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 로고는 기관, 단체, 대학, 기업, 사업 단위 및 상업 점포가 사무실, 사업장 또는 건물 통제 범위 내에서 등록 이름, 이름, 크기, 로고 등을 갖춘 각종 간판, 간판, 간판 등을 가리킨다. , 건물 로고 및 상점 로고 포함. 제 4 조 옥외 광고의 설정은 지역 계획 기능에 부합해야 하며, 건축 (구조) 건물 스타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통일계획, 구역 통제, 미관, 미관, 안전 및 정보 공개 보장, 광고용 정확한 규범을 갖추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옥외 광고와 간판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시성관부는 시 전체의 옥외 광고와 간판 로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 (현) 성관부는 직권분업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옥외 광고와 간판 로고 관리를 담당한다.
시 및 관련 구 (현) 행정 승인 서비스 부서는 옥외 광고 설정 승인을 담당합니다.
천연자원과 계획, 시장감독, 도심 교통운송, 주택과 도심건설, 위생, 농업농촌, 공안, 재정, 발전개혁, 국유자산감독, 비상관리, 비즈니스, 문화, 관광, 도시수도, 종합행정법 집행 등 관련 부서와 공익광고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옥외광고와
관련 협회, 상회 등 사회조직은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법에 따라 광고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옥외 광고와 간판 로고의 디자인 설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도시 관리 부서는 옥외 광고 및 간판 로고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에 개방해야 하며, 옥외 광고 및 간판 로고 특별 계획, 옥외 광고 설정 방안, 설정자, 설정 신청 및 승인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시켜 사람, 이해 관계자, 공공 및 관련 관리 부서의 조회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제 2 장 계획 제 7 조 시, 현 도시관리부는 자연자원, 계획 등 부처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와 간판 로고 특별계획 (이하 특별계획) 을 편성하고, 도시건설 발전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 보완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한다. 제 8 조 특별 계획은 옥외 광고의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을 명확히 하고 각각 통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특별 계획은 옥외 광고의 분류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금지, 통제 및 장려되는 옥외 광고 유형을 명확히 하고, 옥외 광고의 레이아웃, 수량 및 사양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별 계획은 옥외 광고의 안전, 조명, 재료, 색상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한다. 제 9 조 각 구 (현) 도시 관리 부서는 기획 부서 또는 계획 담당 관련 부서와 함께, 특별 계획에 따라 옥외 광고 설정 상세 계획 방안 (이하 설정 방안) 을 편성하고, 시 관리부 상시 천연자원 및 기획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특별기획에 의해 결정된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도시주센터, 부센터, 차센터, 야외광고중점관리구 설치 방안은 시 도시관리부서가 시 자연자원 및 기획부서와 함께 편성해 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0 조 설정 방안은 옥외 광고의 포인트, 운반체 부위, 구체적인 크기, 구조 형식 및 광고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1 조 특별 계획 설정 방안의 편성은 논증회, 좌담회 등을 통해 기업, 업종협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특별 계획 설정 방안 초안은 옥외 광고와 간판 로고 관리 정보 시스템과 시, 현 인민정부 관련 홈페이지에 30 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특별 계획 설정 방안의 편성은 사회의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출할 때 의견 채택 상황과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비준된 특별 계획 및 설정 방안은 법정 절차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옥외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을 이용한다.
(b)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손상시킨다.
(3) 위험한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위험한 시설을 이용한다.
(4)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 외관 또는 건축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5) 시정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시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