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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시 국민 의무 식목 관리 방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민 녹화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의무식목 활동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삼림도시를 건설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의무식목 또는 관련 활동에 종사하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의무 나무 심기" 는 도시, 카운티 (지구) 녹화위원회의 통일 된 계획에 따라 토지 녹화를 목적으로 나무 심기, 정지 작업, 관리 및 기타 녹화 관련 활동에 무료로 종사하는 시민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의무 나무 심기는 적령 시민의 법적 의무이다. 본 도시에 거주하는 적령시민, 남성 1 1 세에서 60 세, 여성 1 1

만 1 1 돌부터 17 세까지의 청소년은 근래에 의무식목 업무나 의무식목 홍보, 삼림관리 등의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녹화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의무식목 및 녹화 작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였다. 시, 현 (구) 녹화위원회는 임업 행정 주관부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업과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식목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정책을 관철한다.

(2) 의무식목 및 도시와 농촌의 녹화 홍보, 평가 및 표창을 조직한다.

(3)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무 식목 업무를 조직, 지도, 검사 및 심사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의 중점 녹화 공사를 조직한다.

(5) 녹화 지식을 보급하고 관련 훈련을 실시한다.

(6) 법에 따라 사회기부의 의무식목 자금과 물자를 받아들이고 사용한다.

(7) 법률, 규정 및 동급 인민 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

시, 현 (구) 녹화위원회와 그 사무경비는 동급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다. 제 5 조 각 부서 (시스템) 와 대기업은 관할 구역 내의 의무 식목을 책임지고 현지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의무 식목 임무를 완수하는 녹화 지도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 6 조 의무식목은 시기,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내용은 장소, 임무, 품질, 책임, 심기, 생존, 육성 및 관리를 포함한다.

매년 시녹화위는 현 () 인민정부, 시급부, 관련 기관, 대기업과 의무식목 책임서를 체결하여 의무식목 평가 기준과 의무식목 임무량을 확정한다. 구체적인 목표 심사 방법은 시 녹화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7 조 라디오, 언론, 출판, 문화 등 부문은 의무식목 목표 책임의 요구에 따라 의무식목 공익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의무식목 의식을 이행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는 시 녹화위원회의 통일지도 아래 종합 실천 활동과 결합하여 의무식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향 (진, 거리), 지역사회 거위원회 (촌위원회) 는 의무식목과 국토녹화를 사회공익홍보에 포함시켜 홍보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매년 3 월 12 월 ~ 3 월 18 은 의무식목 홍보주입니다. 시 현 녹화위원회는 집중적인 의무식목 홍보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매년 의무식목과 국토녹화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의무식목의 표현 형식 제 9 조는 매년 4 월을 의무식목월로 한다. 시, 현 (구) 녹화위원회는 기후조건에 따라 적령시민을 조직하여 의무식목 () 에 참가하고,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 재배지도를 진행한다. 제 10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단위) 과 적령기 시민들은 시 현 녹화위원회 사무실의 지도 아래 기념나무를 심고 기념림을 조성하며 의무식목 기지를 세워야 한다. 제 11 조 단위와 적령 시민들은 현지 녹화위원회 사무실의 지도 하에 나무, 삼림, 녹지를 입양할 수 있다. 제 12 조는 단위와 적령 시민이 고목 명목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제 13 조 단위와 적령 시민들은 차량, 기구, 묘목 등을 제공하여 나무 심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 14 조 단위와 적령 시민들은 전문조직에 사회시장의 평균 가격으로 식목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5 조 미성년자, 도시 거주자, 농민을 제외하고, 나무를 심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노동능력이 없는 적령시민은 실사 형식과 환산 기준에 따라 입양, 기부, 자원봉사 등 형태의 의무식목 노동을 선택해야 한다. 기부한 물자와 자금은 시, 현 (구) 녹화위원회 사무실 또는 그 위탁 기관에 의해 부과되며, 의무식목 조직 홍보, 묘목 보조금, 관리 보조금 등의 비용을 총괄적으로 배정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해서는 안 된다. 각급 재정 부문과 감사기관은 정기적으로 그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제 16 조 단위와 적령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집 앞, 공장 앞, 정원 또는 학원 옥상에 일정한 수의 화초와 나무를 심어 현지 녹화위원회 사무실의 인가를 받은 후 식목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