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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정보망 전파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심리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인터넷의 발달로 도메인 이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도메인 이름의 중요성과 상업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은 컴퓨터 인터넷 도메인 이름 민사분쟁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을 2006 년 6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82 차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발표되어 200 1 년 7 월 24 일부터 시행됩니다.

200 1 년 7 월 17 일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관련 민사 분쟁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법률 적용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6 년 6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82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법석 [2006 54 38+0]24 호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등록과 사용과 관련된 민사 분쟁 (이하 도메인 이름 분쟁) 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하'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경쟁법' (이하' 반부정경쟁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에 따라

제 1 조 컴퓨터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과 사용으로 인한 민사분쟁으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8 조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지와 피고의 거주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침해를 도메인 이름의 컴퓨터 단말기 및 기타 장비의 소재지로 여길 수 있다.

섭외 도메인 이름 분쟁에는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 국제기구 또는 도메인 이름을 위해 외국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 분쟁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한 섭외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 4 부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의 사건은 쌍방 분쟁의 법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을 붙여야 한다. 분쟁 법률 관계의 성질은 확정하기 어렵고,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침해를 구성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 원고가 요청한 민사권익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2) 피고의 도메인 이름 또는 그 주요 부분은 원고의 유명 상표에 대한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한다. 또는 원고의 등록 상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대중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피고는 도메인 이름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4) 피고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악의가 있다.

제 5 조 피고의 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민법원은 악의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합니다.

(2) 상업적 목적으로 원고의 등록 상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원고나 원고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켜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사이트나 기타 온라인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오도한다.

(3) 고가의 판매, 임대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도메인 이름을 양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

(4) 도메인 이름 등록 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권리자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는다.

(e) 다른 악의적인 줄거리가 있다.

피고가 소지한 도메인 이름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었으며 원고의 등록상표, 도메인 이름 등과 다를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또는 악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의 요청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등록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해석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이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는 것은 민법통칙 제 4 조와 반부정경쟁법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섭외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은 민법통칙 제 8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침해권이나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구성한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도메인 이름을 철회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배상권자가 생명, 건강, 신체침해, 의무인의 재산손실과 정신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피해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자가 법적 의무가 있는 부양 가족,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두 명 이상 * * * 의도적 또는 * * 과실로 인한 다른 사람의 손해, 또는 * * * 의도적 또는 * * 과실이 없지만, * * * * 불법 행위의 직접적인 조합은 동일한 피해 결과를 발생시켜 * * * * 침해 행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