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대의 필요와 국민의 기대
특수 설비는 보일러, 엘리베이터, 여객운송삭도, 대형 놀이시설 등을 포함해 보통 고압, 고온, 고공, 고속 조건에서 운행한다.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폭발, 추락 등 생산과 산업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며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특수 설비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엘리베이터가 노화되어 유지 보수가 시기적절하고 표준화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멈추고,' 졸려' 하거나' 삼키는'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
사람 중심, 입법을 국민으로 하는 것은 중국 입법 사업이 시종 고수해 온 근본 원칙이다. 입법은 실천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률은 각종 특수 설비의 안전 관리를 통일하고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는 최초의 법이다. 그것의 반포는 우리나라 특수설비 안전 작업이 과학화 법제화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상징한다.
둘째, 안전 책임 기업 우선
이 법은' 기업이 안전주체책임을 맡고, 정부가 안전감독책임을 이행하고, 사회가 감독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 특수설비안전작업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해 특수설비생산, 경영, 사용단위가 안전주체의 책임임을 더욱 부각시켰다.
생산 과정에서 법은 특수 장비 설계, 제조, 설치, 개조, 수리에 대한 행정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과정에서 법은 무증 생산, 검사 및 검사 불합격, 또는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하고 폐기한 특수 설비를 판매, 임대, 임대, 검사 불합격,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사용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특수 설비를 반드시 감독부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사용 단위는 안전 책임을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설비의 안전 운행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 일단 장비에 고장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이 규정들은 특수 설비 안전 사고의 교훈에서 총결된 것이다.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후, 어떤 책임은 분명하지 않아서, 정부는 사고 피해를 위해' 지불' 했다. 이 법은 기업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생산, 경영, 사용 단위 및 그 책임자에게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특수설비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을 착실히 떠맡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조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을 강화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입법의 질을 더욱 높이고 법률의 집행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법률은 1 심 65 조에서 현재 10 1 조로 증가하여 많은 목표적인 조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넷째, 정부 감독과 사회 감독
정부 부처의 특수설비 감독은' 가정부식' 이 기업의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경찰식' 감독으로 생산 판매 사용 단위 및 검사 검사 기관이 법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와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하게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에 따라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학교 유치원 역 부두 쇼핑몰 공원 등 장소의 특수장비에 대해 중점 안전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다. 특수 설비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에 특수 설비의 안전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 부서는 공공 조회를 용이하게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등록 된 완전한 특수 장비 감독 및 관리 파일 및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부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단 한 번뿐이고, 모든 생명의 운락은 가정에 큰 손실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놀이공원에서 놀 때는 안전힌트에 주의하고 직원의 관리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어린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식당과 가정은 액화석유가스 강철병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정규 통로에서 나와야 한다.
자신의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은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법의 효과적인 시행에는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과 모든 사람의 자각 안전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