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론이든 이론에서 실천, 이론에 이르는 과정이 있으며, 특색 공연도 예외는 아니다. 그것은 스위스 학자 슈제니가 최초로 제기한 후 대륙법계 국가의 법률에 의해 채택되었다. 각국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 다음, 어떤 방법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법현황에 더 적합한지 비교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a), 일반 원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정은 특성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계약을 성격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종 계약의 이행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할 수 있다. 1964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국제 사법과 국제 민사소송법을 예로 들다. 이 법 제 10 조는 "(1)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을 따른다: (1), 매매 가공 공급 계약 ... (2), 부동산 계약 ... (3), 운송 계약 ... (4), 보험 계약 ... ( 통신 방식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응낙인의 소재지 (거주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 " [6] 위의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법은 서로 다른 유형의 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적용 가능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이나' 특징 이행법' 을 해석하지 않고' 채권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 을 언급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방식을' 순수한 특징 표현 모드' 라고 부른다. [7] 그러한 법안에는 폴란드 국제 사법 1966 과 유고슬라비아 국제 사법 1982 가 포함됩니다. [8]
(b), 응용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고정 규칙을 사용하십시오.
이 접근법의 특징은 계약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에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한 다음, 몇 가지 계약의 구체적인 연락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률 충돌의 선택 규칙을 확정하여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사립 국제법 1978 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법 제 1 조는 "(1) 사법상 외국과 연관이 있는 사실은 그 사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본 연방조례 (국제 사법법) 에 포함된 적용 법률의 구체적인 규칙은 이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제 35 조 제 2 항은 "법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연방법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 36 ~ 49 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36 ~ 49 조는 쌍방 계약, 은행 및 보험 계약, 교환 업무 및 유사 계약, 경매, 소비 계약 등에 적용되는 법률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한 쪽은 통화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규정들은 모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영업지, 행동지, 빈번한 거주지 등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법률은 특징 표현이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과 구체화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모드를 "준 피쳐 표현 모드" [9] 라고 합니다
(3) 특징 표현 외에 더 밀접한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외 조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이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이 후자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 1987 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 제 1 17 조는 "법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특징 이행을 원칙에 가장 가까운 적용 방법으로 규정하고, 제 3 항은 특징 이행에 대한 이해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 1 18 부터 122 조까지는 각각 특수계약의 법률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 호 법률 제 1 항은 "모든 경우에 사건이 본 법에 지정된 법적 장소와 느슨한 연계만 있지만 다른 법과 더 밀접한 연계가 있는 경우 본 법에 지정된 법률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상품 판매 계약법 적용 헤이그협약 (1986) 도 이런 입법 모델의 대표적인 대표다. [10]
(d), 위의 모델에 대한 평가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은 전형적인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 특징을 반영한다. 법률 제정은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완벽하며, 강력한 조작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징 표현은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이 지나치게 유연하고 주관성이 강하며 조작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충분히 보완한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구체화하여 판사가 판정할 때 근거가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남용을 피할 수 있게 하다. 한편, 처음 두 모델의 안정성은 유연성보다 크고 정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도적 추구로 인해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이 원래의 특징, 즉 가장 역동적인 유연성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결과 추구를 어느 정도 잃게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두 번째 모델은 준거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충돌 규칙을 사용하여 가장 밀접한 연락법을 확정하지만, 여전히 유연하지 않고 고정이 부족하여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필자는 모델 3 을 주장하는데, 이 모델은 안정성과 유연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륙법계의 순수한 특징 이행 패턴과 영미법계의 법원 완전 자유재량권의 완벽한 조화를 어느 정도 보여 준다. 법관의 주관의식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규칙의 고의적이고 경직된 것도 방지했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제공하는 것은 특징 표현의 이상적인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