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 관련 기관 및 개인은 반드시 대표의 권리를 존중하고 대표가 법에 따라 시찰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3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각 시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임위원회의 중대 결의, 결정의 집행 상황, 본 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재정예산 집행 상황, 인민 대중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한 시찰을 준비하거나 위탁한다. 검사 시간 통일은 보통 3 일입니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표를 조직하여 본 시의 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시찰할 수 있다. 제 4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마련한 시찰 계획은 주임회의 동의를 거쳐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주경부대 대표의 시찰 활동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연락부서가 베이징 경비구 관련 부서와 함께 조직한다.
시찰이 끝나면 시 또는 구, 현의 관련 책임자는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요구와 업무계획에 따라 대표를 조직하여 특별 시찰을 할 수 있다.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구 () 현 ()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 는 시 인민 대표 대회 대표를 조직하여 특별 시찰을 할 수 있다.
특별 검사를 조직하려면 상황에 익숙한 대표를 초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와 법 집행 부서가 협조해야 한다. 시찰이 끝난 후 시찰 활동 주최자는 시인대 상임위원회에 특집 시찰 보고서를 써야 한다. 제 6 조 대표 팀 시찰, 보통 매년 2 ~ 3 회, 시찰의 내용, 시간, 단위는 대표 팀장과 구, 현인대상임위원회가 연구 배정한다. 제 7 조 대표는 대표증을 소지하고 단독 또는 몇 명의 대표가 함께 현장 시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표가 대표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시찰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8 조 조직 대표가 시찰을 할 때, 좋은, 중, 차이가 다른 유형의 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검사 업무는 경차간으로 해야 한다. 제 9 조 대표는 시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표는 통지를 받은 후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 휴가를 내야 한다. 제 10 조 대표는 시찰 활동에 참가하여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시찰 내용과 관련된 법률 법규와 국가의 방침을 홍보하고 인민대중에게 연락하고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방문 좌담 등의 방식을 취하여 관련 방면의 의견과 요구를 들어야 한다.
대표가 시찰할 때 건의,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직접 처리하지는 않는다. 제 11 조 본 시 국가기관과 단체가 대표 시찰을 받을 때 관련 책임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대표에게 반영하고, 대표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대표가 제기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대표가 제기한 것은 본 지역, 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며, 관련 책임자는 즉석에서 대표에게 회답해야 합니다. 사후연구처리가 필요한 문제는 해당 기관의 연구로 처리하고 한 달 안에 대표에게 답변한다. 제 12 조 대표가 시찰에서 제기한 시 국가기관과 조직연구처리가 필요한 문제는 대표가 건의와 비판, 의견전용지로 기입하고, 시인대 상임위원회 대표연락부에'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건의와 비판, 의견처리조례' 에 따라 연구처리된다. 제 13 조 대표 시찰 경비는 시급 재정예산에 포함되며,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표준에 따라 지불한다. 제 14 조 대표가 있는 기관은 대표가 시찰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대표가 시찰에 참가하는 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점유한 근무시간은 정상 출석에 따라 처리되며, 소재한 직장의 임금과 기타 복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대표가 법에 따라 시찰활동을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비판과 반영문제를 제기한 대표에 대한 위협과 보복을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본 시의 각 구역과 현인대대표의 시찰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