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건에서 자영 수출과 대리 수출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기업의 수출입 경영권에 대한 관리와 제한으로 수출입 경영권이 없는 생산업체들이 종종 이 권리를 가진 대외무역기업을 위탁해 수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수출입경영권, 수출입경영권, 수출입경영권, 수출입경영권, 수출경영권) 대외무역기업으로서 생산기업을 위해 수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 외에도, 스스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화물을 수출용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흔히 대외무역기업을 자영업수출이라고 한다. 대리수출과 자영업수출은 대외무역기업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외무역기업과 생산업체 자체는 화물수출이 대외무역기업의 대리수출인지 자영업수출인지, 심지어 정반대의 잘못된 관념이 있어 쌍방기업 민사분쟁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당사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요행으로 승소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사건에서 대외무역기업과 생산기업이 수출대리인지 자영업자영업자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는가, 필자는 최근 몇 년간 대리의 몇 가지 관련 사례를 근거로 두 가지 수출방식을 구분하는 몇 가지 점을 총결하여 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영업수출과 대리수출의 차이를 상세히 구분하기 전에, 이 글의 주요 목적은 민사소송 사건에서 자영업수출과 대리수출의 구분과 인정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의 결과는 종종 행정기관이 관련 서류에 의해 인정한 수출 방식과는 다르다. 세관, 외환관리부의 행정절차에 따르면 행정부는 통상 세관 신고서, 외환반제 등 필수 증명서의 수출업자 열에 열거된 기업명에 따라 누가 수출업자인지 판단하고, 민사소송분쟁에서는 국내 제조업체와 대외무역기업 간의 민사법적 관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외무역기업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대리수출인지 자영업인지를 최종 확정한다. 둘 사이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계약명의 차이와 계약 관계의 차이라는 몇 가지 차이점을 참고한다. 자영 수출에서 대외무역기업은 생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구매의 목적을 달성한 후 대외무역기업이 다시 외국상과 수출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외무역기업은 각각 구매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매매 관계가 포함된다. 수출대리에서 대외무역기업은 생산기업의 대리로서 독립구매자나 판매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외무역기업은 생산업체와 수출대리협의를 체결하고, 생산기업은 외상과 수출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수출에는 단 하나의 매매 관계만 있다. 계약권리의무내용의 차이는 대외무역기업이 자영수출활동에서 구매자이자 판매자이기 때문에 생산업체로의 입고와 지급을 포함한 구매자의 권리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판매자는 외국상에게 납품과 지급을 하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대리 수출에서 대외무역기업은 구매자도 판매자도 아니다. 그들의 주요 의무는 생산기업이 모든 수출 수속을 처리하고, 수출증명서를 취득하고, 생산업체에 세금 환급을 맡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들의 주요 권리는 생산업체에 대리비를 받는 것이다. 지금의 결산명세서의 차이는 자영업수출이다. 왜냐하면 대외무역기업은 생산업체로부터 입고와 재판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생산업체는 대외무역기업에 부가가치세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을 결산할 것이다. 대리수출에서는 대외무역기업이 제품의 실제 구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리비를 받을 뿐이므로 대외무역기업이 생산업체에 대리비 송장을 발행하여 결산해야 한다. 수출환급권익의 차이를 누리는 국가는 수출업체에 일정 비율의 세금 환급을 허용하여 일부 상품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환급소득을 즐기는 것은 자영업과 대리수출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대외무역기업이 스스로 수출할 때, 상품 매매 쌍방으로서, 상품 수출에 기반한 수출환급권을 직접 누린다. 수출대리에서 대외무역기업은 관련 증명서만 회수하고 생산업체에 돌려주며 생산기업이 세금 환급 수속을 처리하고 세금 환급의 권익을 누릴 책임이 있다. 원가비용의 차이는 자영수출에서 대외무역기업이 상품 대금을 지불하고 수출을 준비할 때 수출신고비, 화물대행회사비, 운송비, 보험료, 화물수출에서 지불하고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리 수출에서 이 비용은 생산업체가 스스로 부담하고, 대외무역기업은 분담할 의무가 없다. 임시선급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생산업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윤원의 차이 대외무역기업이 자영업수출을 통해 추구하는 이윤은 매매차액이다. 즉, 낮은 가격으로 생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외국 상인에게 팔아 낮은 매매와 높은 판매로 차액을 벌어들이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수출 상황에서 국내 판매와 수출 계약에는 두 가지 다른 상품 가격이 있을 것이다. 만약 대외무역기업이 수출대리업무에 종사한다면, 유일한 이윤원은 수출대리비이다. 매매 관계에서 생산기업이 외국 상인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단 하나의 가격밖에 없다. 현재 국내 0.5% ~ 3% 의 대리요금에 따르면 자영업수출의 이윤은 대리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계약 위험 부담의 차이는 높은 수익과 높은 위험을 의미한다. 대외무역업체들은 자영업수출을 통해 대리수출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뒀고, 당연히 부담한 위험도 그만큼 증가했다. 대외무역기업이 직면해야 할 위험은 외국의 품질 클레임과 외환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다. 대리 수출에서 화물의 품질, 안전한 인도 여부, 외국상이 제때에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두 생산업체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위험의 발생과 심각성은 대외무역기업이 생산업체에 대리비 지불을 주장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환차익으로 인한 손익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손익의 위험은 자영 수출에서 대외무역기업이 스스로 부담하고, 대리 수출에서는 생산기업이 부담한다. 이상은 대외무역기업의 자영업수출과 대리수출을 구분하는 몇 가지 중요한 방면이다. 어떤 사건이든 자신의 개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몇 가지를 잡을 수만 있다면 번잡함을 간소하게 하고 현상을 통해 법적 관계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인정하고 공정거래를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