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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다른 배우자에게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알려야 합니까?
장쑤 성 남통시의 한 부부가 결혼 등록을 하기 전에 현지 혼인 검사 기관에서 혼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검사에서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 상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다. 남자는 아내가 이미 에이즈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혼 검사 기관을 법정에 고소해 예물 손실 65438 만 원, 정신적 손실비 2 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비슷한 사례가 전에도 발생했다. 작년 3 월 쇼신과 그의 여자친구 쇼도 하남 영성에서 결혼식을 준비했다. 결혼 검사 후 그들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쇼신은 외지로 일하러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도 CDC 로부터 HIV 양성 진단을 받았고 남편 쇼신도 HIV 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화를 받았다. 영성시 질주센터에 따르면 샤오도 HIV 에 감염된 지 오래되어 기록되었다. 샤오도 지난 3 월 혼전 검사에서 HIV 감염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병원은 그 결과를 쇼신에 알리지 않았다. 쇼신은 화가 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소송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여자친구가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 남편이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결혼 검사 부서는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진실을 숨기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남성의 감염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까지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은 이길 수 없다. 남통의 이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남자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는' 에이즈 예방조례' 제 38 조에 의거해' 에이즈 감염자, 에이즈 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두 번째 요점은'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제때에 알리라' 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남편에게 에이즈에 감염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아래의' 법적 책임' 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이 법 제 39 조 제 2 항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름, 주소, 근무단위, 초상화, 병력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 검사 기관은 여성의 에이즈 감염 상황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에이즈 예방 조례는 에이즈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런 보호는 좀 지나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는 보호가 필요하며,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에이즈 감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심지어 남편에게 비밀을 지키면,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고, 심지어 재난을 차세대로 확대할 수도 있다. 한 가정에 있어서, 확실히 끝없는 재앙이고, 대가는 너무 크다. 따라서 부부 간에, 한쪽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때, 상대방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한쪽은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결혼 검사 기관으로 서, 한쪽은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다른 시민의 건강 권리를 희생 해서는 안 다른 당사자에 게 HIV 감염의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건강 권리는 분명히 개인 정보 보호 보다 높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에는 다른 규정이 있다. 결혼법' 제 7 조 제 1 항 제 2 항은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10 조 제 1 항 제 3 항은 혼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결혼 후 치유되지 않은 것은 무효 결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모보건법 제 8 조에 따르면 혼전 의학 검사에는 심각한 유전성 질환, 지정된 전염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가 포함된다.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은 주로 에이즈, 임질, 매독, 나병 및' 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된 기타 전염병이다.

에이즈 예방 조례는' 모자 보건법' 과' 전염병 예방법'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에이즈로 결혼을 할 수 없거나 결혼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제때에 사실대로 혼인 쌍방을 알려야 하며,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주동에만 의지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지, 에이즈 감염자의 프라이버시를 극단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