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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 변호: 한 여학생이 약간 취했고, 아직도 깨어 있고, 성관계가 발생했다. 이것은 강간죄를 구성합니까?
강간 사건 변호: 여학생이 약간 취했고, 정신이 맑아지고, 관계가 생겼는데, 이것이 강간을 구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 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중 한 가지가 있다.

(a)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한다.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강간은 줄곧 인신권리 침해의 심각한 폭력 범죄로 여겨져 왔다. 양형의 출발점은 3 년이며 중죄이다. 본죄에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는 폭력, 두 번째는 강압, 세 번째는 다른 수단이다. 오늘은 폭력과 협박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은 주로 세 번째 수단, 즉 다른 수단 중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필자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을 함께 접하게 되었다.

강간죄의 핵심은 행위자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여성의 성자주권, 즉 여성의 의지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여성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받아 자신의 행동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통제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여성의 자유 의지에 어긋나고 강간죄를 구성한다.

작가는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필자는 여성이 술에 취했을 때 무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성폭행 사건에서 여성이 술에 취한 증거만으로는 강간죄 성립 증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성폭행)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술 취함의 증거가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주관의식, 즉 성행위가 발생하는 자유의식이 있는지, 반항할 줄 모르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가. 사법관행에서 일부 공소기관이 여성이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목격자의 증언과 CCTV 로 당시 여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거나 CCTV 를 통해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걷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당시 여자가 술에 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증거들이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의식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상식은 술을 얼마나 마셔야 술에 취한 셈인지, 사람마다 다르고, 차이가 크며, 어떤 사람들은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은 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이에 따라 성폭행 사건은 증인 증언과 CCTV 만으로 여성이 술에 취해 범죄를 구성하는 증명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위험한 운전죄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 기준을 참고해 증명할 수 있지만 성폭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조작하기가 어렵다.

저자는 여성의 음주 상태를 인정하더라도 여성이 섹스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증거 심사 측면에서도 여성이 술에 취한 원인과 당시의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고,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술을 반복해서 권하는 바람에 술에 취하게 될 수도 있다. 전자에 속한다면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후자에 속하면 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사람이 그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행위자는 성관계를 갖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강간죄는 전형적인 고의적인 범죄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고의는 그 죄의 구성요건이다. 행위자가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싶지만 주관적으로 강요할 의도도 없고 술을 권하는 구체적인 행위도 없다면. 반면 여성들은 주동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술 취함 전의 행동과 언어 암시를 이용해 행위자에게 성관계 (예: 신체 친밀한 접촉, 언어 도발 암시 등) 에 동의하는 신호를 준다. ). 이 경우 행위자는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고, 행위자도 명백한 폭력, 강압 등의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행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강간의 주관적 고의가 없어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최근 함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