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이다. 조례' 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기 소비자 행위에 속한다.
1. 가짜, 위조품 판매
둘째, 상품 판매를 불충분하게 만드는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취한다.
셋째,' 등외품',' 불량품',' 불량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또는 실물샘플로 상품을 판매한다.
여섯째, 실제 이름과 마크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사기성 판매 유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십시오.
여덟, 거짓 라이브 데모 및 설명 수행;
9. 방송,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한다.
10, 소비자 선급금 사기;
11. 통신판매로 가격을 속여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기타 행위.
이 조례는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를 속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실패, 변질된 상품
둘째, 타인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셋째, 위조 산지 판매, 위조 또는 남의 기업명 또는 이름을 사칭하는 상품;
넷째, 다른 사람의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5. 위조 또는 사기용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 품질 마크를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둘째, 사기성 판매 판단
20 15 년 3 월 5 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실시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과' 소비자 권익침해 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로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경영자의 행위가 사기인지 여부를 인정한다.
우선 경영자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다음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다: (1) 판매 도핑으로 가짜 위조 상품을 만든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등 외품' 등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6) 실제 명칭이나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7) 사기성 판매 유도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정기 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하다. (10)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다. (1 1) 우편 주문 판매 방식으로 가격을 속여 계약 조항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둘째,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경영자의 행동이 소비자를 오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의 인지수준과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사기가 된다. 이런 행위가 일반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 소비자들은 자신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사기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경영자의 사기 행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손상은 실제 손실이나 손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기에 충분하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셋째, 경영자 행동의 주관적 측면에서 판단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사기를 구성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고의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말 그대로 사기는 진상을 감추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주관적인 고의적 상태를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사기' 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경영자의 고의적인 심리를 포함하거나 밝혀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고 이 행위를 하는 경영자는 소비자를 속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판매가 무효이거나 변질된 상품을 팔아야 한다. (2)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산지, 위조 또는 남의 기업명을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다른 사람의 상품명, 포장, 장식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5) 위조 또는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 품질 로고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한다. 경영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가 아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사기가 된다.
셋째, 징벌 적 손해 배상 제도의 법적 특성
징벌적 배상은 보상성 배상에 해당하는 민사배상제도로 민사배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보상성 배상제도에 비해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징벌적. 보상성 배상의 주요 목적과 기능은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다. 징벌적 배상의 기능은 피해자의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심각한 잘못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하는 것이다.
둘째, 추가성. 즉, 징벌적 배상은 민사 책임의 부가적인 형태이며, 보상성 배상이 침해자의 악의적인 침해 행위를 처벌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법이 이런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합법성. 징벌적 배상은 민사 책임의 예외이자 보완이며, 입법 규정과 사법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관의 직권 남용, 부당 처벌,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전체 민사책임의 기초와 내부 조화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상은 사기 판매가 무엇인지 소개했다. 사기판매가 있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