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운송 조례' 와 본 규정에 따라 자동차 수리 경영 기록을 실시해야 한다.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자동차 수리 운영자에게 서류 관련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셋. 제 7 조를 제 8 조로 바꾸고, 제 1 항을 "자동차 수리경영은 정비차형, 서비스능력, 경영항목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등록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4. 제 8 조는 제 9 조로 변경되어 "1, 2 종 자동차 수리 업무나 기타 자동차 수리 업무는 해당 차종의 자동차 수리, 총집합 수리, 자동차 유지 보수, 작은 수리, 수리 구조, 특별 수리 및 수리 완료 검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자동차 수리 업무 (종합 수리 포함) 및 세 가지 유형의 기타 자동차 수리 업무는 통합 소형 수리 또는 엔진 수리, 차체 수리, 전기 시스템 수리, 자동 변속기 수리, 타이어 밸런싱 및 수리, 4 륜 위치 탐지 및 조정, 자동차 윤활 및 유지 보수, 연료 분사 펌프 및 인젝터 수리, 크랭크 샤프트 연삭, 실린더 보링 밀, 라디에이터 수리, 에어컨 구체적인 관련 경영 프로젝트는' 자동차 정비업 개업조건' (GB/T 16739)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5. 제 9 조는 제 10 조로 변경되어 "오토바이 수리 업무는 오토바이 수리, 총집합 수리, 자동차 수리, 작은 수리, 특별 수리 및 준공 검사에 종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종류의 오토바이 수리 업무는 오토바이 수리, 작은 수리 및 특별 수리에 종사할 수 있다. " 자동사 제 10 조는 제 11 조로 바뀌어 "위험화물 운송 차량 수리 업무뿐만 아니라 1 급 자동차 수리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7, 제 11 조는 제 12 조로, 제 13 조는 제 14 조로,' 신청' 은 삭제한다. 8, 제 12 조는 제 13 조로 변경하고, "한 종류의 자동차 수리 업무 개업 조건 제외" 를 "한 종류의 자동차 수리 업무 경영 조건 제외" 로 수정하였다. 9. 제 14 조는 제 15 조로 바뀌어 "자동차 수리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재지 현급 도로 운송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동차 수리경영기록표 "(첨부서 1 참조) 를 제출하고, 본 규정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동봉해야 한다.
(a) 유지 보수 운영자의 영업 허가증 사본;
(2) 사업장 (생산공장 및 업무접수실 포함), 주차장 재료, 토지사용권, 재산권 증명서 등 관련 자료
(3) 기술자 개요 및 관련 인원의 학력, 기술 직함 또는 직업 자격 등 관련 자료
(4) 수리설비시설 요약표, 수리검사장비, 계량설비검정증명서 등 관련 자료
(5) 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자료;
(6) 환경 보호 조치 및 기타 관련 자료. "10, 제 15 조 및 제 16 조 삭제. Xi. 제 17 조는 제 16 조로 바뀌었고, "자동차 정비 체인 경영기업 본부가 자동차 정비 체인 경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먼저 서류를 완성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동차명언)
자동차 정비 체인 서비스 매장은 자동차 정비 체인 서비스 기업 본부가 체인 서비스 매장이 위치한 현급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자동차 수리 경영 기록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진실성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 체인 관리 계약 사본;
(b) 체인 운영을위한 운영 기준 및 관리 매뉴얼;
(3) 체인 경영 서비스망이 해당 자동차 수리 경영 조건에 부합하는 약속서.
체인 경영 서비스망의 서류경영 프로젝트는 자동차 정비 체인 경영기업 본부의 서류경영 사업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12. 제 17 조로 1 개를 추가합니다.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서류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완비되고 서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번호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서류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석이나 서류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한 번에 서류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3. 제 18 조와 제 19 조를 삭제하다. 14. 제 20 조는 제 18 조로 바뀌어 "자동차 수리경영자의 이름, 법정대표인, 경영범위, 경영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원래 신고를 처리한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고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자동차 정비경영자가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경영을 종료하기 30 일 전에 원래 서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5. 제 19 조로 1 개를 추가합니다. "도로운송관리기관은 등록된 자동차 수리경영자 명단을 사회에 발표하고 제때에 업데이트하여 사회조회와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