2006 년 6 월 1 일부터 시행) 을 명령했다
4) 등록안전엔지니어 관리조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명령 1 1)(200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5) "안전 생산 사고 위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200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
6)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제 27 호' 작업장 직업위험관리방법' (2009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
7)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제 30 호' 특수공작원 안전기술훈련 및 심사관리규정' (1, 2065438 년 7 월부터 시행)
8)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제 36 호'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 감독관리잠행조치' (20 1 1, 1 년 2 월부터 시행) 를 명령했다
9) "고위험업계 기업 안전 생산비 재무관리 잠행 조치" (재정부, 국가안전감독총국 [2006]478 호)
10) 건설부 [2005]89 호' 건설공사 안전보호 및 문명시공조치비용 및 사용관리규정'.
1 1) 공안부 명령 제 6 호' 창고 소방안전관리규칙' (1990 년 3 월 22 일 시행)
12) 공안부 명령 제 18 호' 인화성 폭발성 화학물 소방안전감독관리조치' (1994 년 5 월 시행)
13) 공안부 명령 제 6 1 호'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2002 년 5 월 1 일부터 시행)
14)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제 80 호'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관리조례 시행방법' (2005 년 6 월 1 1 날부터 시행됨) 을 명령했다
15) 공장 내 자동차 감독 검사 규칙 (200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
16) "보일러 압력 용기 사용 등록 관리 방법" (200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
17) 법령호 14 국가품질검사총국'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관 특수설비안전감찰행정처벌규정' (200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
1) 수 [2008]63 호 "화공 생산기업에 전문가 안전검사제도 수립에 관한 지침 (시범)"
(2) "유해 화학 물질 생산업체 종사자의 기본 근로 조건 규제에 관한 의견" (수발 [2008]14 호)
3) 수 2009 12 호 "화공 기업 주요 책임자의 안전 생산 실적 정기 보고 제도 발행에 관한 통지".
4) 수 [20 1 1]75 호 "화학생산업체 주요 책임자의 안전생산수행직 정기 보고 내용 조정에 관한 통지"
5) "화학공업자동제어기술개조에 관한 의견" (수 [2009]109 호)
6) 수안 사무소 [2009]26 호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관리 및 응급구조작업 강화 통지"
7)' 성 정부 사무청' 은 성 전체 화공 생산업체 특별 정비 업무 방안 발행에 관한 통지, 소정 발행 [20 10]9 일.
(8) 수 [20 1 1] 152 호 "장쑤 성 산업기업 직업건강관리체계 및 운영절차 요점 및 견본 발행에 관한 통지" (20/kloc-0)
1)AQ30 13-2008 유해 화학 물질 운영 단위 안전 표준화 일반 사양
2)AQ/T 9006-20 10 엔터프라이즈 안전 생산 표준화 기본 표준.
3) "유해 화학 물질 기업의 안전 생산 표준화 강화 통지" 안감총국 24 호 [20 1 1].
4) 국무원 안전위원회 4 호 [20 1 1] 기업 안전 생산 표준화 심화에 관한 지침.
5)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3[20 1 1]93 호 "발행에 관한 통지"
6) 제 4 호 [20 1 1] 128 호 "발행에 관한 통지"
7) 제 3 호 [20 1 1] 145 호 "발행에 관한 통지"
(1)GB 2893-2008 안전 색상
(2)GB 2894-2008 안전 로고 및 사용 지침
(3)GB723 1-2003 산업용 파이프 기본 식별 색상, 식별 기호 및 안전 레이블.
(4)GBZ 158-2003 "직장 직업 위험 경고 표시"
(5)GBZ/T 203-2007 "독극물 직업 위험 통보 규범"
(6)GB 190- 1990 위험물 포장 로고.
(7)GB 19 1-2000 포장, 보관 및 운송 그래픽 로고
(8)GB 13495- 1992 화재 안전 표시.
(9)GB 5768. 1-2009 도로 교통 표지 및 표시 1 부분: 일반 규정.
(10)GB 5768.2-2009 도로 교통 표지 및 표시 2 부: 도로 교통 표지.
(1 1)GB 5768.3-2009 도로 교통 표지 및 표시 3 부: 도로 교통 표시.
(1 2) GB/t2893.1-2004 그래픽 기호용 안전 색상 및 안전 로고 제1부: 작업장 및 공공 지역 안전 로고의 설계 원칙.
(13)GB/T 2893.2-2008 "그래픽 기호, 안전 색상 및 안전 로고 제 2 부: 제품 안전 레이블 설계 지침"
(14) GB/t2893.3-2010 "그래픽 기호 안전 색상 및 안전 로고 제 3 부: 안전 로고 그래픽 기호 설계 지침"
(1) GB/t11651-2008 개인 보호 용품 선택 사양.
(2)AQ/T 6 107-2008 화학 방호복 선택, 사용 및 유지 보수.
(3)AQ/T 6 108-2008 안전화, 방호화 및 프로슈즈의 선택, 사용 및 유지 관리
(4)GB 120 14-2009 정전기 방지 의류
(5) GB12011-2009 발 보호용 전기 절연 신발.
(6)AQ 6 103-2007 용접공 보호용 장갑
(7)FZ/T 73040-20 10 고온 작업 보호 장갑.
(8)GB/T 13459-2008 "노동 방호복 방한 보온 요구 사항"
(9)GB/T 13640-2008 "노동 보호 의류 크기"
(10)GB 14866-2006 개인 눈 보호 기술 요구 사항.
(11) GB/t17622-2008 라이브 작업 절연 장갑.
(12)GB 20266-2006 내화학부식공업고무부츠
(13) gb21147-2007 개인 보호용품 보호용 신발
(14)GB 24540-2009 산-염기 화학 방호복
(15)GB 2890-2009 호흡 보호용 자체 흡입식 방독면
GBZ 188-2007 "직업 건강 모니터링 기술 사양"
(2) gbz/t225-2010 "고용인 직업병 예방 및 치료 지침"
(3)GB/T 1386 1-2009 생산 중 위험 유해 요인 분류 및 코드.
(4)GB 13690-2009 화학품 분류 및 위험홍보통칙
(5)GB 15258-2009 화학 안전 라벨 준비 규정.
(6)GB/T 16483-2008 화학 안전 기술 사양 디렉토리 및 프로젝트 순서
(7)GBZ 1-20 10 "산업 기업 설계 위생 기준"
(8)GBZ 2. 1-2007 직장 유해 요인 직업 접촉 제한 제 1 부분: 화학적 유해 요인.
(9)GBZ 2. 1-2007 "직장 유해 요인 직업 접촉 한도 제 2 부: 물리적 요인".
(1)AQ/T 3033-20 10 화학 건설 프로젝트 안전 설계 관리 지침
(2)GB 50058- 1992 "폭발 및 화재 위험 환경 전력 장치 설계 사양".
(3)GB 50 140 -2005 "건물 소화기 구성 설계 사양".
(4)GB 50444-2008 "건물 소화기 구성 검수 및 검사 사양".
(5)GB 5035 1-2005 "저장 탱크 화재 제방 설계 코드".
(6)GB 500 16-2006 "건물 설계 화재 코드"
(7)GB 50057-20 10 "건물 낙뢰 보호 설계 코드"
(8)GB 50 160-2008 "석유화학기업 설계 방화 규범"
(9)GB 50493-2009 "석유화학 가연성 및 유독가스 탐지 및 경보 설계 사양".
(10) SH 3097-2000 석유 화학 정전기 접지 설계 사양
(1 1)GB 4387-2008 산업 기업 철도 및 도로 운송 안전 규정.
(12) GB12158-2006 정전기 사고 방지를 위한 일반 지침
(13)GB4053. 1-2009 고정식 강철 사다리 및 플랫폼의 안전 요구 사항 1 부분: 강철 직선 사다리.
(14)GB 4053.2-2009 고정식 강철 사다리 및 플랫폼의 안전 요구 사항 2 부: 강철 경사
(15)GB4053.3-2009 고정식 강철 사다리 및 플랫폼의 안전 요구 사항 제 3 부: 산업용 가드레일 및 강철 플랫폼.
(16)GB/T 8 196-2003 기계 안전용 고정식 및 모바일 보호 장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1) AQ/T3034-2010 "화학 기업 공정 안전 관리 구현 지침"
(2)GB 182 18-2009 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 식별.
(3)AQ/T 9002-2006 "생산경영단위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 편성 가이드".
(4) AQ 3035-2010 "유해 화학 물질 중대 위험원 안전 모니터링 일반 기술 사양".
(5) AQ 3036-2010 "위험화학 중대 위험원 탱크 현장 안전 모니터링 장비 설치 사양".
(6)AQ/T 9007-20 1 1 생산 안전 사고 비상 훈련 가이드
(7)GB 15603- 1995 "일반적인 유해 화학 물질 저장 일반 규칙".
(8) GB17915-1999 "부식물 저장 및 유지 보수 기술 조건".
(9) GB17914-1999 "인화성 폭발성 상품 저장 및 유지 보수 기술 조건".
(10) GB17916-1999 독성 상품 저장 및 유지 보수 기술 조건.
(11) GB/t13869-2008 전기 안전 지침
(12)AQ 302 1-2008 화학 생산 설비 리프팅 작업 안전 사양
(13)AQ 3022-2008 화공 생산설비 화동 작업 안전 규정
(14)AQ 3023-2008 화공생산공장 동토작업안전규정
(15)AQ 3024-2008 화학 생산 설비 개방 운전 안전 사양
(16)AQ 3025-2008 화공 생산설비 높은 작업 안전 규격
(17)AQ 3026-2008 화학 생산 설비 유지 보수 안전 사양
(18)AQ 3027-2008 화공 생산장치 블라인드 차단 작업 안전 사양
(19)AQ 3028-2008 "화학 생산 설비 제한 공간 운영 안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