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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247 조 판결이 발효된 후 재기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반복 기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당사자가 동일합니다.

(2) 법적 관계는 동일하다.

(3) 다음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의 판결이나 중재 요청이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한다.

중복 기소를 구성하다.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미 접수된 것으로, 판결은 기소를 기각하고,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응?

첫째, 고소후는 소송 전 당사자와 같다.

(a) "당사자" 의 범위

일반적인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인;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자 및 독립 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를 포함한 소송 참가자

소송 책임자는 계약법의 대위인, 민사소송법의 소송 대표인 등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b) "동일" 의 의미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는 두 소송 중 당사자의 지위와 무관하다. 상술한 당사자의 범위 내에서만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소송 지위는 없다.

"동일" 은 당사자가 정확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다음 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이전 소송에 포함된 당사자뿐, 이전 소송의 당사자가 모두 다음 소송에 포함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예를 들어 원고는 실제 주주이고, 피고는 회사이고, 제 3 자는 명목 주주이다. 후자는 명목주주가 제기한 위탁 보유 협정 무효를 확인하는 분쟁이다. 원고는 명목 주주이고 피고는 실제 주주이다. 후행소송의 당사자가 전소송의 당사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다음 소송의 표적은 이전 소송의 표지와 같다.

(a) "소송 대상" 의 의미

실체법 이론에는 낡은 실체법 이론 (법률 관계 이론) 과 새로운 실체법 이론 (법률 사실 이론) 이 포함됩니다.

소송법 이론 (새 소송 대상 이론) 은 일지이론과 이지이론을 포함한다.

소송의 상대성론.

우리나라의 현재 일반 이론과 실천: 구 실체법 이론, 즉 실체법 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 관계.

(b) "동일" 의 의미

후자와 전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실체법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후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전소의 전제에 속한다.

셋째, 후자의 주장은 전자와 동일하거나 후자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전자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a) "동일" 의 의미

후속 소송의 권리 요구 사항은 이전 소송의 권리 요구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이전 소송의 다양한 권리 요구 사항에 포함됩니다.

후자의 청구권은 이전 소송의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다.

후소의 청구권은 전소의 전제에 포함되어 있다.

(b) "부정적인" 의미

후자의 소송 요청은 이전 소송의 소송 요청이나 이전 소송에 포함된 소송 요청과 정반대입니다.

후소의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전소의 소송 요청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지불은 확인소를 흡수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이 해지된 후 위약을 기소하고, 피고는 피고를 기소하여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행소송의 소송 요구가 본질적으로 전소송의 판결 결과를 정했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후자의 소송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이 인정한 초보적인 문제를 부정했다.

예를 들어, 이전 소송은 상속 분쟁에서 혼인관계의 성립을 확인해야 하고, 다음 소송은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후행소송의 소송 요구가 본질적으로 전소송의 판결 결과를 정했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후일소송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전소송이 인정한 기본 사실을 부정했다.

예를 들어, 원고는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의 위약을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가 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나중에 원고는 계약 해지 확인을 요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발심위 토론을 거쳐 이전 소송이 피고가 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원고는 이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확인하고 중복소송을 구성하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인민법원 [20 13] 강민자 제 6 1 호 민사판결서)

전소 판결 결과' 에 대한 이해에는' 전소 가능한 판결 결과',' 전소 무효 판결 결과',' 전소 발효 판결 결과' 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앞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해 후소만 요구하는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전소 가능한 판결 결과' 를 부정한다. 후자의 두 경우, 적어도 다음 소송을 요구하는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 무효 판결의 판결 결과' 를 부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 중지' 를 구성할 수 있다.

참조 데이터

민사소송법은 제 247 조 중복 기소의 인정을 해석한다. 심천 나호구 인민법원 [소환 시간: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