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절수 관개 시설 건설은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돼 투입을 늘리고 농업용 절수 관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농업용 절수 관개는 유역이나 행정 구역의 통일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기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농목행정 주관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농업절수 관개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과학연구, 생산단위, 개인연구, 개발, 보급, 고급 농업용 절수 관개 기술을 지원하고 활용해 물 소비를 줄이고 물 활용률과 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농업관개수취는 허가제도와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제 8 조 급수 관리 단위는 급수 체제와 운영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급수 효율을 높이고, 물 절약과 과학용수를 촉진해야 한다.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물의 사용권은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2 장 농업절수관개계획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와 농목업 행정주관부는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책임분업에 따라 농업절수관개계획을 각각 조직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농업용 절수 관개 계획은 상급 행정 주관 부서에서 조직하여 편성한다. 농업용 절수 관개 계획을 제정하려면 동급 발전 개혁, 천연자원, 임업, 초원 등의 부문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농업용 절수 관개 계획은 반드시 자질이 있는 조사 설계 기관에서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승인된 농업절수 관개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지역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업용 절수 관개 계획의 수정은 반드시 원래의 비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농목업 행정 주관부는 승인된 농업절수 관개 계획에 따라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농업절수 관개 연간 시행 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일급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농업절수 관개 공사 건설 제 12 조 신설, 개축, 확장 농업관개 건설 프로젝트가 수자원 관리 주관부에 취수 허가를 신청할 때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농업절수 관개 건설 프로젝트,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승인된 농업절수 관개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건립, 실현가능성 연구, 설계 등 선행 작업을 잘 한다. 선행 작업은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조사 설계 단위가 부담해야 한다.
농업절수 관개 건설 사업의 신고와 비준은 국가와 자치구 관련 자본 건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는 국가와 자치구가 계획한 중대형 농업관개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으며, 절수 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절수 시설은 설계 요구에 따라 완공되지 않아 검수 사용할 수 없다. 제 15 조 농토수리건설 프로젝트는 농업절수 관개 건설 프로젝트와 절수 개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16 조 농업절수 관개 공사 건설은 프로젝트 법인 책임제, 입찰제, 건설감리제, 공사 품질 종신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농업관개용수관리 제 17 조 농업관개는 관개용수총량통제와 정액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현지 용수 상황, 연간 수원 예측, 농업절수 관개 계획, 상급 수행정 주관부에서 내려온 물량 통제에 따라 본 지역의 연간 수취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현지 경제기술 조건과 수자원 상황에 따라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현지 농업관개용수 할당량을 제정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 수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관개용수 단위와 개인은 계량시설을 설치하고, 승인된 관개용수정액에 따라 계획용수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급수기관에 물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 급수경영단위는 물비 징수 제도를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사용자에게 물량, 물값, 물값을 공개해야 한다. 기본수가와 계량수가를 결합한 수가제도를 실시하여 도급제 실시를 금지하다. 초과 계획 용수에 대해 누진 인상 제도를 실시하다. 절수 조치를 취해 관개용수정액 내에서 물을 절약하는 단위와 개인을 장려해야 한다. 제 20 조 집단과 개인이 투자한 소형 농업용 절수 관개 공사는 자체 건설, 소유, 관리, 자용해야 한다.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관개 공사에 대해 수계나 수로계의 수혜 범위에 따라 농목민 용수자 협회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기관리 조직을 제창하고, 절수 책임을 이행하고, 자기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