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 명칭은 중국 장애인 체육협회, 약칭 중국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전칭은 중국 국가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영문 약어는 NPCC 입니다.
제 2 조 본회는 전국적인 스포츠 조직으로 중앙 관련 기관, 각종 (또는 개인) 대중장애인 스포츠 조직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성도 도시 장애인 스포츠 협회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각종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돕고, 그들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협회는 주관 부서, 중국 장애인 연맹, 국가체육총국, 민정부 지역사회관리기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사무기구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국가체육방침 정책' 을 성실히 관철하고, 장애인들을 동원, 조직, 지도하여 스포츠 활동을 전개한다.
(b) 특수 교육 학교 (클래스), 캠퍼스 스포츠, 복지 단위 및 지역 사회 장애인 피트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돕는다.
(3)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스포츠 직원을 조직, 관리 및 훈련시키고, 장애인 스포츠 기지를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키며, 전국적인 종합성과 단일 장애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4) 국제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거나 개최하여 장애인 스포츠 교류를 조직한다.
(5) 장애인 스포츠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 조직과 협력한다. 장애인 전용 스포츠 용품 및 도구의 기준을 제공하고 장애인 스포츠 장비의 개발 및 연구를 조직합니다.
(6) 회원기관과 각급 장애인 대중체육조직에 대한 업무지도, 중국 청각 장애인 체육협회와 중국 지능 장애인 체육협회에 대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한다.
(7) 교류 경험을 총결하여 선진을 표창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는 단위 회원제를 실시한다.
제 8 조 전국 각종 (또는 개인) 대중장애인 체육조직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성도시의 장애인 체육협회는 본 협회 헌장을 옹호하고 본 협회에 가입하여 지역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사람은 모두 본 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집행위원회 토론을 통해 채택;
(3) 상무위원회는 체육총회 사무국에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전국 위원회에 대표를 지명한다. 회원에게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와 비판을 하고 감독을 실시한다.
(4)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조직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본 협회의 취지에 따라 본 지역의 장애인 체육 활동의 조직과 실시를 추진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이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집행위원회가 표결하여 제명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로, 위원은 회원단위와 관련 기관에서 선출되며, 집행위원회는 초청위원을 초청할 수 있다. 전국위원회 본회의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전국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집행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15 조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는 4 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꼭 있어야 하나요? 2/3? 회의는 절반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으며, 결의안은 절반 이상의 출석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전국위원회는 매 임기 4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집행위 표결, 주관 기관의 심사 보고, 지역사회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는 본회에서 명예회장, 명예고문, 고문 1 명을 각각 설치한다.
제 18 조 전체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체위원회 전체회의의 집행 기구로, 지도협회는 폐회 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전체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전국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전국위원회 본회의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지부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이사장, 부이사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전국위원회 본회의 개최 준비;
(4) 전체 위원회 전체회의에 업무 및 재무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명예직과 초청위원을 초빙하다.
(11)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개발한다.
(12) 협회 정관 개정 제안을 제출한다.
(13) 정관의 이행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14)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집행위원회 회의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됩니까? 2/3? 회의는 절반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으며, 결의안은 절반 이상의 출석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집행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2 조 본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하여 집행위원회의 폐회 기간에 제 19 조 제 1, 3, 5, 6, 7, 8, 9, 10, 11, 12, 13, 14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집행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협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집행위원회가 통과시켜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다.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전체위원회 전체회의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까? 2/3? 상술한 회원들은 표결을 거쳐 주관 기관에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8 조 본회 상무 부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전체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전체회의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모든 부서와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실,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하다.
(4) 기관, 지사 및 단위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1 조 상무위원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사무기구로서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중국 장애인 연맹 홍보 문화부 체육부에 설치되어 있다.
제 32 조 본회 직원들이 부서를 전출한 것은 그 협회의 직무가 원래 기관에서 재선되어 승계되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정부 자금 지원;
(c) 스포츠 복권, 복지 복권;
(4)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기부;
(5)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6) 이자 및 기타 법적 소득.
제 34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5 조 본회 경비는 모두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전체위원회 전체회의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들인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9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고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2 조 협회 정관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전국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제 43 조 개정된 협회 헌장은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4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5 조 협회의 의안을 종결하고, 전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하여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요청하였다.
제 46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7 조 협회는 협회 관리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8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9 조 본 헌장은 1999 년 8 월 6 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50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 장애인 체육협회 집행위원회에 속한다.
제 51 조 본 헌장은 협회 관리 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