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대량의 산업재해 배상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었는데, 그중에는 산업재해 보험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 경합과 관련된 상황 (예: 출퇴근 중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부상당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법적 수단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서로 경쟁하는 배상 요구는 어떻게 수렴합니까? 법조문의 반복적인 변경과 각지의 법원, 노동중재기관 법률이해의 편차로 인해 법률의 적용이 엇갈리고 법률의 진지함이 훼손되고 근로자들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중재기관, 노동중재기관, 노동중재기관, 노동중재기관, 노동중재기관, 노동중재기관) 이를 고려하여 이 글은 이 문제를 분석했다.
첫째, 국제 입법 모델과 관련된 법적 문제
산업화되기 전에 직원들은 직장에서 인신상해를 입었으며, 일반적으로 침해 책임 원칙을 따른다. 고용인은 잘못이 있다. 즉 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는 제 3 자에 의해 야기되고, 제 3 자가 책임을 지며, 고용인과는 무관하다. 만약 손해가 직원 자체의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직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화 이후 사회화 대생산의 보급과 과학기술 요인의 가입으로 근로자들이 생산과정에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장애사고와 직업병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직원들이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해 산업재해는 이미 매우 보편적이고 날카로운 사회 문제가 되었다. 19 세기 중엽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노조 운동이 활발하게 발전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수립했다. 이런 식으로,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과 일반 인신손해 배상 두 가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서는 사회 발전과 법률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법률 규정도 다르다. 세계에는 대체모드, 선택모드, 겸채모드, 보충모드라는 네 가지 입법 모델이 있다.
(1) 대체 모드. 이런 모드에서 직원들은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보험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침해책임법' 규정에 따라 침해자에게 침해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 행위 책임의 배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침해 책임 제외는 특정 가해자 (이때 가해자는 고용인 단위와 같은 직장에서 고용된 다른 직원을 포함하지만 다른 제 3 자는 포함하지 않음), 특정 사고 유형 (사고, 직업병 또는 통근 교통사고), 특정 손해배상 (인신상해만 해당) 및 특정 사고 원인에 적용됩니다. 이런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서독, 프랑스, 스위스,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등이다.
(2) 모드를 선택합니다 (즉, 모드를 선택합니다). 즉, 상해직공은 침해손해배상과 산업상해보험배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22 조에도 규정이 있음). 영국과 다른 영연방 국가들의 초기 직원 보상법도 이 모델을 채택했지만, 나중에는 폐지되었다.
(3) 겸하다. 상해를 입은 직원들이 침해법상 배상을 받는 동시에 산업재해보험배상을 받는 것은 이중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델을 채택한 국가는 주로 영국이다.
(4) 보충 모드. 이 모델을 채택한 국가는 주로 일본 칠레 북유럽이다. 이 모드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침해 손해배상과 산업재해보험을 모두 주장할 수 있지만, 총수입은 실제 피해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국 법률 규정에 대한 심사
신중국이 성립된 후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됨에 따라 사유제가 소멸되고, 기업 형식은 국유기업을 위주로 하고, 집단기업을 보조한다. 1950 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험보상의 단일 배상 모델을 시행했습니다. 즉, 직공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노동보험구제만 요구할 수 있고, 침해책임구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사기업, 자영업자, 각종 혼합소유제 기업이 무에서 유유까지 번창하고 있다. 1990 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유와 집단기업이 개혁을 시작하여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의 경영 모델을 실시하면서 사회경제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 1996 노동법 시행에 맞춰 노동부는' 기업노동상해보험 시행방법' 을 반포해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규정하고'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처리한다. 교통사고보상은 이미 지급한 부분이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이 더 이상 지불하지 않고,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이 먼저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직원이나 그 친척은 교통사고 보상을 받은 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배상으로 지급되는 사망배상금이나 장애생활보조비가 산업재해보험 일회성 공사보조금 또는 일회성 장애보조금보다 낮은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차액을 보충한다. 이 규정은 산업재해 배상 책임 대신 침해 책임을 확립했습니까? 대체 원리? 민사배상 우선, 산업재해보험 보충침해에 대한 동시구제원칙은 본질적으로 제 3 인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는 이중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 년 6 월 65438+ 10 월 1 그러나 제 3 자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고인민법원이 뒤이어 발표한'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제 3 인 침해로 인한 산업재해배상 문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해석" 제 12 조 제 1 항 규정: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제 2 항 규정: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의 침해로 인한 것이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응? 상기 제 1 항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산업재해 보험 관계를 규범화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청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인 기관에 인신손해 배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단락은 고용주 이외의 침해 제 3 자와 침해 당한 직원 간의 민사 법률 관계를 규범화하며, 근로자가 제 3 인의 인신손해 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인신상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래' 기업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시범 방법' 에서 교통사고 보상 후 해당 산업재해 대우를 지급하지 않는 관련 규정은 이후'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서 취소되었다.
(2)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금지성 규정을 하지 않았다.
(3)2002 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52 조는 직업병 환자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해에 공포된' 안전생산법' 제 48 조에도 안전생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서, 법학계와 사법실무계는 우리 법률이 둘 다 얻은 조건적 모델, 즉 제 3 인의 침해, 직업병, 생산안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두 배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는 관점도 있다.
법률 규정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 사법 관행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어떤 지방법원과 노동중재기관은 손해배상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낮은 것은 낮아야 하며, 두 배로 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곳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같은 법원 판사라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문제의 사법적 응용은 다양해서 정론이 없다.
셋째, 현행법의 관련 규정.
법적으로 볼 때, 산업재해보험배상과 인신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의 성격에 속한다. 고용인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근로자의 인신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중 보상? 얻은 보상이 손실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 의료비 등 실제 지출, 하나, 하나, 둘? 명백히 부당이득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지방고원은 회의록 형식으로 확대 해석을 해 의료비 교통비 등 서류가 있는 비용은 한 번만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관행에서, 개별 판사도 상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지지할 것이다. 인신피해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일회산업재해보조금과 산업재해 과정에서 일회취업보조금 등으로 불린다. ) 장애 등급에 따라 지불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2 부를 지원합니다. 이 관점은 후속 법률 개정의 지지를 받았다. 20 10 에 반포된' 사회보험법' 제 42 조는 업무상해가 제 3 자에 의해 발생되고, 제 3 자는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불한 후 제 3 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또한 20 1 1 개정된' 직업병 예방법' 제 59 조는 직업병 환자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1 1 개정된' 안전생산법' 제 48 조에도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의 기능은 단지 의외의 산업재해를 분산시켜 고용인에게 주는 위험에 불과하며, 고용인의 침해를 분산시킬 위험은 없다.
넷. 결론
결론적으로 판례와 사법실천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산업사고가 제 3 자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첫째, 산업재해 보험은 제 3 자의 침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 3 자 배상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의료비용이 이미 제 3 자에 의해 배상되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타 손실은 여전히 배상해야 한다. 셋째, 제 3 자가 의료비 등의 손실을 배상하지 못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먼저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의료비를 회수해야 한다. 넷째, 산업재해보험이 배상된 후에도 피침해자는 여전히 제 3 자에게 전체 손실을 배상할 권리가 있지만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소송에 가입하여 의료비용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만약 소송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여전히 침해자에게 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b) 산업재해에 제 3 자 침해가 없을 때. 고용 단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산업 재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주 구조와 같은
만약 침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고용주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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