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치는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초석이다.
법치, 즉' 법치' 란 인간 통치에 비해 발달한 정치문명과 선진적인 치국 방식이며 사회지배와 국가관리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권위를 강조한다. 법야는 사회관계의 조절기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가치로 추구한다. 법률의 구체적 시행을 통해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사회자원을 통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목표를 실현하다. 고대 그리스 정치학자 플라톤은 정의가 사회 유기체의 각 부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법률 철학자 보덴하이머는 정의를 반영하는 법치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생각한다. 효과적이고 중요한 사회생활법제도는 조화로운 사회 발전의 필요성에 복종해야 하며, "운동과 정지, 보수와 변화, 영구적이고 짧은 모순력 사이에서 어떤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사회 정의를 가치 목표로 하는 법치는 사회 화합을 실현하는 초석이다. 이 초석이 없으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인류는 최초의 유인원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둘째, 법치는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의 내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는 정치문명, 물질문명, 정신문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전체 문명사회이다. 물질문명 건설은 객관적인 물질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반영하고, 정신문명 건설은 주관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를 반영한다면, 정치문명 건설은 조화로운 사회관계와 이상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를 반영한다. 세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조건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명의 전면적인 발전과 진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법치는 사회주의 정치 문명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법학자인 서현이 지적한 적이 있다. "문명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사회의 법치이다. 그들은 모두 존엄하게 생활하고 교제할 수 있으며,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람을 잘 대하는 관념과 행동은 이미 사회의 주류 도덕이 되었다. 이런 문명은 법치하의 제도 설계와 보장에 달려 있다. " 인류 정치 발전사에 따르면, 법률과 법규는 국가를 다스리고, 법률 법규는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다. 법치가 없으면 문명정치도 사회적 조화도 있을 수 없다.
셋째, 법치는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기본 수단이다.
"민주주의, 법치, 공정성, 정의" 를 비롯한 화합 사회의 강령은 여당이 현재 사회의 각종 갈등과 갈등의 뿌리를 파악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찾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정부는 다른 집단에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동등한 경로를 제공하여 모든 집단이 정부의 입법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호소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여러 집단 간의 게임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전 사회가 인정하는 공정하고 공정한 규칙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법제화는 정부 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며, 정부의 모든 권력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치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인민과 정부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권익이 정부 부처와 그 관리들의 침해를 받으면 공정한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결여, 법치의 불완전, 반드시 공평한 정의를 해치고, 사회의 불협화를 초래하게 된다.
법치 정부, 정의; Ha 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 정부입니다. 법치 정부 하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부를 창출하고 사적인 생활을 안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원해서 자신의 업무 대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 정부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시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반면에, 이 두 개의 짧은 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정 정책을 통해 민중 자치를 지원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없다면 공정성과 정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람, 사람, 사회, 사람과 자연의 조화는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려면 민주로 정부의 행동을 구속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사법개혁으로 국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법치는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의 방향과 이상적인 목표이다.
후진타오 동지는 "우리가 건설해야 할 사회주의 화합 사회는 민주법치, 공정정의, 성실우애, 활력, 안정질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지내는 사회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우리는 법치 자체가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의 기본 특징과 요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건설하려면 결국 전 사회에서 법치질서를 형성하고, 전 사회의 운행이 법치의 권위에 복종하여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치 원칙에 따라 모든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롯되며 헌법과 법률을 떠나는 권력은 근거가 없고 효과적이다.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위와 이익이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각종 주체의 호소는 충분히 표현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각급 정부는 대량의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갈등,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법에 따라 각종 경로를 개설하고 소통해야 하며, 각종 이해 관계자가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익 호소를 표현하고 이해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조화로운 사회는 법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사회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에서의 개인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고 개인의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