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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와 홍콩 특별구 법원이 혼인 가족 민사사건 판결을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안배.
제 1 조 당사자는 홍콩 특별구 법원에 혼인 가족 민사사건에 대한 내지인민법원의 발효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거나 내지인민법원에 혼인 가족 민사사건에 대한 홍콩 특별구 법원의 발효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한다.

한쪽이' 결혼제도개혁조례' (제 178 장) 제 V 와 VA 부의 규정에 따라 홍콩 특별구법원에 내지민사부에서 발급한 이혼증서를 인정하거나 내지인민법원에 혼인 해지를 승인하는 합의나 각서를 신청하면 본 약정이 적용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발효 판결:

(1) 내지에서는 2 심 판결,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없거나 법정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는 1 심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내려진 상술한 판결을 말한다.

(2)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는 종심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 원사법원, 지역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홍콩 법률에 따라 발효된 후 변경할 수 있는 명령 포함) 을 가리킨다.

전항에서 언급 한 판결로는 내지의 판결, 판결, 조정서 및 홍콩 특별 행정구의 판결, 명령, 법령, 소송비 평가서, 정액소송비 증명서가 포함되지만 양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정한 다른 국가 및 지역 법원의 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결혼 및 가족 민사 사건:

① 본토에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부부 재산 분할 분쟁;

이혼 분쟁 사건;

이혼 후 재산 분쟁 사건;

무효 결혼 분쟁 사건;

결혼 분쟁 사건 취소;

부부 재산 계약 분쟁 사건;

동거 중 자녀 양육 분쟁 사건;

8. 친자 관계 확인 분쟁 사건;

9. 양육권 분쟁 사건;

10. 부양분쟁 사건 (부부간 부양분쟁만 해당)

1 1. 입양 분쟁 사건 확인

12. 양육권 분쟁 사건 (미성년 자녀 양육권 분쟁만 해당)

13. 방문권 분쟁 사건;

14. 개인 안전보호령을 신청합니다.

(2)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1. 결혼소송조례 (홍콩법 제 136 장) 제 2 부에 따른 절대 이혼 판결령. 179);

2. 혼인소송조례 (제 132 장) 제 IV 부에 따른 절대혼인 무효 판결. 179);

3. 혼인법 절차 및 재산조례 (홍콩법 제 125 장) 에 따른 명령. 192) 소송 중 위자료 제공

4. 미성년자 후견조례 (홍콩법 제 125 장) 에 따른 부양령. 13), 별거령 및 부양령 조례 (홍콩법 제 125 장). 16) 및 결혼법 절차 및 재산조례 (홍콩법 제 125 장) 제 2 부 및 IIA. 192);

5. 미성년자 후견조례 (제 13 1 장) 에 따른 재산 양도 및 판매령. 13) 및 결혼법 절차 및 재산조례 (홍콩법 제 125 장) 제 2 부 및 IIA. 192);

6. 기혼자 지위 조례 (제 13 1 장) 에 따른 재산 명령. 182);

7. 혼인법 절차 및 재산조례 (홍콩법 제 125 장) 에 따라 쌍방이 태어날 때 맺은 부양협정 명령을 개정한다. 192);

8. 입양 조례 (제 125 장) 에 따른 입양 명령. 290);

9. 결혼법 절차 조례 (홍콩법 제 125 장) 에 따라 부모 자녀 관계, 혼인 지위 또는 혼인 지위 확립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 179) 및 부모 및 자녀 조례 (홍콩 법률 제 125 장). 429);

10. 미성년자 후견조례 (홍콩법 125 장) 에 따른 관양령. 13), 별거령 및 부양령 조례 (홍콩법 제 125 장). 16) 및' 결혼법 절차 및 재산조례' (홍콩법 제 125 장). 192);

1 1. 홍콩 법원이 간호하는 미성년 자녀의 후견령

12. 가정 폭력 및 동거 관계 조례 (제 1 1 1 장) 에 따른 괴롭힘 금지령, 추방령, 복귀령 189). 제 4 조는 본 약정에 규정된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1) 내지에서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 자주 거주하는 곳, 피고가 거주하는 곳, 자주 거주하는 곳, 재산이 있는 곳의 중급 인민법원;

(2) 홍콩 특별 행정구의 지방 법원.

신청인은 전항의 첫 번째 규정에 부합하는 인민법원 중 하나에 신청을 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5 조는 본 안배 제 1 조 제 1 항에 규정된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발효 판결을 한 법원이 봉인 한 판결의 사본;

(3) 발효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 약정에 규정된 결혼가족 민사사건의 발효판결에 속한다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4) 결석 판결의 경우,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결석한 쪽이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법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공증된 신분증 사본.

본 약정의 제 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이혼증이나 합의서 또는 각서 비준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신청서;

(2) 공증을 거친 이혼증 사본 또는 공증을 거친 합의, 각서 사본

(3) 공증된 신분증 사본.

내지인민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중국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