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하춘뢰 변호사 1. 상담, 사건은 유씨가 가족에게 그날 밤 돌아온 후에야 혼자 차를 몰고 외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날 돌아오지 않아 그 가족은 다음날 공안기관에 신고했고,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 신고했다. 직원들은 즉시 보험증권을 살펴보고 유씨의 천진대박 미니밴이 차량 도급, 운전자 사고보험 등 각종 보험에 투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가족들을 위해 신고 수속을 밟아 입건했다. 3 개월 후, 유씨의 가족은 다시 보험회사에 와서 현지 공안국에서 발행한 자동차의 도난, 강도 증명서를 제공했다. 이 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어느 해 한 달 어느 날 피해자 유씨가 차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퇴근했는데 차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피보험자 가족은 이곳에서 보험회사에 자동차 절도 및 운전자 사고상해보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차량 절도, 강도 4 만원, 운전자인신상상해 10000 원, 총 5 만원을 한꺼번에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변호사는 본 사건의 초점이 차량과 차주가 동시에 실종되고 차량이 강탈당하거나 다른 위험상황이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보적으로 제안했다. 관련 법률 및 보험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실제 어려움을 감안하면 두 단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보험자 가족들이 제공한 기존 자료에 따라 전차 도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건이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차량의 행방이 3 개월 동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차 도적 구조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험 책임을 구성하였다. 2 단계, 이후 사건의 발전에 따라 유인명사상자가 뚜렷한 상황에서 운전자 의외보험 보상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인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된 지 2 년, 4 년 만에 인민법원의 사망 판결에 따라 운전자의 사고 보험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셋. 근거와 이유 (1)' 차량 도난 비상조항' 제 1 조에 따르면' 피보험차량 (피보험차량 포함) 전차가 도난, 강탈, 강탈, 현급 이상 공안수사부 조사 본 사건은 사실이 불분명하다. 공안기관은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인차 분실 원인과 차량의 도난 여부, 강탈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보험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강탈당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 피보험차량이 강도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런 상황은 여전히 도적 구조의 보험 책임입니까? 대답은' 예' 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접수한 절도 강도 사건은 배상할 때 보험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모든 것은 의심과 추측일 뿐,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결국 사법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그러나 차량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이 법적 확인을 받고 배상을 하면 전차 도급은 의미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공안기관에 차량 분실을 신고한 한 한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해 수사했고, 3 개월 동안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 도적 보험책임을 구성한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본 사건은 도적 구조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2) 운전자 사고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를 보험 대상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 사용 중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가보험을 부담한다. 분명히, 이 보험은 운전자의 사상자가 확인될 때만 작용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인명피해는 단순히' 실종' 을 이유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의료, 사법감정기관이 운전자에 대한 신체검사, 검사, 감정 결론을 내리고, 서면 증명서 (예: 진단증명서, 장애감정, 사망증명서 등) 를 발급한 뒤 인정할 수밖에 없다. ). 반대로 피보험자가 처음으로 배상을 할 때 유씨가 행방불명된 지 3 개월이 지났지만 유씨가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유 씨가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고, 사상자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피보험자 가족들은 유씨의 사상자 상황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공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진단증명서, 장애감정, 사망증명서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운전자의 사고 보험 책임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운전사가 사고보험에 대한 배상을 영원히 배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건에 진전이 있을 뿐, 우리는 유씨의 행방과 개인 사상자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사건의 고전은 요청자가 관련 법률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행방불명과 법률규정 시한에 이를 때 결국 법적으로 성립된 인명피해에 대한 추정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는 점이다. 그때는 본 사건의 운전자 책임보험 책임 성립의 근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23 조는 "시민들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사망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방불명된 지 4 년이 지났다. 2. 사고 행방불명으로 사고 발생일이 지난 지 2 년이 지났는데 ... "이는 시민의 행방불명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에 이르면 법에 따라 실종이나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법에 따라 성립된 신분증은 사망증명서에 해당하며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라 결정된 2 단계 해결책은 합리적이고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