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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은 무엇입니까?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은 중국의 정치체제에서 최고국가권력기관의 결정과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가리킨다. 중국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 집행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줄여서' 국무원' 은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그것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처와 각 위원회는 부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총리의 지도하에 국무원 사무총장은 국무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은 사무청을 설립하여 사무총장이 이끌다.

국무원의 주요 임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다.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전국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 행정기관의 직권을 구체적으로 나누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국가 예산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합니다. 민사, 공안 및 사법 행정을 이끌고 관리한다.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국방 건설 사업을 이끌고 관리하다.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화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각 부처,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합니다.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 구분을 승인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건설 및 구역 구분을 승인합니다.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이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의 설정을 승인하고, 임면, 훈련, 심사 및 장려를 한다. 각종 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노동, 노동 안전, 노동 위생 방면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발표하며, 직원 복지 방면의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다. 대외 무역 및 국제 협력 관리 전국 무장력 건설을 이끌고 병역 동원 계급 임금 등 제도와 방법을 제정하다. 국가 훈장과 명예 칭호를 규정하고 수여한다. 행정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여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NPC 상무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합니다. 각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과 폐지를 처리하다. 군사 및 외교관의 계급과 기타 특수 계급을 규정하다. 국가에 수여되는 훈장과 영예의 칭호; 대사령을 발표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발표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을 임면해 국가훈장과 영예 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발표하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발표하는 법을 발표했다. 헌법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다.

요약하자면,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국무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법령을 집행하는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8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국가 최고행정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8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은 다음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님,

부총리 몇 명,

국무위원 몇 명,

장관들,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8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7)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을 이끌고 관리한다.

(8)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9) 국방 건설 사업을 이끌고 관리한다.

(10)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1)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2) 주,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구분을 비준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립과 지역구분을 비준한다.

(13)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한다.

(14) 행정 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고 법에 따라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 행정 인원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