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농업 기계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한다.
(2) 농업기계운전사와 운영자의 기술시험과 인증을 조직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농업기계카드를 관리하고,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와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안전기술검사, 검증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는다.
(4) 농업 기계 사고의 처리 및 통계 보고를 책임진다.
(5) 농업 기계 운영 질서를 유지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여섯 번째 트랙터, 연합 수확기, 8.83 킬로와트 이상의 농업동력기계가 면허관리를 실시한다.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 소유자는 소유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현급 농기감리기관에 가서 신고 수속을 처리하고 번호표, 운전증, 준운전형을 수령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농업 기계 카드는 대출, 변경 및 위조해서는 안 된다.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제때에 원래 카드를 발급한 농기계 감리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기계 양도, 이전, 변경, 개조, 보관, 폐기, 차주는 원래 등록된 농기계 감리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기계는 양도하거나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는 농기감리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해야 하며,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계의 지역 간 운영을 장려하고 농업기계감리기관과 관련 부서는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농업기계작업을 할 때, 그 안전기술 상황과 안전시설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농업기계작업 안전기술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 11 조 면허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의 운전자와 운영자는 현급 이상 농업기계관리부에서 인정한 농업기계훈련기관의 훈련을 거쳐 현급 이상 농업기계감독기관의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증과 조작증을 취득한 후에야 운전이나 운영을 할 수 있다. 농업기계감독기관의 안전교육과 검사를 받다.
운전자와 조작자의 시험 과목, 내용 및 심사 기준은 국가와 성 농기감리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카드 관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의 조종사와 운영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검사에 참가해야 한다. 시험이나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과 조작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13 조 농업기계와 그 운전자, 운영자는 지역간 작업으로 본적지로 돌아가 정기 검사, 심사를 할 수 없고, 원발증 농기감리기관이 작업을 의뢰한 농기감리기관이 대리검사, 심사를 대신한다. 제 14 조 농업기계 조종사, 운영자 또는 운전면허증, 조작증의 내용이 변경되면 원발증 기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농기감리기관은 농업기계와 조종사, 운영자를 검사, 심사하며 국가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유료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요금과 초표준적인 요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농업기계안전감리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표지를 착용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한다. 제 17 조 농업기계 조종사와 운영자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할 때는 반드시 운전, 조작기계의 종류와 일치하는 운전, 조작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2) 농업기계를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 및 조작해서는 안 된다.
(3) 음주 후에는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4) 안전장치가 불완전하거나 부품이 고장난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5)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반드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농기감리기관은 충돌, 압연, 전복, 물에 빠지다, 화재 등 농업기계 사고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 농업 기계 작업 또는 주차 과정에서 인축사상자, 기계적 손상, 재산 손실을 초래한다.
트랙터가 도로에서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공안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