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공사 계약, 상대방이 계약금을 냈지만 입장 시간이 도착했지만 입장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고, 현재 우리는 계약 사기 혐의로 고발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공사 계약, 상대방이 계약금을 냈지만 입장 시간이 도착했지만 입장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고, 현재 우리는 계약 사기 혐의로 고발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Q: 공사 계약에서 입장 시간이 정해졌으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냈지만 입장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계약 사기로 기소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A: 아동 군사 법률 온라인 상담이 귀하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실제 시공인' 은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계약 사건 심리에 대한 해석' 에서 창설된 보장제도로 건설공사 법률관계에서 사실청부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 계약이 무효로 확인될 때 대량의 기술, 자금, 노무 등 투자요소의 실제 건설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처리하는 보호제도다.

건설공사 시공계약에는 법정' 시공자'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청부업자, 총하청자, 전문공사 하청업체, 노무하청업체 등을 가리킨다. 유효한 시공 계약서에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자' 는' 무효' 시공계약의 청부업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도급, 위법하도급 중 청부업자를 가리킨다. 공사 관행에서 실제 시공측은 종종 자질이 있는 기업이지만, 등급이 낮아 입찰, 도급, 시공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질도 없고 기업주체도 없고, 도급감독이 농민공을 이끌고 있는 임시시공대다.

실제 시공측이 권리를 주장하는 전제조건은 공사 품질이 검수를 통과하거나, 초검불합격이지만 하청인이' 보수권' 을 주장한 후 실제 시공측이 공사 품질을 복구했고, 실제 시공은 가격감정자료에 따라 실제 결산을 요청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 은 "실제 건설인" 의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 즉 실제 건설인이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인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청부업자가 고용주를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업체를 사건의 당사자로 늘릴 수 있다. 하청업자는 미지급 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만 실제 시공측에 책임을 진다.

사법실천에서 상술한 제도를 적용할 때, 먼저 실제 시공인이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먼저 계약관계가 있는 하청인 (원계약자) 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원발자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기사의 두 번째 단락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계약 상대성의 원칙을 돌파한 상황에서 실제 시공사가 절차상 고용주를 피고로 내세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때 법원은 하청업체 또는 불법 하청업체를 당사자로 추가할 권리가 있다. 하청업자는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실제로 하청인 (실제 하청인) 은 하청업자와 원발인 사이에' 사실' 의 계약법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청업자에게 공사비 직접 지급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논란이 있다. 실제 계약자의 목적은 원래 계약자의 성과 능력 부족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계약자와 원발업자는 원래 시공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측이 아직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무효일지라도 계약 상대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실제 계약자는 불법 하청업자와 하청업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특수한 경우 하청업자와 원발업자가 계약자와 하청인이 체결한 건설 공사 계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했고, 하청업자가 실제로 원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대체하고, 원발업자와 사실상 법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만 하청업자가 원발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발계약자가 지불 책임을 지고 나면, 원청업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보호로 사법실천에서' 실제 시공인' 보호제도의 입법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실제 시공인' 은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계약 사건 심리에 대한 해석' 에서 창설된 보장제도로 건설공사 법률관계에서 사실청부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 계약이 무효로 확인될 때 대량의 기술, 자금, 노무 등 투자요소의 실제 건설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처리하는 보호제도다.

건설공사 시공계약에는 법정' 시공자'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청부업자, 총하청자, 전문공사 하청업체, 노무하청업체 등을 가리킨다. 유효한 시공 계약서에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자' 는' 무효' 시공계약의 청부업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도급, 위법하도급 중 청부업자를 가리킨다. 공사 관행에서 실제 시공측은 종종 자질이 있는 기업이지만, 등급이 낮아 입찰, 도급, 시공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질도 없고 기업주체도 없고, 도급감독이 농민공을 이끌고 있는 임시시공대다.

실제 시공측이 권리를 주장하는 전제조건은 공사 품질이 검수를 통과하거나, 초검불합격이지만 하청인이' 보수권' 을 주장한 후 실제 시공측이 공사 품질을 복구했고, 실제 시공은 가격감정자료에 따라 실제 결산을 요청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 은 "실제 건설인" 의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 즉 실제 건설인이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인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청부업자가 고용주를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업체를 사건의 당사자로 늘릴 수 있다. 하청업자는 미지급 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만 실제 시공측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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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시공자' 는' 무효' 시공계약의 청부업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도급, 위법하도급 중 청부업자를 가리킨다. 공사 관행에서 실제 시공측은 종종 자질이 있는 기업이지만, 등급이 낮아 입찰, 도급, 시공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질도 없고 기업주체도 없고, 도급감독이 농민공을 이끌고 있는 임시시공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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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보호로 사법실천에서' 실제 시공인' 보호제도의 입법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실제 시공인' 은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계약 사건 심리에 대한 해석' 에서 창설된 보장제도로 건설공사 법률관계에서 사실청부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 계약이 무효로 확인될 때 대량의 기술, 자금, 노무 등 투자요소의 실제 건설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처리하는 보호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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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시공자' 는' 무효' 시공계약의 청부업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도급, 위법하도급 중 청부업자를 가리킨다. 공사 관행에서 실제 시공측은 종종 자질이 있는 기업이지만, 등급이 낮아 입찰, 도급, 시공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질도 없고 기업주체도 없고, 도급감독이 농민공을 이끌고 있는 임시시공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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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은 "실제 건설인" 의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 즉 실제 건설인이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인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청부업자가 고용주를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업체를 사건의 당사자로 늘릴 수 있다. 하청업자는 미지급 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만 실제 시공측에 책임을 진다.

사법실천에서 상술한 제도를 적용할 때, 먼저 실제 시공인이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먼저 계약관계가 있는 하청인 (원계약자) 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원발자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기사의 두 번째 단락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계약 상대성의 원칙을 돌파한 상황에서 실제 시공사가 절차상 고용주를 피고로 내세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때 법원은 하청업체 또는 불법 하청업체를 당사자로 추가할 권리가 있다. 하청업자는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실제로 하청인 (실제 하청인) 은 하청업자와 원발인 사이에' 사실' 의 계약법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청업자에게 공사비 직접 지급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논란이 있다. 실제 계약자의 목적은 원래 계약자의 성과 능력 부족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계약자와 원발업자는 원래 시공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측이 아직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무효일지라도 계약 상대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실제 계약자는 불법 하청업자와 하청업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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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보호로 사법실천에서' 실제 시공인' 보호제도의 입법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실제 시공인' 은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계약 사건 심리에 대한 해석' 에서 창설된 보장제도로 건설공사 법률관계에서 사실청부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 계약이 무효로 확인될 때 대량의 기술, 자금, 노무 등 투자요소의 실제 건설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처리하는 보호제도다.

건설공사 시공계약에는 법정' 시공자'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청부업자, 총하청자, 전문공사 하청업체, 노무하청업체 등을 가리킨다. 유효한 시공 계약서에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자' 는' 무효' 시공계약의 청부업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도급, 위법하도급 중 청부업자를 가리킨다. 공사 관행에서 실제 시공측은 종종 자질이 있는 기업이지만, 등급이 낮아 입찰, 도급, 시공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질도 없고 기업주체도 없고, 도급감독이 농민공을 이끌고 있는 임시시공대다.

실제 시공측이 권리를 주장하는 전제조건은 공사 품질이 검수를 통과하거나, 초검불합격이지만 하청인이' 보수권' 을 주장한 후 실제 시공측이 공사 품질을 복구했고, 실제 시공은 가격감정자료에 따라 실제 결산을 요청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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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시공자' 는' 무효' 시공계약의 청부업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도급, 위법하도급 중 청부업자를 가리킨다. 공사 관행에서 실제 시공측은 종종 자질이 있는 기업이지만, 등급이 낮아 입찰, 도급, 시공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질도 없고 기업주체도 없고, 도급감독이 농민공을 이끌고 있는 임시시공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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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은 "실제 건설인" 의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 즉 실제 건설인이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인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청부업자가 고용주를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업체를 사건의 당사자로 늘릴 수 있다. 하청업자는 미지급 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만 실제 시공측에 책임을 진다.

사법실천에서 상술한 제도를 적용할 때, 먼저 실제 시공인이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먼저 계약관계가 있는 하청인 (원계약자) 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원발자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기사의 두 번째 단락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계약 상대성의 원칙을 돌파한 상황에서 실제 시공사가 절차상 고용주를 피고로 내세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때 법원은 하청업체 또는 불법 하청업체를 당사자로 추가할 권리가 있다. 하청업자는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실제로 하청인 (실제 하청인) 은 하청업자와 원발인 사이에' 사실' 의 계약법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청업자에게 공사비 직접 지급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논란이 있다. 실제 계약자의 목적은 원래 계약자의 성과 능력 부족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계약자와 원발업자는 원래 시공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측이 아직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무효일지라도 계약 상대성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실제 계약자는 불법 하청업자와 하청업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특수한 경우 하청업자와 원발업자가 계약자와 하청인이 체결한 건설 공사 계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했고, 하청업자가 실제로 원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대체하고, 원발업자와 사실상 법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만 하청업자가 원발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발계약자가 지불 책임을 지고 나면, 원청업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보호로 사법실천에서' 실제 시공인' 보호제도의 입법가치를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