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재인의 임명 및 해임;
(2) 중재인을 훈련시키고 관리한다.
(3) 중재 신청을 접수한다.
(4) 중재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 조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시/현/구가 부담한다. 참고: 농촌 토지 계약 관리 부서에는 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a) 중재 신청의 등록 및 검토;
(2) 감독 및 관리 중재 절차;
(3) 중재인 명부 작성;
(4) 중재인 훈련을 조직한다.
(5) 중재 도구 및 중재 파일 관리
(6) 중재 자금 관리;
(7)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사항.
중재위원회의 사무실 위치는 _ _ _ _ _ 입니다. 제 5 조 중재위원회는 _ _ _ _ _ 시/군/구 인민정부와 _ _ _ _ _ 명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는 주임 1 명, 부주임 _ _ _ _ _ 사람을 설치한다. 주: 한 명 또는 두 명, _ _ _ 명 구성원. 제 6 조 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_ _ _ _ 년이다. 참고: 3 ~ 5 년.
중재위원회의 변경은 임기 만료 1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예정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 후 2 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합니다. 제 7 조 중재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사정으로 바뀌므로 중재위원회는 조직을 조직하여 인선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주임과 부주임의 교체는 중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중재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참고: 본회의는 한 번 이상이어야합니다. 주임, 부주임 또는 3 분의 2 이상의 위원의 제의에 따라 임시 전체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주임이나 주임이 위탁한 부주임이 주재한다.
전체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고, 회의 결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통과할 수 있다.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전체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9 조 본회의는 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할 책임이있다.
(1) 중재위원회 헌장, 절차 규칙 및 규칙 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중재위원회 주임과 부주임을 선출한다.
(3) 중재인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4)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을 맡을 때 주임의 회피를 결정한다.
(5) 중재위원회의 작업 계획 및 연간 작업 보고서를 고려한다.
(6)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중재의 중대한 사항을 연구한다.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품위 있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중재인을 선출하고 초빙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농촌 토지 청부 경영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2) 법률 업무나 인민 중재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3) 현지에서 높은 위망을 가지고 농촌 토지 청부 법과 국가 정책에 익숙한 주민. 제 11 조 중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중재원을 조직하여 농촌 토지 청부 법과 국가 정책의 훈련을 받는다. 제 12 조 중재인의 초빙 기간은 _ _ _ _ _ 주: 보통 3 년이며, 만료 후 재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인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하며, 심사 결과는 중재인의 재임이나 해고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14 조 중재위원회 위원과 중재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며,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법 판결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본 중재위원회는 중재정을 구성하는 중재원을 선정하거나 지명해 기피 여부를 자발적으로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본 중재위원회의 구성원, 중재인, 기록원 및 번역사는 기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사건 실체와 중재 절차를 외부에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중재인의 사퇴는 3 개월 앞당겨 중재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정을 구성하는 중재원은 중재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직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해고해야 한다.
(a) 의도적으로 피해야 할 사실을 은폐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한다.
(3) 2 년 연속 시험에 불합격했다.
(d) 중재인으로 계속 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제 19 조. 중재위원회는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법 심판, 당사자의 접대 선물 등 위법 행위가 있는 중재인을 제명하고 중재원으로 임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