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에서 가장 큰 썩은 미루 별장 군인' 어령 별장' 으로 용강구 남만 거리 남령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별장은 1992, *** 124 채, 3 만 평방미터를 차지하며 재산권 분쟁으로 26 년 동안 황폐화되었다. 부근, 반케 공원 6 호 평균가격이 이미 47,000 원/평방미터까지 올랐다. 토지의 귀중한 선전에서 이 썩은 미루는 오늘 100 배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거대한 이익 유혹에 치열한 별장 소유권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1 1 년 전 법원은 94 채의 별장이 항발회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지난 1 1 년 동안 옥령 빌라의 썩은 미궁루는 선전시 항발 부동산 개발유한회사 ("항발 회사") 가 통제하고 관리해 왔다.
2007 년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은 예령산장 94 채의 건설중인 별장을 압수하여 팔았다. 항발회사가 법원에서 사온 법원은 94 채의 별장이 항발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했다.
1990 년대 초, 개발상 선전 () 시 신도시 산업 발전회사 ("선전 () 통발업 산업 발전유한회사" ("통발업") 와 선전 () 시 국토부, 남령촌 () 과 3 자 협의를 체결하여' 유령별장' 프로젝트를 개발하였다.
1994, 개발상이 선전시 계획과 국토자원국 용강분국에 토지 개선 수속을 신청하고 1996 에 200 만 원수를 지급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금사슬이 끊어져 토지 취득 (분양) 절차가 완벽하지 못했다. 전체 별장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개발업자들은 공사금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과 신용사의 대출까지 빚지고있다. 그 중 하나는 승덕시 교외의 유화 농촌 신용사이다. 200 1 년, 통발업은 어령산장을 건설한 별장으로 승덕시 외곽 유화농촌신용협동조합에 빚진 대출금 본이자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2005 년 6 월 5438+ 10 월,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은 (200 1) 쌍교지지 제 108 호 민사판결서를 내려 예령산장 94 채를 판결하였다
2007 년 2 월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은 (200 1) 쌍교지자 제 106- 1 호 민사판결서를 만들어 예령산장 94 채의 건설별장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후 선전시 천화원부동산개발유한공사 ("천화원 부동산") 는 94 채의 별장 매각에 대해 법원과 협의해 654 만 38+00 만원 가격으로 94 채의 건설중인 별장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2007 년 3 월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은 (200 1) 쌍교지자 제 106-2 호 민사재판서를 만들어' 어령별장' 이 구매자 천화원의 소유로 판정했다.
천화원 자택에서 샀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항발 회사입니다.
같은 해 5 월 천화원 주택은 예령산장을 실제 구매자 항발회사에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은 다시 한 번 (200 1 06-3) 쌍교지제 106-3 호 민사판결을 내렸고, 94 채의 별장은 항발회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07 년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은 옥령산장 94 채의 건설중인 별장 판매를 확인하는 세 가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항발회사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 후 관련 판결서와 협조 집행 통지서도 국토 부동산 주관부에 전달돼 송달됐다." 항발회사의 대리인, 광둥 엄준 로펌 변호사 엽지화는 기자들에게 그 후 1 1 년 동안' 옥령별장' 은 항발회사의 실질적 통제와 관리를 해왔고, 항발회사도 막대한 인력과 물력을 투입해 토지사용권, 계획, 건설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상당히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집단 토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 지화 (Ye Zhihua) 에 따르면, 원래 개발업자들이 토지 대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해에는 토지가 완전히 양도되지 않았고, 준공 검수도 없었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할 방법이 없었다. "2007 년 이후 별장은 부동산증을 얻기가 어려웠다. 원래 선전에서 자주 사용하던 개발자, 정부, 마을위원회가 토지 취득, 양도를 협상하는 절차는 이미 통하지 않았다. "
예이지화는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여러 해 동안 이 일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돌파구를 마련했을 때, 20 18 년 3 월, 우리는 갑자기 법원의 소환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이기심-중윤신덕
소환장은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에서 온 것으로,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견을 집행하고 2007 년 판결을 철회하고 압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1 1 년 전 법원은 이미 배달을 완료했으며, 관련 판결서와 협조 집행 통지서도 법원이 국토 부동산 주관부에 송달했다. 집행 절차가 이미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의의 법정 기한은 이미 지났다. 왜 1 1 년 후에 집행 이의자가 있습니까? " 예이지화는 그들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2 년마다 법원에 속서를 요청한다. 1 1 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집행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들이 전에 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인 선전 중윤신덕 지주유한회사 (이하' 중윤신덕') 였다.
그렇다면 중윤신덕은 어떤 이유로 이기심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2065438+2007 년 2 월 3 일, 65438+2007 이 원개발상 공동개발업 대주주 조문우와 지분 양도협정을 체결하고 조문우가 보유한 동발업 지분 85% 를 중윤신덕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윤신덕은 통신업계의 실제 지배인과 권리자로서 집행 이의를 제기했다.
중윤순덕과 동발업 대주주 조문우가 체결한' 지분 양도보충협정' 에 따르면 동발업업은' 어령산장'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으로 남겨진 별장류로 미완성 부동산 프로젝트이며, 회사는 아직 채무가 6 억원이다. 중윤순덕은 상술한 프로젝트와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며, 조씨는 지분의 85% 를 중윤순덕에게 양도하고, 중윤순덕은 먼저 조654 만 38 만원을 지불하고, 계약 체결 후 2 개월 후에 500 만원을 더 지불하기로 했다.
남서정법대 민상법대 학장 조교수, 경제법대 원장 육교수, 로스쿨 이조군 교수 등 3 명의 법학전문가들은' 지분양도보충협정' 이' 어령산장' 프로젝트를 목표로 악의적인 담합 혐의로 제 3 자의 이익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찍이 10 년 전' 예령산장' 은 통발업 체불 은행 대출로 법원에 의해 압수당했다. 항발회사가 법원에서 구매한 지 이미 1 1 년이 되었다. 이상하게도 1 1 년 후 갑자기 이견이 나타났다. 더 이상하게도, 동발 산업은 일찍이 2007 년 상공국에 의해 영업면허를 해지했고, 이미 청산팀을 설립했다. " 엽지화는 중윤신덕이 영업면허가 취소된 10 년 기업의 지분을 사는데 돈을 쓰려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20 18 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양측의 논란 중 하나는 중윤신덕이 이의를 집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항발회사의 대리인인 엽지화 변호사는 2005 년 옥령산장의 94 채의 별장을 승덕시 외곽 유화농촌신용협동조합에 넘겨주자 항발회사가 이들 별장에 대한 처분권을 잃었다고 밝혔다. 2007 년 판결 이후 개발업계와는 확실한 소유권 관계가 없다. "중윤신덕을 제외하고는 일반 개발업계조차도 2007 년 판결에 반대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중윤신덕이 통신업계의 실제 지배인과 권리자가 되어 이해관계자로서 집행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복의판결을 내린 승덕 중원 재판장 유준생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상영업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더 이상 경영할 수는 없지만 권리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고 말했다.
남서정법대 민상법대 원장 조교수 등이 내놓은 전문가 논증 의견은 중윤신덕이 집행 행위 이의를 신청하는 적합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법' 에 따르면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영업면허를 해지한 회사는 법인 자격이 존재하지만 청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청산팀으로만 제한되며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발 업계의 대변인은 청산팀이어야 하며, 중윤신덕의 실제 통제인의 신분은 성립될 수 없다.
전문가의 논증은 추가 협의에 동발실업회사의 공인이 찍혀 있고, 동발실업회사의 영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업허가증, 공인장, 계약전용장은 모두 원래 등록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반납을 거부하는 것은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따라 조문우는 중윤신덕과 체결한 지분 양도협의에 폐지된 회사의 공인이 찍혀 법률의 금지성 규정 위반, 지분 양도협의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 는 "법원이 지분 양도협정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고, 그 재산은 사법매각 경매 등을 통해 처분될 수 있다면" 이라고 판단했다. 사법권위를 지키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거래안전규칙을 위태롭게 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
이 사건에 대해 복의판결을 내린 승덕 중원 재판장 유준생은 "보충협정에 대해서는 자료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의 재검토를 집행하는 것은 절차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실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지분 양도협정은 구속력이 있다. " "항발회사가 지분 양도협정이 무효이거나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협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 지화 (Ye Zhihua) 의 견해에 따르면 법원이 서명 한 양도 계약이 이해 관계자라면 사업 면허 취소 여부 및 이전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 된 기업 및 좀비 기업의 주주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기업은 끝없는 소송 분쟁에 빠질 수 있으며 모든 재산권 거래는 방해 될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누군가가 원래 거래나 법원 판결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분 양도협정에 서명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승덕시 쌍교구 법원은 1 1 년 전 판결을' 철회' 했다.
20 18 년 4 월 2 일 승덕시 쌍교구 법원은 승덕시 교외의 유화농촌신용협동조합과 동발업과의 합의협정에 따라 2005 년 (200 1) 쌍교지자 제/KLOC-0 2007 년에 내려진 세 가지 판결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해야 한다.
이는 1 1 년 후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이 또 다른 상반된 판결을 내렸고,' 법원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 는 이유로1/Kloc-를 철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령산장 94 채의 별장의 자산은 승덕시 교외의 유화 농촌신용협동조합이 소유할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우리는 매우 놀랐다. 판결서는 이의인 윤신덕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 답변의 내용을 채택하지 않고 94 채의 별장을 농신사에 주동적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다. " 예이지화는 법원 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2005 년 농촌신용사 (200 1) 쌍교지자 제 108 호 민사판결서를 수여했지만, 그들은 이 판결서를 본 적이 없고, 법원도 그들에게 제공한 적이 없고, 청문 절차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항발 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한 후 승덕 중원에 복의를 신청했다. 승덕 중원은 결국 쌍교구 법원 20 18 의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을 내린 유준생 판사는 2005 년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이 어령산장 94 채의 별장을 화해협정에 따라 승덕시 외곽 유화농촌신용협동조합에 저당잡히고 전체 채무를 상환한 뒤 2004 년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인민법원의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이전 판결이 권력자에게 전달될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판결서가 양수인에게 배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관련 자산은 2005 년에 이미 농촌 신용사의 소유가 되었다. 이 경우, 2007 년까지 법원은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다. "
그러나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은 2007 년 판결서에서 법원이' 예령산장' 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유준생 판사는 이 판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쌍교구 법원은 당시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 클릭합니다
"나중에 중윤신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쌍교구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2007 년에 세 가지 판결을 철회했다. 우리는 또한 쌍교구 법원 20 18 의 판결을 유지했다. " 유준생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고 말했다.
재판장 유준생은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이의 집행과 재심의 집행은 절차적인 심사이며 실질적인 심리는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항발회사와 법률전문가들은 절차문제를 해결하는 판결서에서 실체권익의 귀속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는 데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다.
남서정법대 민상법대 학장 조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한 물권, 법원이 조직한 매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며 과정에 흠이 있더라도 판결 철회를 통해 구매자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단순히 매각한 부동산을 회수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조 씨는 "법원이 이번 장사를 조직한다면 사회는 믿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클릭합니다
엽지명 변호사는 항발회사의 별장권익이 이 종이 판결 이후 이미 상실된 것은 이미 실질권익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의 제기 법원의 집행은 절차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누가 소유하느냐는 실질적인 문제이며, 집행 절차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
재판장 유준생은 "2005 년 빌라 자산은 원래 신용사가 소유했지만, 지금도 신용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 이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따라서 이의의 집행은 실체 권익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
그러나 그는 또한 2007 년 세 번의 판결이 철회되기 전인 20 18 의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자산이 실제로 항발회사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의집행의 판결 결과는 사실상 재산권을 변경했다. "부동산은 원래 농촌신용사에 속했지만 법원에 매각되어 부동산이 이미 항발까지 양도되었다. 이제 판결 철회를 통해 과거 법원 매각의 합법성을 부정했고 재산권은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사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는 "이것은 사법집행 과정에서 집행 주체를 무단 변경, 집행 이의 남용 등 현재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를 폭로했다" 고 경고했다.
기자는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법원과 본안 주심 판사 여문생은 모두' 내부 규정' 이라는 이유로 취재 요구를 거절했다.
농신사: 법원이 우리를 강요했고, 우리는 수동적이었다.
어쨌든, 1 1 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승덕 교외의 유화 농촌신용협동조합이 결국 이 판결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항발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법원이 신용사에 자산을 강제한 것과 같다."
유준생 판사는 이 주장을 부인했다.
승덕시 교외 유화농촌신용협동조합의 상급 단위인 승덕시 교외 농촌신용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자산을 농촌신용협동조합에 강제로 양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비교적 수동적이다. 클릭합니다 관련 자산의 처분이 이미 여러 해 동안 무사했기 때문이다. "
익명을 원하지 않는 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2007 년 항발회사가 별장 자산을 매입했을 때 농신사가 인가해 매입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준생 판사는 또 법원이 자산을 매각할 때 농촌신용사에 통보했고 10 만원은 이미 입금했다고 밝혔다. "농신사는 과거의 부동산 판매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그때까지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조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돈을 다 모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산은 이미 매각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용사 지도자가 몇 차례 바뀌었는데, 우리는 상황을 잘 모른다." 상술한 승덕 교외 농촌신용협력연합사 관계자는 "지금 법원이 우리에게 응소할 것을 요구하니 우리도 응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유준생 판사는 별장 자산이 농촌신용사가 소유해 왔지만 그들이 받은 654 만 38+00 만원 구매금은 항발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을 물러나든지 환불을 하든, 항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환불을 하면 같은 기간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를 돌려야 한다. " 그는 기자에게 승덕시 쌍교구 인민법원이 즉시 관련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항발회사에 돈을 가져가라고 통지했다.
이것은 분명히 항발 회사의 예상 결과가 아니다. 엽지화는 "10 년 전 땅값은 지금과 달랐고,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인력과 물력이 이 썩은 꼬리 공사를 추진하는 데 쓰였다" 고 말했다.
예이지화는 승덕 중원 복의판결서가 나온 후 "중윤신덕이 판결서를 들고 승덕 교외의 유화농촌신용협동조합을 대표해 구매자를 찾아 옥령별장을 인수했다" 고 말했다. 평결은 승덕 교외의 유화농촌신용사에 별장을 주었지만 중윤신덕이 바이어를 찾아 인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의아해했다.
만약 정말 엽지화가 말했듯이, 승덕 교외의 우화 농촌 신용사는 알고 있습니까?
기자는 승덕 교외의 우화 농촌신용협동조합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인터뷰를 진행했고, 상대방은 취재 요구를 거절했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