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우선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000 톤 이상의 산적화물유를 실어 나르는 선박은 이미 기름 오염 피해 민사책임보험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무보증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름 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전항 (5) 항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상법' 은 상술한 다섯 가지 선박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배에서 일하는 선장과 선원의 정의 방법은 그 선원 증명서에 선주 (또는 광선 임차인 등) 의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 그를 고용하여 배에서 일하고, 선장이 그의 선원증에서 발행한 승선 작업 시작 시간 (참고: 출항할 때, 선장은 출항 시간도 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장과 선원은 배에서 일시적인 일을 도와주더라도 선박 우선권을 누리는' 선원' 으로 정의될 수 없다. "배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 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원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배에서 어떠한 기술직도 담당하지 않는 선원 (예: 선주 대표) 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선주가 배에서 임시 수리 작업을 하도록 배정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비록 그들은 선원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배를 따라 출항할 수 없고, 배가 수리된 후에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배를 떠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첫 번째 해석은' 건설 중'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들이' 선박 건설 중' 이 아니라' 회사 건설 중'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배가 어느 항구에 가든 선장은' 선상' 인원의 선원 명단을 만들어 현지 이민국에 보고하고 중국에서는 변방 검문소를 불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배를 따라 바다로 나가지 않고 송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재직' 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을 가리킨다. 2. 선박 운행 중 인명피해는 광범위합니다. 이곳의' 인신' 은 승객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선장, 선원, 승객, 배웅하는 사람, 공선으로 승선한 세관원, 치안경찰, 공선으로 승선한 검사원, 공증인, 안내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박 충돌로 인한 침해 분쟁이 5 위에 올랐지만 침해 피해에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모두 있을 경우 인명피해는 2 위, 재산 피해는 5 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선박톤세, 인항비, 항구비 등 항구비용은 주로 행정사업성 요금, 즉 국가가 받는 복지이며 선박운영이 납부해야 할 비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항구에서 하역하는 비용은 선박 운영에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구비는 일반적으로 교통부가 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법치를 결정한 지 거의 30 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과 화물의 항구비는 여전히 매우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1990 년 재정부와 교통부가 반포한' 항구비 수지방법' 에 따르면 화물의 항구비는 항무국이 부과하며 주로 항구정박지와 항로 유지에 쓰인다. 그러나 교통부 200 1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항구통행료 규칙' 제 31 조는 항구관리부가 화물항구비를 징수한 후 50% 를 항구운영자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법인이 행정사업성 유료권을 누리는 것은 이 비용의 성격에 대해 혼동을 일으켜 이 비용이 선박 우선권을 누려야 하는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없다. 4. 구호활동을 장려하고 인신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는 구호비용을 선박 우선권에 포함시킨다. 구제에는 계약 구제와 무인관리 구제가 포함된다. 해상법에는 이 두 가지 구조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박 우선권에는 이 두 가지 구조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계약은 선박 우선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구조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선박 우선권 이외의 제 3 자가 누리는 채권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박 우선권의 5 개 채권 중 첫 번째 임금 청구권은 선원과 선박 소유자의 노동계약에 기반을 둔 것 외에 다른 4 개 청구권은 모두 계약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조의 입법 논리에 부합한다. 5. 영업선박 침해로 인한 재산배상청구권의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선박 침해에는 선박 간의 충돌, 선박과 항로 또는 등대 간의 충돌, 선박과 부두 간의 충돌, 선박과 해수양식 간의 충돌, 선박 유출 연료로 인한 해수면 오염, 어부가 사육한 어류 사망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선박과 충돌하는 상대물이나 오염물은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 속한다. 이러한 손실에는 인명피해도 포함되지만 인명피해는 선박 우선권 2 항에 포함돼 조정되기 때문에 같은 사고에서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6. 2000 톤 이상의 산적화물유를 실어 나르는 선박은 이미 기름 오염 피해 민사책임보험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무보증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름 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전항 (5) 항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0 톤 이상의 산적화물유를 실은 선박이 선박 우선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명확하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면 2000 톤 이하의 산적화물유를 실어 나르는 선박은 유류 피해 민사책임보험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무보증을 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비유조선은 유류 피해 배상 청구를 회피할 수 없으며, 상기 5 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즉, 유류 피해자는 본 조에 따라 선박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b) 선박 우선 순위 대상 1. 우리나라' 해상법' 에는 선박 우선권 대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제 2 1 조의 선박 우선권 개념에서만 선박 우선권을 설명하는 대상은' 해사 요청을 하는 선박' 이다. 선박 우선권 장에는 선박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해석학의 시스템 해석 방법을 참고하여' 해상법 통칙' 의 선박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해상법 통칙" 제 3 조는 "전액에 언급된 선박은 선박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제 2 1 조의 선박 개념이 총칙 제 3 조의 개념을 가리킨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 우선권을 누리는 권리자는 해사 요청을 하는 선박과 부속물에 대해서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선박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우리나라 해상법 이론계와 해사법계에서도 선박 우선권이 가리키는 선박에는 부속물뿐만 아니라 운임, 공동해손배상, 같은 항행 구조보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는 이것이 단지 이론적 연구일 뿐 우리나라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내용이 확실히 대만성 해상법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조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만성' 해상법' 제 24 조는 선박 우선권의 대상이 (1) 선박, 선박 장비 및 액세서리 또는 잔해로 배열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선권 발생 기간 동안의 운임; (3) 선박 소유자가 본 항해에서 당한 선박 손해 또는 운임 손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 (4) 선박 소유자의 공동해손 보상; (e) 항해가 끝나기 전에 선박 소유자의 구조 보수. 상술한 첫 번째 항목의 잔해에는 불이나 침몰한 선박의 잔해가 포함되어 있다. 운송비, 공동해손배상, 구조비용 등 기타 사항은 간단하고 명료하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해상법은 이런 입법례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오기주의' 를 채택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해상법에서 선박의 개념을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3. 또 더 중요한 대상은 대만성' 해상법' 제 24 조 제 3 항이 선박 피해로 인한 배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언급한' 응당 보상' 은 주로 과실충돌 다른 선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리키며, 선박이 소멸된 후 보험배상, 선박 부분 소멸된 보험배상 등 보험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상법 규정에 따르면 선박이 소멸되고 선박 우선권도 사라진다. 그러나 보험배상금은 선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험배상금이 선박 우선권의 표적이 될 수 있을지는 연구할 만한 법적 문제다. 해상법의 선박 담보권 연장 및 선박 보험 배상 규정에 따르면 선박 우선권도 선박 보험 배상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은 개정안 초안 제 31 조" 개정안, 참고입법례 및 설명 "에서" 선박 우선권의 효력은 선박의 소멸이나 손상에 관한 보험배상이나 기타 대위청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박 우선권은 보험 청구를 연장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대만 지역 해상법의 입법례를 채택했다. 그러나 해운 실천에서 이윤은 시장경제의 주요 목적이다. 선주가 선박 경매의 수익이 선박 우선권과 거의 같다고 추정한다면, 선주는 침몰선이나 방화를 보험배상으로 바꿔 선박 우선권 설정의 법적 채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선박 우선권을 누리는 주체는 법원에 보험료 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미 선박 우선권을 상실하여 다른 채권자와 이 부분의 보험배상금을 균등하게 나눌 수 밖에 없었다. 추천 편집: 선박 우선 순위란 무엇입니까? 선박 우선권 통지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선박 우선 순위의 이론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