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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신청 규정
상표 신청 및 등록 규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은 2000 년 10 월 10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 19 차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0/KLOC 에서 발표됐다.

쇼야칭 감독

20 19 10 6 월 1 1 일

상표 등록 신청 규범에 관한 규정

(2004 년 제 2005 호 공포) 17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10 월 1 19)

제 1 조 상표등록을 규제하고, 악의적으로 상표신청을 하고, 상표등록관리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이하' 상표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시행조례' (이하' 상표법 시행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상표 전용권을 취득하는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제 3 조 상표등록 신청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상표법 제 4 조에 규정된 사용 안 함을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악의적으로 신청한다.

(2) 상표법 제 13 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를 복사, 모방, 번역하는 것

(3)' 상표법' 제 15 조에 따르면 대리인이나 대리인은 대리인이나 대리인의 상표등록을 무단으로 신청한다. 계약, 업무 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한 상표 등록을 신청합니다.

(4) 상표법 제 32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인의 기존 선권을 훼손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선매하여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한다.

(5) 사기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다.

(6) 기타 성실신용원칙 위반, 공서 양속, 또는 기타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

제 4 조 상표 대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객의 상표 등록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 위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상표법 제 4 조에 규정된 사용 안 함을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악의적으로 신청한다.

(2) 상표법 제 15 조에 규정된 것이다.

(3) 상표법 제 32 조에 규정된 것이다.

상표 기관은 그 대리 서비스 이외의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 대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5 조 상표등록부는 등록 신청한 상표가' 상표법' 제 4 조에 규정된 사용 의도가 없는 악성 상표등록신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법에 따라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 절차는 상표등록 부서가' 상표법' 과' 상표법 시행 조례' 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6 조. 예비 심사 공고의 상표가 공고 기간 내에 본 규정을 위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표 등록 부서는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표 등록 부서는 재판을 거쳐 본 규정을 위반한 상표에 대해 기각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7 조 본 규정을 위반한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무효 선언 신청을 하는 경우, 상표등록부는 심리무효 사유로 성립되며, 법에 따라 그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등록상표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표등록부는' 상표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제 8 조 상표등록부는 상표등록신청이' 상표법'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a) 신청자 또는 신청자와 연락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신청한 등록 상표의 수, 지정 사용 범주, 상표 거래 상황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자의 산업 및 운영 조건;

(3) 이미 발효된 행정결정, 판결 또는 사법판결에 의해 악의적인 등록상표로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 등록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과 일정한 명성을 누리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5) 등록 신청한 상표는 유명 인물의 이름, 기업명, 기업명 약어 또는 기타 상업마크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6) 상표 등록 부서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요소.

제 9 조 상표 양도는 상표 등록 부서의 본 규정 제 3 조 위반에 대한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0 조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등록부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 등록 부서가 신청을 접수한 후, 상표 등록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상표 철회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기에 증거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가 무효임을 증명하는 것은 상표 등록부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제 11 조 본 규정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의 결정이나 판결은 상표 등록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제 12 조 본 규정 제 3 조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신청자는 상표법 제 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줄거리에 따라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의 3 배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3 조 상표대리기관이 본 규정 제 4 조를 위반한 경우,' 상표법' 제 68 조에 따라 행위자 소재지 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지적재산권 관리부는 이 상표대행사의 상표 대행 업무 접수를 중단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 14 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정부 부처는 법에 따라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처벌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 규정 제 4 조를 위반한 상표대리기관에 대해 지적재산권 관리부에서 책임자를 협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제 16 조 지적재산권관리부와 시장감독관리부는 신청자가 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하고, 상표대리기관은 법에 따라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생산경영활동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규범화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관리 부서는 상표 신청 채널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상표 등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상표 등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신청자가 직접 등록 상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7 조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는 내부 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상표등록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법률, 행정법규 및 규율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상표등록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상표등록 위법 처리, 당사자의 재산 접수, 부당한 이익 추구,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8 조 상표대리업계 조직은 업계의 자율규범을 보완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규범을 위반한 구성원을 처벌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9 조이 규정은 20 19 12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