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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체적 권리 의무 주체가 민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민사권 의무관계로 논란이 되고 사건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인민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입법은 비실질적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가 되도록 허용한다. 이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민사권권 분쟁이 아니라 법에 따라 타인의 민사권익에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소송에 대한 관리권과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이며, 소송에 참여하는 목적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비실체적 권리 의무가 민사소송 당사자가 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 조직, 구체적인 범위는 최고인민법원' 약간의 의견' 제 40 조를 참조하십시오. (2) 실종자의 재산 관리인,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실종자들이 반드시 법정 절차를 거쳐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민이 자연 실종 상태의 실종자일 뿐이라면, 그의 재산 관리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권리가 없다. (3) 유산 관리자 및 유언장 집행자; (4) 소송을 제기하여 고인의 명예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 기소할 수 있는 원고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다른 가까운 친척 (3 대 이내) 은 2 차 순서 (이 순서는 법정 상속 순서와 유사) 로 범위를 벗어난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청산 조직. 당사자의 적격은 줄곧 이론계와 실무계를 괴롭혔던 중요한 문제이다.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누군가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사자의 자격 문제, 즉 합법적인 당사자와 관련이 있다. 1. 당사자의 적격성과 판단기준 당사자의 적격성은 합법적인 당사자나 적격 당사자라고도 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특정 소송을 하는 당사자의 자격을 가리킨다. 자격을 갖춘 당사자가 특정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로서의 권리를 소송 집행권이라고 한다. 소송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합격한 당사자이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당사자일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자격을 갖춘 당사자에 대해 내린 판결만이 법적 의미를 가지며, 합법적인 당사자만이 법원 판결에 구속된다. 불합격 당사자에 대해 기소를 기각하거나 기소를 교체하는 판결을 내리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유효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당사자가 논란의 실체 법률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격이 실제 실체 법률 관계 주체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행동권 집행의 기초는 관리권과 처분권이라고 생각한다. 처분권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 대상을 포기, 인정, 화해 등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기독력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소송들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법적 의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논란이 있는 법적 관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송 집행권, 즉 적격자를 가지고 있다. 계약과 무관한 제 3 자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격한 원고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나 법적 관계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제 3 자도 해당 권리나 법적 관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다. 파산 관리인은 파산 기업소송 당사자로 자격이 있으며 원고로 기소하거나 피고로 응소할 수 있다. 소송 집행권이 없으면 당사자는 자격이 없다. 구체적으로 각종 소송에 대해, 지불의 고소에서 원고는 자신이 지불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합격한 원고이고, 원고가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합격한 피고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불을 주장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혹은 지급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할 사실이며, 소송 요청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이며, 당사자의 적격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확인소송은 당사자가 민사법률 관계의 존재 확인을 요청한 소송이다. 이에 따라 확실한 소송에서 법적 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는 쪽은 합격한 원피고다. 권리행위가 다른 사람 간의 법적 관계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권과 처벌권과는 무관하다. 당사자 간의 실체적 법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다른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확인을 요구한 것은 반드시 법률관계여야 하며, 순수한 사실을 위해 확인을 제기할 수 없는 소송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분쟁 해결과 분쟁 예방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법률관계의 기본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소란 원고가 법원에 법에 따라 어떤 법적 관계를 변경하거나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소송을 말한다. 변경소송에서 자격을 갖춘 당사자는 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변경소송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거해야만 자격이 있으며, 경영권과 처분권을 당사자 자격의 유일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계약법 제 74 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기성 채권을 취소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당사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고 (1) 는 당사자가 소송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다.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은 법이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 당사자의 주체 자격을 연구하려면 당사자의 소송 권리 능력과 소송 행위 능력을 탐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당사자의 소송 능력은 민사소송 권리를 누리고 민사소송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민사 소송 주체의 법적 자격이다. 민사소송권리능력은 민사권리능력과 같다. 이들은 모두 법이 민사주체에게 민사권리를 요구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자격이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하여 민사권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도 소송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시민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민사권리능력을 누리고 있으며, 당연히 민사소송 당사자의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소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 행위능력이다. 민법에는 민사행위 능력의 정의 외에도 민사행위 능력과 민사행위 제한 능력의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 분야에서는 소송 행위 능력과 비소송 행위 능력 두 가지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민법은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를 민사행위능력자라고 하고,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를 행동능력자라고 부른다. 민사소송에서 이들은 모두 무소송행위능력자이며, 직접 민사소송 활동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으로 대리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은 무한한 대리권한으로 실체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런 처분은 소송절차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지정대리인도 민사소송주체의 법적 특징에 부합한다. 필자는 법정대리인과 지정대리인이 모두 소송 당사자의 주체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탁대리인은 특별한 대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결국 처분권이 없어 민사소송법 법률관계의 주체 범주에 속한다. (2) 당사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격 당사자 간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본 사건에서 기소하거나 응소한 당사자가 적격 당사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법원 판결의 목적은 민사 법률 관계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바로 민권의무의 논란 때문에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분쟁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즉, 본 사건의 소송 주체) 인지 여부를 당사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사법률관계나 민사권리의 주체라면, 이 민사법률관계나 민사권리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민사법률관계나 민사권리의 주체도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주로 1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지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민사법률관계나 민사권 (예: 청산팀, 유산관리자, 파산 절차의 집행자 등) 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그들이 관리하는 민사 법률 관계나 민사 권리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하거나 응소할 수 있다. 2. 소송 확인에서 소송 표지에 대해 확인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정확한 소송에서 적격측의 판단은 당사자가 분쟁 법률관계의 주체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분쟁 법률관계의 해결에 법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긍정적인 행동에서. 원고는 법원에 그와 피고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이때 원고가 분쟁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되도록 요구한 것은 이런 소송의 성격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소송에 대한 확인 이익만 있으면 합격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소송의 표적인 법적 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으면 합격한 피고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 주체의 당사자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 실체 법률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자격은 실제 실체 법률 관계 주체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행동권 집행의 기초는 관리권과 처분권이라고 생각한다. 처분권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 표지에 대해 포기, 약속, 화해 등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기독력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소송들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법적 의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논란이 있는 법적 관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송 집행권, 즉 적격자를 가지고 있다. 계약과 무관한 제 3 자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격한 원고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나 법적 관계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제 3 자도 해당 권리나 법적 관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다. 파산 관리인은 파산 기업소송 당사자로 자격이 있으며 원고로 기소하거나 피고로 응소할 수 있다. 소송 집행권이 없으면 당사자는 자격이 없다. 결론적으로, 비실체적 권리 의무가 민사소송 당사자가 될 것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사법실천에서는 민사소송의 합법적인 당사자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실체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실체적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이는 실제 실체적 권리 의무 주체를 합법 당사자의 잘못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비실체적 권리 의무 주체가 민사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현실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적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민사법적 관계나 민사권리에 대한 관리권이나 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이것이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