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의 지도하에 인민조정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사법보조원이 책임진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를 지도하여 업무 업무를 전개하도록 했다. 제 3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반드시' 예방 결합 예방 위주' 의 원칙을 따라야 민간 분쟁의 격화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항상 대중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일을 개선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 2 장 인민조정기구의 설립과 인원에는 제 5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300 명 이상의 공장 광산, 장내에 인민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300 명 이하의 자연마을, 주민구, 공장 광산, 장소는 조정팀을 설립하거나 조정원을 배치해야 한다.
주강 삼각주와 연해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향진은 인구가 집중된 공업단지에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소속 공장 기업의 조정 작업을 관리할 수 있다. 제 6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3 ~ 7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한 명은 필요에 따라 부주임을 설치할 수 있다.
조정팀은 3 명으로 구성되었고, 팀장은 한 사람이었다.
인민조정위원회의 구성과 분업은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촌민위원회나 주민위원회 위원 외에 대중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그들은 3 년마다 재선되어 연임할 수 있다.
다민족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대중과 연락하고, 인민 조정 작업에 열심이며, 일정한 법률 지식과 정책 수준을 가진 성인 시민이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 제 8 조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나이, 아르바이트 과다, 근무전근, 호적 이전 등의 이유로 업무를 맡을 수 없거나 불리할 수 없을 때, 원래 선거단위는 제때에 재선해야 한다. 심각한 직무상 과실이나 위법 규율을 위반한 사람은 원래 선거기관에서 교체한다. 제 3 장 인민조정위원회의 임무와 근무제도 제 9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결혼 조정, 상속, 부양, 부양, 가정, 택지, 채무, 생산경영, 이웃, 배상 등 민사분쟁
(2) 대중에게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사회 공덕을 존중하다.
(3) 정기적으로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에 민간 분쟁과 조정 작업 상황을 반영한다. 공장 광산, 기업, 농장, 삼림장 조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단위 지도자에게 민간 분쟁과 조정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수립한다.
(1) 학습 시스템. 조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경험을 교환하며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인민 조정 업무 지식을 배워야 한다.
(2) 신고 제도. 조정위원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사법보조원이나 사법소에 한 번씩 조정 작업 상황을 보고하고 민간 분쟁 격화 사건을 제때 보고해야 한다.
(3) 분쟁 조사 시스템. 조정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관할 구역 내 분쟁을 조사하고, 인력과 조치를 실시하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일을 소홀히 해야 한다.
(4) 등록제. 중재 분쟁과 민원은 반드시 등록해서 등록해야 한다.
(5) 재방문 제도. 중재로 해결된 분쟁에 대해서는 답방을 견지해야 한다. 재방문을 통해 각종 경제 보상 생활비 협정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다.
(6) 요약 평가 시스템. 조정위원회는 반년과 연말 업무를 총결하여 초평과 총평을 잘 해야 한다. 제 4 장 조정의 원칙과 규율 제 11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중재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사회 공덕에 따라 중재한다.
(2) 쌍방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3)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가 실패하거나 중재가 무효가 되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 12 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율을 준수해야한다.
(a) 편애해서는 안 된다.
(2) 보복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3)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
(4)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밥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조정 절차 및 조정 협정 제 13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때에 분쟁을 중재해야 하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쉽게 격화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민사분쟁에 대해 인민조정위원회는 제때에 중재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위원이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지역 간, 단위 간 분쟁은 당사자가 스스로 중재할 수 있다.
지역간 조정 조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법보조인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