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현대 민법의 주요 특징
현대 민법의 주요 특징
법률 분석: 현대 민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은 권리법이다.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법은 권리법의 특징을 갖게 된다. 역사상의 민법이 의무, 권리, 사회에 근거하든, 사적 권리의 완전한 보호를 강조한다. 민법은 민사확인주체가 누리는 인격권을 확인하고 인격권 보호를 통해 주체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한다. 동시에 민법은 채권자, 재산권, 지식권, 상속권 등 주체에게 광범위한 재산권을 부여한다. , 이러한 권리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둘째, 민법의 내용은 주로 사법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예로부터 관점이 다르다. 주로 세 가지 다른 이론이 있다. 첫째, 이익론이다. 이런 관점은 국가사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공법이고, 사익을 규정하는 법률은 사법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권력자와 순종자의 뜻을 규정하는 법은 공법이고, 상대인의 뜻을 규정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견해다. 셋째, 주체는 공법의 주체 규범 중 적어도 한 명은 국가나 국가가 공권을 부여한 사람이고, 사법은 주로 법적 지위가 동등한 사유권 주체를 규범한다고 말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이런 구분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민법은 주로 실체법이다.

민법은 행동 규범이자 커팅 규칙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이미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확정되었다. 민법은 정확히 시장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이다. 따라서 민법의 설립과 보완은 거래 당사자가 각종 거래 행위에 종사하는 명확한 행동 규칙을 제공하여 일방적 행위의 범위와 법정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제도적으로 시장경제의 양성 운행을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민법 규칙도 사법기관이 민사경제분쟁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판사는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 경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분노해서는 안 되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넷째, 민법은 어느 정도의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거래의 발전과 재산의 성장은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법은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활동에 넓은 공간을 남겨 주고,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시장 경제는 가능한 당사자에게 행동의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며 민법에서 가장 철저히 나타난다. 민법은 주로 강제성 규범이 아닌 임의성 규범을 통해 거래 관계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법은 각종 조항이 있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법률상 1 급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확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 조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당사자가 협상한 조항이 법률의 금지성 규정, 공익, 공공도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다섯째, 민법은 평등협상, 평등보상의 원칙을 강조한다.

민법규범의 대상은 재산소유권과 거래관계이고, 거래관계는 본질적으로 평등협상, 평등보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품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했다. 물품 교환에서는 동등한 점유자만이 대립하고, 다른 사람의 물품을 점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물품을 옮기는 것이다. 상품교환은 반드시 가치법칙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노동의 교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민법이 평등협상, 평등보상 원칙에 대한 높은 중시를 결정짓는다. 평등의 원칙은 서로 다른 민사주체가 민사관계에 참여하는 데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요구하고, 민사활동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독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