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불법적으로 혈액을 채취한다.
(2) 혈액 스테이션과 의료기관은 무상으로 헌납한 혈액을 판매한다.
(c)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를 팔도록 조직하십시오.
본 조의 해석은 불법 채혈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법 제 8 조는 혈액역은 임상용 피를 채집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성 조직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혈역을 설립하여 공민의 피를 채집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위생 행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혈역은 헌혈한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 위생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혈액을 채집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조직하여 피를 팔거나, 혈액거래를 하는 경우, 줄거리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처벌에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행정책임과 형사책임) 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행정처벌
행정처벌은 국가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관리와 법률집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행정책임의 한 형태이다. 제 8 회 전국인민대 4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을 심의하여 설정, 집행기관, 처벌 절차 등에서 행정처벌을 규범화했다. 우리나라의 법률책임제도를 보완하고, 행정기관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처벌법에 따라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행정 처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 몰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도록 명령하다.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행정 구류. 이 조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종류는 위법소득과 벌금을 몰수하는 것을 포함하며, 둘 다 재산적 처벌이다.
둘째, 형사처벌.
형벌은 국가형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 행위자에게 주는 징벌이다. 행정처벌과 형벌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행정처벌은 경미한 위법 행위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주는 처벌이고,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주는 처벌이라는 점이다. 죄란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의 민주적 독재를 해치는 모든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말한다. 사회경제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자산이나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며,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벌에는 주형과 부가형이 포함된다. 주요 처벌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다.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적 권리 박탈, 재산 몰수 등이 있다. 또한, 추방 출국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범죄에 적용되는 외국인을 첨부할 수도 있다.
이 조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행위는 그 줄거리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주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a) 불법적 인 혈액 수집
수혈은 평상시와 전시에 부상자를 구조하는 중요한 기술 수단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혈액사업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보건 행정부에는 혈액 채취 관리 조직과 팀이 있다. 혈액 수집, 저장, 분리 및 운송을 담당하는 347 개의 혈액소 설립을 비준하다. 1990 이후 보건부는' 수혈관리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혈액 채취기구와 혈액관리방법',' 혈역 기본기준' 등 일련의 부서 규칙과 기준을 내놓아 혈액관리를 규범화했다. 각급 정부는 수혈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수혈 사업의' 삼통일' 을 실시하는 것을 중시한다. 즉, 혈액 채취기구 통일계획, 혈원 통일관리, 혈액 채취 통일, 기본적으로 임상용 피와 전비용 피를 보장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시장경제의 영향으로 수혈 관리에 약간의 혼란이 생겼다. 일부 불법분자들은 기회를 틈타' 지하혈역' 을 불법 설립한다. 즉 국무원 보건 행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의 승인 없이 혈역을 무단으로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혈액을 채집하는 것이다. 이들 불법 건립된' 지하혈역' 은 채혈할 때 국가가 규정한 관련 운영규칙과 제도를 전혀 지키지 않아 헌혈자가 반복적으로 등록하고, 자주 채혈하고, 심지어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아 혈액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수혈로 인한 간염이나 기타 질병은 때때로 발생하며 인간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지하혈역' 불법 혈액 채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타격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불법으로 설립된 혈역을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654.38+ 만원 과태료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회 전국인민대 5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개정을 통과시켰고, 개정된 형법은 불법 혈액 채취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 334 조 제 1 항은 "불법으로 혈액을 채집하거나 공급하거나 국가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혈액제품을 공급하고 인체 건강을 해치는 것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처소 10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b) 혈액 스테이션과 의료기관은 무상으로 헌납한 혈액을 판매한다.
이 법률은 무상 헌혈한 혈액은 반드시 임상에 써야 하며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혈역과 의료기관은 무상 헌혈한 혈액을 단채혈장역이나 혈액제품 생산단위에 팔아서는 안 된다. 단채혈장역이란 원료 혈장을 채집하여 혈액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채혈기관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상용 피와 혈액제품을 생산하는 원료 혈장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생산용 원료 혈장 유상 채집 및 공급. 병상용혈에 대해서는 헌혈법 규정에 따라 무상헌혈제도를 실시해 시민들이 혈역에서 자발적으로 무상 헌혈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헌혈법, 헌혈법, 헌혈법, 헌혈법, 헌혈법, 헌혈법, 헌혈법) 무상으로 헌납한 이 부분의 혈액은 임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혈액역과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급 이상 보건행정부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5438+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를 팔도록 조직하십시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 경제의 붐 속에서 경제적 이익에 이끌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위생 행정부가 대중의 헌혈 사업에 대한 홍보동원이 부실하여 단순히 헌혈 지표를 각 부서에 달성했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은 동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금전인센티브' 를 취하여 고액 보조금, 여행, 휴가 등으로 헌혈자의 적극성을 자극한다. 이 기관들이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직원을 대신하여 헌혈할 때,' 혈두',' 혈패' 가 생겨났다. 그들은 피를 파는 팀을 조직하고, 각 패당을 제패하고, 구역을 다투고, 피를 파는 사람에게서 이윤을 착취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며, 심지어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미성년자에게 피를 팔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1994 년 9 월 길림성 공주령시 대령진에서 미성년자 유랑 아동이 부득이하게 피를 팔아야 했다. 가방 등 범죄자가 피를 5,000 여 원 횡령하고, 강제 피를 뽑는 최소 미성년자는 14 세에 불과하다. "혈두", "혈패" 의 출현은 헌혈 제도를 왜곡하고 피를 파는 현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 특히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혈액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형법 제 333 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조직하여 피를 파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