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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와 인사중재는 무슨 뜻인가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인사중재는 임용제 공무원과 국가기관 간의 논란을 중재하는 것이다.

공무원법 제 99 조 기관은 본법과 고용계약에 따라 채용한 공무원을 관리한다.

제 100 조 국가는 인사 분쟁 중재 제도를 수립한다.

인사 분쟁 중재는 합법, 공평, 제때 처리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분쟁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다.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주관부 대표, 고용기관 대표, 임용제 공무원 대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임용된 공무원과 소재기관은 임용 계약 이행으로 논란이 된 경우 논란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권과 인사 중재의 차이;

첫째, 접수 범위가 다르다. 인사 분쟁 중재는 주로 국가 행정 기관, 사업 단위 및 직원 간의 인사 관계 수립, 변경, 해제로 인한 분쟁에 적용된다. 수락 범위에는 국가 행정기관과 직원들이 고용, 이동,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이 포함됩니다. 사업 단위와 직원들이 사퇴, 해고, 고용 이행 (고용) 계약으로 인한 논란 기업 단위와 경영진, 전문 기술자 간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인재 유동 논란 및 기타 인사 논란, 노동 분쟁 중재는 주로 우리 기업과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된다. 사건의 범위는 해고, 제명, 직공 사퇴, 직공 자진 사퇴로 인한 논란이다.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집행하는 논란 노동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무효 노동 계약의 인정, 특정 조건 하에서 노동 계약의 체결, 근로자 이동, 고용 단위의 직원 감축, 경제적 보상 및 보상 등으로 인한 노동 분쟁 법률, 법규는 마땅히 처리해야 할 기타 노동 쟁의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관 설정과 인력 구성이 다르다. 인사분쟁중재기구는' 국무원 사무청 전달인사부 (사업단위 시범임용제 관련) 의견에 대한 통지',' 인사부',' 인사분쟁 처리에 관한 잠정적 규정' 통지',' 인사부 인사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설립됐다. 인원은 인사 행정부, 노조조직, 정부 관련 부서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분쟁중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인원은 주로 노동행정부, 노조조직, 정부가 지정한 종합경제관리부의 대표로 구성된다.

셋째, 분쟁의 특징이 다르다. 노동 분쟁 중재를 전개하는 것은 기업회사와 직원 간의 노동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정상적인 생산 경영 질서를 유지하며 좋은 노동 관계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인사 분쟁 중재는 주로 사업 단위 고용 계약 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고 사업 단위 및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각종 전문 기술자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유동성이 높으며 분쟁 발생률이 높고 업종 간 부문 간 논란이 많은 사업 단위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특징들은 인사쟁의 중재가 일반 노동쟁의와는 다른 특수성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

넷째, 국가가 관리 기능을 실현하는 주체와 관리 관계는 다르다. 인사 분쟁 중재와 관련된 인사 관계는 국가 인사 행정 기관과 국가기관, 사업 단위 및 직원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법 관계를 가리킨다. 노동 분쟁 중재와 관련된 노동관계는 국가노동행정기관이 각종 기업에 대해 국가노동법규를 집행하는 감독을 가리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관심사로 하는 간접적 감독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섯째, 법령과 사회 관계 조정의 근거는 다르다. 현재 인사분쟁 사건의 처리는 법률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법' 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 성시가 내놓은 인사정책문건을 근거로 조정된 사회관계는 주로 인사고용 및 그에 따른 기타 관계이다. 노동 분쟁 중재는 주로 사회노동관계를 조정한다. 인사 분쟁 사건과 비교했을 때 노동 분쟁 사건의 처리는 국가, 성, 시에서 내놓은 정책 문건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법 실체법의 강력한 법적 지원이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다르다. 인사 분쟁 중재와 노동 중재는 모두' 1 조정, 1 중재, 2 심' 제도를 시행하지만,' 조정' 이라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구체화되면 두 종류의 중재는 여전히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인사부의' 인사 분쟁 중재 잠행 규정' 과 각 성시의' 인사 분쟁 처리 잠행 조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사 분쟁 사건의 조정은 중재정 정부의 주재하에 진행된다. 노동 분쟁 사건이 발생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례' 에 따라 기업이 설립한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설립한 조정위원회가 노동 쟁의를 중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기한이 지난 미조정은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lt/p &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