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적용 가능한 법률 규칙
1,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낫다.
즉, 현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할 때, 위위위법은 근거를 두고 하위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효성 수준:
(1) 헌법 >: 법률 > 행정규정 > 지방법규 > 본급 및 하급 지방정부 규정
(2)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 구역을 세운 시와 자치주 인민정부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제정한 규정.
2,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낫다.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률의 형식이 총칙과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법은 오래된 법보다 낫습니다.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률의 형식은 새로운 규정이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법의 유형
1. 법률의 내용, 유효성 및 제정 절차에 따라 근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법률의 공간효력, 시간효력 또는 사람의 효력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뉜다.
4.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체, 조정 대상 및 연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뉜다.
5. 법의 적용 목적에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 창제와 발표 방법에 따라 성문법과 불성문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의 본질적 특성
1, 국가의지: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후에야 형성될 수 있는 규범입니다.
2. 국가 강제: 법률은 보편적으로 국가 강제 보증을 준수하는 효력이 있다.
3. 정상: 법은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행동 규범이다.
(1) 사람들에게 행동 패턴과 기준을 제공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2) 사람들이 이익을 분배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4. 공개성과 보편적 구속력의 명확성: 법은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다.
(1) 명확한 내용을 통해 행동의 법적 결과 (예측 가능성) 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사회 구성원 (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 포함) 과 그 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같은 기관이 제정한 단행조례, 규정이 총칙과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94 조 법률 간에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일반규정은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NPC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행정 법규 사이에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일반 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을 때 국무원이 판결한다.
제 95 조 지방성 법규와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 기관이 다음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1) 같은 기관이 제정한 새로운 일반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정기관이 판결한다.
(b) 지역 규정과 부서 규정 간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없다. 국무원이 의견을 제시하다. 국무원은 지방성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지역에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는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부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NPC 상무위원회 판결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처 규정 사이, 부서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 간에 같은 문제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국무부가 결정한다.
허가에 따라 제정된 법률과 규정이 법률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NPC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99 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요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시민들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0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위원회가 관련 전문위원회와 공동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이 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 다음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고 제정기관이 수정을 거부한 것은 서면 심사의견과 철회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