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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육총국 업무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체육총국 (이하 총국) 업무를 법제화, 규범화,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효율을 더욱 높이고 국무원이 총국에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국무원 업무규칙에 의거한다

제 2 조 총국 업무의 지도 사상은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당의 체육 방침 정책을 성실히 관철하여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전 민족의 체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체육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경기 체육, 대중체육, 각종 체육 업무의 조화 발전을 실현하여 우리나라가 스포츠 대국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다.

제 3 조 총국의 업무 방침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단호히 관철하여 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공 관리와 공공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법에 따라 행정을 견지하고, 법규가 부여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규범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효율적인 작업질서를 수립한다. 과학민주적 의사결정을 견지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정무공개를 추진하다. 현실에서 출발하여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혁신을 개척하고, 중국 스포츠 사업의 발전을 부단히 추진하다. 규칙과 규정을 개선하고,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조직 규율을 엄격히 하고, 업계 작풍 건설을 강화하고, 당풍염정 건설을 부단히 추진하다.

제 2 장 책임 분담

제 4 조 총국은 국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국장 지도총국은 전면적으로 일하고, 부국장, 국장 보조는 국장의 업무를 돕는다.

제 5 조 부주임, 주임 보좌관은 분업에 따라 분관 업무를 처리한다. 국장의 의뢰를 받아 다른 업무나 특별 임무를 담당하고, 총국을 대표하여 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주임이 베이징을 떠나 출장 (출국) 이나 휴가를 떠날 때 주임의 동의를 얻어 경부주임에서 일을 주재하고 주임을 대리한다.

제 7 조 총국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업무 직책에 따라 본 부서의 업무를 책임진다. 각 부서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각 부서는 각자의 직무를 맡고, 전반 국면을 돌보며, 정성스럽게 단결하고, 정령의 통일을 수호하고, 총국의 업무 배치를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제 8 조 총국 직속 기관은 행정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서는 직책 범위 내에서 기능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총국 기능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업무 요구 사항

제 9 조는 중대한 의사결정의 규칙과 절차를 보완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과학,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부서 규정, 연간 계획, 5 년 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 중요한 개혁 방안, 연간 예산, 중대 프로젝트 수립 등 중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발표하려면 반드시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단위와 관련된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지역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의견을 구해야 한다. 중대한 공익과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것은 마땅히 광범위하게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연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전문가 또는 연구, 컨설팅, 중개 기관이 논증, 평가 및 분석해야 한다.

제 10 조 업무의 계획성, 체계성, 예측성을 강화하고, 배치 연도 업무를 진지하게 배정하고, 형세 임무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하다. 연간 업무계획, 대형대회 및 대중체육활동계획, 외사계획, 회의계획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제 11 조 총국 기관 각 부서 (단위) 는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작업 계획과 업무 총결산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업무의 성격, 절차 및 권한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잘 해야 한다. 돌발 공공사건 정보 제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뒤늦게 보고하고, 누락하고, 속이고, 오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감독 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당 중앙, 국무원 의사 결정 배치, 당의 스포츠 방침 정책, 당 중앙, 국무원 지도 동지의 지시, 총국 당조 결정, 회의 결의, 총국 지도 지침의 관철. 총국 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사무청은 감독 문제의 입항을 책임지고 주최 및 협소 부서 (단위) 를 제출하였다. 주최 부서 (단위) 는 감독 요구와 규정 시한에 따라 감독 사항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요구에 따라 사무청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협동부서 (단위) 는 주최 부서 (단위) 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완성할 수 없는 주최 부서 (단위) 는 반드시 서면 보고를 제출하여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무청은 즉시 감독 문제의 처리 상황을 총국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정무공개, 정부 정보 공개, 행정행위 규범, 서비스 이념 강화, 책임의식 강화, 집권 위민, 규범엄밀함, 실무효율, 근정염정의 신풍을 확립한다.

제 14 조 스포츠 법제 건설을 강화하다. 경제사회 발전과 스포츠 사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국무원에 의안과 행정법규 초안을 제출하고, 규칙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사회 발전과 스포츠 사업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칙과 규범성 문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끊임없이 건전하고 체육 법규 체계를 개선하였다. 법에 따라 행정을 견지하고, 법을 집행하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을 집행하면 반드시 엄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법제교육을 적극 전개하여 직원들의 법률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양호한 법제 환경을 형성하다.

제 15 조 감독 강화. 인대와 상임위원회의 법률감독과 정협의 민주감독을 자각하여 NPC 대표와 CPPCC 위원의 건의를 진지하게 처리한다. 사법, 감찰, 감사부의 특별 감독을 받아 발견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여 바로잡다. 여론과 대중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언론 보도에 반영된 상황과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중시한다. 인민의 편지 방문을 중시하고, 지도동지는 직접 중요한 대중의 편지를 읽고, 민원 경로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민원 질서를 규범화하고, 대중의 합리적인 호소를 해결하고,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6 조 안전과 안정성의 전반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안전 안정 책임 강화, 안전 안정 교육 훈련 강화, 안전 안정 작업 제도 강화, 민방위, 물방, 기술 예방 조치 실시, 중점, 급소 단위 (부서) 및 중요 물자의 안전 예방 강화, 스포츠 행사 및 대규모 대중 스포츠 활동의 안전 보위 작업 강화, 안전 생산 관리 강화, 각종 갈등 적절히 처리,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

제 17 조 기밀 유지 업무를 강화하다. 당과 국가의 비밀방침 정책을 성실히 관철하고, 건전하고, 비밀법법규를 보완하고, 비밀기술수단을 강화하고, 비밀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비밀조직건설을 강화하고, 총국의 비밀업무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당과 국가의 비밀안전을 확보하다.

제 18 조 직무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 추궁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다. 직권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절차, 시한에 따라 자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의사결정 심각한 실수, 직무유기직, 관리감독 부력, 직권 남용, 집단성 사건 처분 등 국익, 인민생명재산, 공공재산에 중대한 손실이나 악영향에 대한 행위는' 당정 지도 간부 책임제 실시에 관한 잠행규정' 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징계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는 당풍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체육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표본 겸치, 종합통치, 처벌방지 병행 방침을 견지하고, 당풍 염정건설 책임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부패 제청교육을 추진하고, 반부패 제청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체육업계 작풍 건설을 강화하고, 경기 규율과 반도핑 업무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고, 업계의 비리를 단호히 바로잡고, 규율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하고, 징벌방지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제 4 장 회의 제도

제 20 조 총국은 당조 회의, 국장 사무회의, 특집 회의, 전국적 종합회의, 전문회의 제도를 실시한다.

제 21 조 당조 회의는 당조 서기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당조 구성원은 응당 참가해야 한다. 매번 회의마다 반수 이상의 당원이 출석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간부 업무는 반드시 당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당조 회의를 소집하면 참석자들은 의제에 따라 결정된다.

당 그룹 회의의 주요 임무는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 문서, 회의 정신, 중앙 지도자 동지의 중요한 지시와 지시를 전달하고 관철된 의견과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당 중앙, 국무부에 대한 중요한 지시와 보고를 비준하다. 스포츠 업무에서 중대한 방침 정책과 중요한 업무 배치를 결정하고, 연구 업무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논의한다.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간부의 임면, 동원, 상벌, 국제체육기구, 전국체육협회의 간부 임명을 논의한다. 국세총국 각 부서 (단위) 의 업무 책임, 기관 설정 및 인원 편성을 연구하다. 총국의 당 건설, 염정건설, 반부패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다. 이론 학습과 중심 그룹 학습을 조직하여 민주 생활회를 열다. 당조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다른 문제를 토론하다.

당조 회의에서 토론한 의제는 당조 구성원들이 조율하거나 심사한 후 제기해 당조 서기에게 확정했다. 사무청은 회의 조직 업무를 담당한다. 회의록은 당위 서기가 발행해야 한다.

총국 당조 이론 학습 센터 그룹 학습 제도를 견지하다. 세총국 당조 서기는 이론학습센터 팀장으로 세총국 당조 멤버로 구성돼 학습 내용에 따라 세총국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확장될 수 있다. 당 그룹 이론 학습 센터 그룹의 학습 내용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 과학 발전관이다.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기본 이론, 당 중앙, 국무원의 중요한 문서 경제학, 정치학, 법학, 과학기술지식과 사회학, 관리학, 지도학. 총국 당조 이론 학습 센터 팀은 형세 임무와 자체 건설 실제를 결합하여 연간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매년 집중 학습 토론 시간은 12 일 이상이며, 구체적인 시간은 특별 일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 22 조 국장 사무회의는 국장, 부국장, 기검팀장, 국장 보좌관, 사무실 주임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상황에 따라 열리며 참석자들은 의제에 따라 확정될 것이다.

국장 사무회의의 주요 임무는 총국이 제정한 정책, 규정 및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중대한 사항을 통보하다. 감사총국이 개최한 전국적 회의 및 기타 중요한 회의의 문건. 지역 스포츠 개발 및 주요 스포츠 협력 문제의 비준을 논의한다. 연구 및 배치 총국 단계 작업; 승인 총국이 수여한 기술직 및 명예 칭호; 일반 행정의 일상 업무에서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처리합니다. 주임 사무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다른 사항을 토론하다.

국장 사무회의에 제출한 의제는 국장, 부국장, 기검팀장, 국장 보조가 조율하거나 심사한 후 제기돼 국장이 확정한다. 사무청은 회의 조직 업무를 담당한다. 회의록은 이사가 발행해야 한다.

제 23 조 국세총국 지도자는 분업에 따라 특집회의를 열 수도 있고, 국세총국 지도자가 국세총국 기능부에 의뢰하여 특집회의를 열 수도 있다. 제목에 따라 참가 인원을 확정하다. 참석자는 제시간에 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으니 회의 전에 소집인이나 회의를 조직하는 부서 지도자에게 휴가를 내야 한다.

회의의 주요 임무는 당 중앙, 국무원, 중앙 및 국가기관 관련 부서의 중요한 문서 정신을 전달하는 것이다. 당조 회의, 국장 사무회의 정신을 통보하고, 특별 업무를 배치하다. 비즈니스 작업에서 중요한 문제를 연구, 조정 및 처리합니다.

제 24 조 총국은 매년 한 번씩 전국종합회의를 개최한다. 종합 전국성 회의를 소집하려면 국장 사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의의 주요 임무는 당 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의사 결정, 중요한 서류와 회의 정신, 그리고 중앙지도동지의 중요한 지시와 지시를 배우고 전달하는 것이다. 전국 스포츠 배치를 요약하고 안배하다. 보너스 선진을 표창하다. 회의 조직은 사무청이 이끌다.

제 25 조 전국전문회의의 조직 업무는 관련 부서나 기관이 책임진다. 총국은 전국적인 전문회의에 대해 계획 관리 및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총국 명의로 개최된 전국적 전문회의는 각 부처 (단위) 가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의 회의 계획을 제출하고 사무청이 총결산한 후 국장사무회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회의 계획에 포함될 경우 주최 부서나 부서는 미리 15 일 (영업일 기준) 회의를 개최하라는 요청을 에스컬레이션하고, 사무청 심의를 거쳐 총국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사무청 명의로 회의 통지를 보내야 한다. 회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요구에 따라 미리 지시를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업무상 반드시 임시로 소집해야 하는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집 지시를 하고 총국 지도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각종 회의는 중앙 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간소화, 실용주의, 효율성, 절약의 원칙을 고수하고, 회의 수를 간소화하고, 회의 규모를 통제하고, 회의 시간을 압축하고, 회의 경비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5 장 공문의 비준

제 27 조 총국 각 부처 (단위) 가 제출한 공문은'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 방법' 과' 국가체육총국 공문 처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는 종합사무실이 주최 기관에 반납해 재처리한다. 비준한 서류를 제출하면 총국 지도자가 제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국 지도부에 직접 보고해서는 안 된다. 총국의 지시를 제출하고, 부서 (단위) 가 의견이 다를 경우, 주최 부서 (단위) 의 주요 책임자는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만장일치의 의견에 도달할 수 없다면, 각 방면의 이유를 열거하고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28 조 국세총국 사무청은 국세총국 지도부가 비준한 공문을 심사하고 제출할 책임이 있다. 당 중앙, 전국인민대, 국무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비준총국이 처리한 공문은 국장이 비준한 후 국장의 지시에 따라 총국의 다른 지도부에 제출한다. 중공중앙, 전국인민대, 국무원, 전국정협이 발부한 회람서류,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처가 발부한 중요한 회람문건은 주임, 부주임, 기검팀장, 주임보조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기타 회람서류는 총국 지도부의 분업에 따라 분관 지도부가 열람하도록 보고하였다. 요청류 공문은 세무총국 지도 분업에 따라 비준을 진행하고 세무총국 분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세총국의 다른 지도자를 제출하였다.

제 29 조 총국 명의로 발부된 공문은 총국 지도자가 발급한다. 당 중앙, 전국인민대,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제출한 문건, 중앙사무청, 국무원, 중앙 및 국가기관 기타 관련 부서 (단위) 에 제출한 중대 문제와 관련된 문건, 총국이 발표한 결정, 명령 및 발표된 규정, 총국의 전반적인 업무 배치 및 총결산 및 중대 문제에 대한 문서, 전국종합회의의 중대 문서, 국내가입 국제기구의 비준 서류 총국 명의로 만든 기타 공문은 일반적으로 총국 분관 지도자가 분업에 따라 발급한다. 허가를 받아 사무청 주임은 일반 공문을 발행할 수 있다. 다른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의 책임 범위 내에서' 국가체육총국 공문 처리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일반 공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제 30 조 국세총국 사무청 명의로 발부된 공문은 원칙적으로 사무청 지도자가 발급한다. 중앙 및 국가기관 각 부처 (단위) 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인민정부에 보내는 서신, 규범성 문서, 승인, 경제협력, 재산권 변동 등 중요한 사안에 관한 문건은 관련 부서 (단위) 책임자가 심사하고, 사무책임자가 발부하며, 시총국 지도부가 발부하고, 필요한 시총국 지도부가 발부를 승인해야 한다.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가체육총국 공문 처리 방법' 에 부합하는 일반 공문을 발행할 수 있다.

제 31 조 공문을 비준할 때는 이름, 시간, 명확한 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일반 보고서의 경우 회람은 "나는 이미 읽었다" 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문서의 경우 회람은 "동의" 를 의미한다.

제 32 조는 공문 (서신) 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공문의 질과 문서 운영의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인다. 명확한 시한이 있는 댓글에 대해서는 글쓰기의 각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을 예약하고 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산하기관이 제기한 문제에 제때에 회답하다.

특급한 문건' 은 반드시 손에 있어야 하고, 회의 서명 부서는 정해진 시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긴급" 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하며, 각 회의 서명 부서는 1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문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하며, 각 회의 서명 부서의 처리 시간은 2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없는 공문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3 조 엄격한 정보보고 시스템. 총국이 당 중앙, 전국인민대, 국무원, 전국정협,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서 (단위) 에 제출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국가체육총국 공보 및 정보전문보를 통해 제출한다. 국세총국 각 부서 (단위) 는 적시에 정확하게 국세총국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에 발표된 정보는 반드시 본 부서 (단위)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역 및 중대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총국 지도자가 비준한 후 제출하거나 발표한다.

제 6 장 리더십 출석 규정

제 34 조 국세총국 지도자는 규정에 따라 당 중앙, 전국인민대, 국무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열린 회의와 행사,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중앙 및 국가기관의 기타 관련 부문 (단위) 에서 열린 당과 국가지도자가 참석하거나 국가기관이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회의와 행사에 참석했다. 중요한 일, 출국 등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고, 주로 동지의 출석을 책임져야 하며, 업무를 주관하는 총국 지도자가 출석하고, 주최 부서 (단위) 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분관 지도자가 출석해야 하는 사람은 분관 지도자가 비서에게 보고하고, 비서무청은 총국의 다른 지도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서 (단위) 가 개최하는 일반 회의와 활동은 필요에 따라 원칙적으로 총국 지도 동지가 참석한다. 중요한 업무나 공무출장 (출국) 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총국 관련 부서는 주최 기관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35 조 총국 지도자는 자주 기층 조사 연구에 깊이 들어가 상황을 이해하고, 업무를 지도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무 외출으로 인해 경차 제인이 동행자를 줄이고 접대 예절을 간소화하며 실효를 추구해야 한다.

제 36 조 총국 지도부가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큰 띠, 분관 위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국세총국 명의로 주최하거나 주최하는 국제국내경기와 대형행사, 국세총국 각 부처 (단위) 가 주최하거나 주최하는 중요한 회의, 중요한 대회 및 중대 행사는 국세총국이 이끌고 참석하여 국세총국의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한다. 각 부서 (단위) 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 해 총국 지도부 출석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사무청이 총괄한 후 국장 사무회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계획에 포함되면 주최 부서나 부서는 미리 10 일 (영업일 기준) 에 상부에 보고해 청사 심사를 거친 후 총국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미리 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총국 지도자는 확실히 임시로 행사에 출석해야 하며, 반드시 특집보고를 하여 총국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총국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에서 열린 회의, 운동회, 축제 등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축하 편지, 축전, 비문, 문장 등을 보내지 않는다. 특별한 요구로 인해, 일반적으로 축하 편지, 축전, 축사를 발표하지 않는다.

제 37 조 총국 각 부서 (단위) 는 총국 지도자를 초청하여 대형 스포츠 활동 조직위원회에서 재직하고 출석하며 명목이나 직접 초청해서는 안 된다. 활동은 원칙적으로 한 명의 총국 지도자 만 참석하도록 초청합니다. 한 번의 행사에는 총국 지도자가 한 번만 참가한 적이 있다.

제 38 조 세무총국 각 단위는 스폰서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세무총국 지도자가 예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공연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며, 스폰서가 세무총국 지도자의 제목과 사진을 상업활동과 광고홍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제 39 조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처 (단위) 의 지도동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의 지도동지가 총국에 와서 일을 토론하다. 대등원칙에 따라 총국 지도자는 관련 부서 (단위) 의 참여로 접대하고 사무청은 통일적으로 안배한다.

제 40 조 총국이 이끄는 외사활동은 대외연락사가 제출하고, 외사를 분관하는 부국장의 비준을 보고한 후, 상황에 따라 총국의 관련 지도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총국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외사 활동에 출석하지 않는다. 업무상 반드시 총국 지도자가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주최 기관은 사전에 서면으로 총국에 요청해야 하며, 대외 연락부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1 조 운동팀이 출국하거나 귀국하면 총국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공항에 배웅하지 않는다. 세계 중대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중대한 돌파구를 달성하고, 영향력이 큰 운동팀에 대해 총국 지도자는 적절한 경우 공항이나 운동선수의 숙소에 가서 맞이할 수 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종합 행사에 참가하면 관련 부서와 기관이 송별팀을 구성해 환송을 조직한다.

제 7 장 징계 요구 사항

제 42 조 각급 당원 지도 간부는' 중국 공산당원 지도 간부 몇 가지 규범' 의 요구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청렴하고, 공직을 봉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들이고,' 중국 공산당원 지도 간부 몇 가지 규범' 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제 43 조 휴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다. 총국 국장은 베이징을 떠나 출장을 갔고 (출국), 사무청은 국무원 사무청에 미리 보고하고, 베이징에서 주재하는 총국 지도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총국의 다른 지도자들은 베이징을 떠나 출장을 떠났고, 나는 국장에게 미리 보고할 것이며, 사무청은 총국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통지할 것이다. 세무총국 각 부서 (단위) 의 주요 책임자는 베이징을 떠나 출장 (출국) 을 하며, 사전에 총국 분관 지도자의 동의를 구하고 왕복 시간, 장소, 업무 내용, 연락처 및 경경 일상 업무 책임자 명단을 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귀경 후 제때에 총국에 지도자 판매 휴가를 분담해야 한다. 국세총국 각 부서 (단위) 기타 지도자가 베이징을 떠나 출장 (출국) 하는 경우, 사전에 본 부서 (단위) 의 주요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경 후 제때에 교장에게 휴가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