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항해사 협회 (이하 약칭 협회), 영어 명칭: 중국 해사 항해사 협회, 영어 약칭 CMPA 입니다.
제 2 조 본 협회는 비영리 국가 시범업계 자율기구로 주로 시범기관이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조국에 충성하고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업종 행동을 규범하고, 업종 질서를 유지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업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종 내부 사무를 조정하고, 대외 접촉을 강화하고, 국제 항행 사무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항행 전체 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행 안전과 수역 청결을 보장하며, 우리나라 항구와
제 4 조 본 협회의 업무 주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부이다. 협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주관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발전 항행 산업의 방침, 정책을 홍보, 관철, 시행하고, 국가 항구 배치 계획과 각 항구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항행 산업의 발전 전략과 계획을 연구하고, 각급 정부 부처에 산업 정책을 제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b) 항만 항행 안전 및 항행 지역 구분에 대한 건의를 하고, 전국 해운과 항만 발전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항만 항로의 전반적인 배치와 항행 환경 안전 평가 및 논증 (부두 설계 및 건설, 항로 계획 및 정비, 항로 개혁, 수리공사, 수환경안전 등) 에 참여한다. );
(3) 관할 당국의 의뢰를 받아 항행 산업에 관한 정책, 법규 초안 작성 및 제정, 항행 업계 표준 및 규범 개발 및 시행 감독
(4)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연구 및 학술 토론을 조직하여 정부 관리 부서와 관련 기관의 결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5) 관할 부서에 시범 기관 및 실무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산업 통계를 책임지고 산업 정보를 발표한다.
(7) 정부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운전자 및 관련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해당 주관부서가 운전자 훈련 계획과 교재를 개발하고, 운전자 자격 훈련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8) 항행 기술 혁신과 보급 응용을 전개하고, 항행 기술 연구와 성과 평가 전시를 조직하고, 항행 기관, 항행 기관과 관련 부서 및 산업 간의 경험 교류와 학습을 조직한다.
(9) 산업 정신문명 건설을 지도하고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10) 항행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을 접수하고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11) 국제 항법의 발전을 추적하고, 주관 부서의 의뢰를 받고, 관련 국제협약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한다.
(12) 국제항항항협회 및 각국 항항항기구와의 연락을 책임지고 국제협력과 교류를 전개한다.
(13)' 항행' 잡지를 주최하고, 중국 항행 협회 홈페이지를 설립하고, 업종 홍보 교류를 조직한다.
(15) 주관 부서가 접수하고 회원, 회원기관이 위탁한 기타 관련 사항을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1) 커뮤니티 멤버.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항행 기관 및 기타 항행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사업 단위는 그 헌장을 인정하기만 하면 협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개인 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회원이 되는 모든 조종사는 모두 협회 개인 회원이다. 항행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항행 사업에 중요한 공헌을 한 기업사업 단위 직공, 열심 인항협회 업무, 협회 정관 인정, 협회 가입 신청, 협회 개인 회원 가입 가능.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고 신청할 의지가 있다.
(3) 회비를 기꺼이 납부한다.
(4)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참가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 등록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4) 회원 카드는 이사회 또는 공인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의 서비스와 지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및 감독을 제기한다.
(5) 합법적 권익은 본 협의회의 보호를 받는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협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4)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참가하여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5) 제때에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 회비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업계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고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대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겨났다.
(1) 회원 단위의 주요 행정 책임자는 당연히 대표된다.
(b) 30 명이 넘는 물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회원 대표 1 명, 양수인 50 명 이상, 회원 대표 2 명, 50 명당 회원 대표 1 명을 선출해야 한다. 회원 대표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조종사 중에서 발생한다. 멤버 3 명이 있는 단위는 비조종사 대표 1 명을 생산할 수 있고, 멤버 5 명 이상이 있는 단위는 비조종사 대표 1 명을 만들어야 한다.
제 15 조 회원 총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의 선거, 해임 및 조정;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5) 협회의 종료를 결정한다.
(6)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임기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가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회원 대표대회에 이사 선출, 해임 및 조정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7)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9)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상무위원회의 연례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심의한다.
(11)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2) 명예회장, 명예부회장을 선출하여 본 회의 고문을 초빙하다.
(13)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도 할 수 있다.
제 22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제 (1), (3), (5), (6), (7), (8), (9) 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반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회장이나 상무 부회장이 주재한다. 상무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중국 * * * 산당의 지도력을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고수하며 높은 정치적 자질을 지녔다.
(2) 업계에서 큰 영향력과 위망을 가지고 있다.
(c) 회장, 부회장은 70 세 이하입니다. 사무 총장은 전임으로서 최대 재직 연령이 6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다. 이 가운데 회장과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부회장의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상무 부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협회의 회장과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연례 업무 및 재정 상태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조직하고 점검한다.
(4) 협회의 긴급하고 중대한 사무를 조직한다.
(5) 사무 총장 후보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선거 결정을 제출한다.
(6) 행장이 처리해야 할 기타 사항.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회장은 부회장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일상적인 일을 주재할 수 있다.
제 28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협회의 모든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 차장, 사무실 주임을 지명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총재 또는 상무 부행장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조직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9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사회 기부 및 자금 지원;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0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대회 결의를 통해 회비를 받는다.
제 31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 또는 그 위탁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8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9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내경 업무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0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할 때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 1 조는 본회의 의안을 종결하고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주관기관이나 위탁관리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4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기관이나 위탁한 관리기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45 조 본 헌장은 2008 년 6 월 7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