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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마을 주민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제 3 장 촌민위원회 선거
제 4 장 마을 회의 및 마을 대표 회의
제 5 장 민주적 관리 및 민주적 감독
제 6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농촌 촌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따라 대중자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촌민 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몇 개의 촌민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
제 4 조 중국 * * * 생산당이 농촌에 있는 기층조직은 중국 * * * 생산당 장정에 따라 일을 전개하고, 지도자의 핵심 역할을 발휘하며, 촌민위원회를 이끌고 지원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5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촌민위원회는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를 도와 일을 진행한다.
제 2 장 마을 주민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를 설립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가족계획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농촌 생산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촌민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선전하고, 촌민들에게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을 잘 세우고, 마을 간 단결을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서비스성, 공익성, 공조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촌민위원회는 각 민족 촌민들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조직해야 하며, 촌민자치조례, 촌민 공약, 촌민회의 집행, 촌민대표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하고, 일처리가 공평하고 청렴결결하며, 열심으로 촌민을 위해 봉사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촌민위원회 선거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로 선출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이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명되면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해야 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촌민선거위원회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이유로 결원된 경우, 원선거 결과에 따라 차례로 보충하거나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
제 13 조 만 18 세의 마을 사람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촌민위원회 선거 전에, 다음 인원은 반드시 등록하여 선거에 참가하는 촌민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a) 본촌에 호적을 두고 본촌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2) 호적은 본촌에 있고 본촌에 거주하지 않으며, 본인은 촌민 선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3) 호적은 본촌에 있지 않고 본촌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며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에 참가하는 시민에 동의했다.
이미 호적 소재지 마을이나 주거촌에 등록되어 선거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촌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4 조 선거에 등록한 마을 사람들의 명단은 선거일 20 일 이전에 마을 주민 선거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어야 한다.
선거에 등록한 촌민 명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단 발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촌민선거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촌민선거위원회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선거촌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한 촌민이 직접 후보를 지명한다. 촌민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 모든 촌민의 이익에서 출발해야 하며, 규율준수, 품행이 양호하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공익사업에 열심이며, 일정한 문화 수준과 업무 능력을 가진 촌민을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 수는 응선 인원보다 많아야 한다. 촌민 선거위원회는 후보를 조직하여 촌민을 만나야 하고, 후보는 자신의 수행직 이념을 소개하고 촌민이 제기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선거촌민위원회, 과반수가 선거에 등록한 촌민 투표는 선거가 유효하다. 후보자는 반드시 투표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당선자 수가 응선 인원보다 적고, 부족한 인원이 따로 선출된다. 재선거를 하는 첫 번째 투표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가 득표가 많은 당선, 득표가 많은 당선, 득표수는 총 투표수의 3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와 공개 계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즉석에서 발표된다. 선거 기간 동안 비밀 발권 사무소를 설치하다.
선거에 등록한 마을 사람들은 선거 기간 동안 외출투표를 할 수 없으며, 선거권이 있는 근친에게 서면으로 투표를 의뢰할 수 있다. 촌민 선거위원회는 의뢰인과 의뢰인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거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5 분의 1 이상 선거권이 있는 촌민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공동으로 촌민위원회 위원 해임을 요구하고 해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해임될 것을 제의받은 촌민위원회 위원은 변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려면 선거에 등록한 촌민의 과반수가 통과되고 투표에 참가한 촌민의 과반수가 통과되어야 한다.
제 17 조는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투표, 허위 선거 표수 등 부당한 수단으로 당선된 선거는 무효다.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위조 투표, 허위 선거 투표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촌민위원회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촌민은 향민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향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 처리를 책임진다.
제 18 조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행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무는 스스로 종료된다.
제 19 조 촌민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되면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개최될 수 있다. 보선 절차는 본법 제 15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이번 촌민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 보선된 촌민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났다.
제 20 조 촌민위원회는 제 1 회 촌민위원회 탄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업무 인계를 마쳐야 한다. 이양 작업은 촌민 선거위원회가 주관하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감독한다.
제 4 장 마을 회의 및 마을 대표 회의
제 21 조 촌민 회의는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촌민이나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10 일 전에 촌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 또는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촌민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출석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법률은 촌민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촌민 회의를 열 때, 마을에 주재하는 기업사업조직과 대중단체가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 23 조 촌민회의는 촌민위원회의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여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일을 평의한다.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 대표 회의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회의는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촌민위원회의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4 조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1) 본 마을은 착공 보조금을 받는 상황과 보조금 기준을 누리고 있다.
(2)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3) 마을 내 공익사업의 설립,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청부 계획;
(4)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5)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6) 농가 사용 계획;
(7)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9)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의 규정을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법률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재산과 권익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25 조 인구가 많거나 주거가 분산되어 있는 마을은 촌민 대표회의를 설립하여 촌민 회의의 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촌민 대표 회의는 촌민위원회 위원과 촌민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 구성원의 5 분의 4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여성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 구성원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촌민 대표는 촌민이 5 ~ 15 가구마다 한 명을 선출하거나, 여러 촌민 그룹으로 나누어 선출한다. 촌민 대표의 임기는 촌민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마을 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
촌민 대표는 자신이 선출한 호나 촌민 팀에 책임을 지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촌민 대표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촌민 대표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린다. 5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촌민 대표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으며, 내린 결정은 반수 이상의 참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촌민 회의는 촌민 자치헌장,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28 조 촌민조회의를 소집하려면 촌민조 3 분의 2 이상 18 세 이상의 촌민이나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결정은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촌민 팀장은 촌민 그룹 회의에서 선출된다. 촌민조 팀장의 임기는 촌민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집단 소유의 토지, 기업 및 촌민조에 속한 기타 재산의 관리 및 공익 업무 처리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촌민조회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내린 결정과 집행 상황을 촌민조의 촌민에게 제때 발표해야 한다.
제 5 장 민주적 관리 및 민주적 감독
제 29 조 촌민위원회는 다수에 복종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실시하여 각 업무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30 조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다음 사항을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본법 제 23 조, 제 24 조에 규정된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시행상황을 논의한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프로그램;
(3) 정부 기부와 사회가 수용한 재해 구제 보조금 등 돈의 관리와 사용;
(4)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의 업무를 돕는다.
(5) 촌민의 이익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전항에 규정된 사항 중 일반 사항은 분기당 적어도 한 번 발표한다. 단체재무왕래가 비교적 많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재무수지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수시로 발표해야 한다.
촌민 위원회는 발표 사항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31 조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발표해야 할 사항이나 발표해야 할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지 않았으며, 촌민들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인민정부나 주관부는 조사 검증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발표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32 조 마을은 감독위원회나 다른 형태의 마을무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촌민 민주재테크를 담당하고, 촌무공개제도의 시행을 감독한다. 그 구성원은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 회의에서 선출되며, 그중에는 회계와 관리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그 가까운 친척은 촌무감독기관의 성원을 맡을 수 없다. 촌무감독기관 구성원은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촌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33 조. 촌민이나 마을의 집단 오공 보상을 받은 촌민위원회 구성원과 직공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민주평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평론은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은 진행되며, 촌무감독기관이 주재한다.
촌민위원회 위원들은 두 번 연속 무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직무가 중단되었다.
제 34 조 촌민위원회와 촌무감독기관은 촌무서류를 세워야 한다. 마을 파일에는 선거서류와 투표, 회의록, 토지청부계획 및 계약, 경제계약, 단체재무계정, 단체자산등록서류, 공공시설 기본정보, 기초자료, 주택기지 사용계획, 토지보상사용, 분배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마을급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규범적이어야 한다.
제 35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임기와 이임 경제책임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a) 마을의 재정 수입 및 지출;
(2) 본 마을의 채권 부채;
(3) 정부 지출과 사회가 수용하는 자금, 물자의 관리 및 사용;
(4) 본 마을의 생산 경영 및 건설 프로젝트 및 공익사업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입찰을 관리한다.
(5) 마을 내 자금의 관리 및 사용, 마을 내 집단 자산 및 자원의 도급, 임대, 보증 및 양도, 징수지 보상금의 사용 및 분배
(6) 본 마을의 5 분의 1 이상 마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촌민위원회 위원 임기와 이임 경제책임감사는 현급 인민정부 농업부문, 재정부문 또는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그 중 이임 경제책임감사 결과는 차기 촌민위원회 선거 전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