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유사한 법률 속담은 최근 10 년 동안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사법도 법전문가와 일반 민중의 입에서 명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 란 무엇인가' 라는 겉보기에 간단한 문제에 직면하여 문외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인 자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투철하게 말할 수 없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의' 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입법의 결여는 입법자의 소홀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사법" 의 서스펜스는 입법자가 학계의' 사법' 개념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입법자 자체의' 사법' 과 그 성격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정의' 개념에 대한 의도적 누락이 국가 의사결정층이' 정의' 를 제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사법" 의 본질적 의미가 이론에 의해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줄곧 의문을 제기해 왔다.
서양에서' 사법' 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론적 개념과 용어로 각국의 실체법에 존재한다. Montesquieu 의 권력 분립 이론에 따르면, 사법은 입법과 행정과는 달리' 범죄를 처벌하거나 사적인 분쟁을 심판하는 것' 의 권력이며, 본질적으로 정치보다는 순법이다. 법관은 법률의 마이크일 뿐, 3 단 논법에 따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위헌심사권도 없고 해석권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법제도와 사법기관의 직권으로 볼 때 몬테소리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현실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내용은 각국의 전통과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국가에서' 정의'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두 가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 3 조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개념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 사건과 분쟁' 을 요소로 하고 있다. 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법규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기본 의무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 대체로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법범위는 민사와 형사판결로 제한되었고 행정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임무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혁명 법에 따르면 판사가 입법권과 행정권 행사에 개입하면 독직죄가 된다. 동시에, 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 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판사는 질서 정연하게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1958 년 프랑스 제 5 부 헌법과 헌법은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는 일반 사법과는 달리 해당 법조문의 귀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후자는 제 8 장' 사법권' 에 규정되어 있고 전자는 제 7 장' 헌법법원' 에 규정되어 있다.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은 프랑스와 비슷한 전통이 있어 행정법원을 사법체계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기본법' 에서' Rechtsprechung' 이라는 단어는 일반 법원, 행정법원, 금융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추상적인 위헌 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등' 사법' 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은 사법범위의 깊이와 폭이 아니라' 사법' 의 최종선에 있다. 중국의 사법 제도는 원래 소련을 모방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한 소련이 해체된 후, 그 나라에 의존하는 사법체계도 붕괴되었다. 현재 러시아 등은 이미 사법체계의' 삼권분립'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재편을 완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법제도는 구소련 구제도와의 결렬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현지 국정으로 러시아 등국처럼 사법제도를 철저히 개혁할 수 없다. 중국특색 사법제도' 라는 말은 이미 국가 의사결정권자의 손에 쥐고 있는 구명지푸라기가 되어 학계 학자들의 대대적인 보호를 받았다.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논란이 학계에만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무엇이든지 학자의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그러나 법의 부재로 사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사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며, 결국 정의는 프로메테우스의 얼굴이 되어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할 때, "사법개혁 심화, 엄격한 법 집행, 공정사법" 을 외치며 당내와 정부 내에서' 공안기관' 을' 사법부문' 으로 통일하는 붉은 헤더 파일과 정법위 서기 (보통 공안부의 지도자) 가 개별 사건에서 검찰장과 원장에게 지시한 것과 같이 큰 소리로 호소했다. 사법기관' 은 결국' 정법기관' 의 종속 개념으로 전락했다.
"사법" 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정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정부의 월권으로 고통받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모르기 때문에' 부패' 라는 모자는 분명' 정의' 의 머리에 쓰일 것이다. "사법" 이 무거운 "최대 부패" 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숨겨진 "부패" 를 감추는 데 성공했다. 이런' 더 큰' 부패가 진정한' 부패' 의 원천이다
물론, 각 나라의 역사와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사법면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똑같은 사법제도는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사법독립에 대한 강조와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준수는 이미 각국의 통행 관행이 된 바 있다. 이는' 정의' 가' 정의' 가 되어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전제와 최종선이기도 하다. 10 월 29 일 통과된' 사법기관 독립에 관한 유엔의 기본 원칙', 1985, 165438 도' 사법독립' 원칙을 각국 사법의 최소 요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 사법문서는 모든 국가가 사법독립을 보장하고 이 원칙을 본국 헌법이나 법률에 정식으로 적재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사법기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어떠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당한 영향, 격려, 스트레스, 위협 또는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영향, 격려, 스트레스, 위협 또는 간섭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독립지위를 획득하고 국가 최고 권력체계에서 발언권을 차지하는 것은' 정의' 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이란 국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활동을 말한다.
"정의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유사한 법률 속담은 최근 10 년 동안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사법도 법전문가와 일반 민중의 입에서 명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 란 무엇인가' 라는 겉보기에 간단한 문제에 직면하여 문외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인 자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투철하게 말할 수 없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의' 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입법의 결여는 입법자의 소홀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사법" 의 서스펜스는 입법자가 학계의' 사법' 개념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입법자 자체의' 사법' 과 그 성격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정의' 개념에 대한 의도적 누락이 국가 의사결정층이' 정의' 를 제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사법" 의 본질적 의미가 이론에 의해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줄곧 의문을 제기해 왔다.
서양에서' 사법' 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론적 개념과 용어로 각국의 실체법에 존재한다. Montesquieu 의 권력 분립 이론에 따르면, 사법은 입법과 행정과는 달리' 범죄를 처벌하거나 사적인 분쟁을 심판하는 것' 의 권력이며, 본질적으로 정치보다는 순법이다. 법관은 법률의 마이크일 뿐, 3 단 논법에 따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위헌심사권도 없고 해석권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법제도와 사법기관의 직권으로 볼 때 몬테소리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현실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내용은 각국의 전통과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국가에서' 정의'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두 가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 3 조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개념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 사건과 분쟁' 을 요소로 하고 있다. 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법규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기본 의무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 대체로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법범위는 민사와 형사판결로 제한되었고 행정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임무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혁명 법에 따르면 판사가 입법권과 행정권 행사에 개입하면 독직죄가 된다. 동시에, 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 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판사는 질서 정연하게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1958 년 프랑스 제 5 부 헌법과 헌법은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는 일반 사법과는 달리 해당 법조문의 귀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후자는 제 8 장' 사법권' 에 규정되어 있고 전자는 제 7 장' 헌법법원' 에 규정되어 있다.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은 프랑스와 비슷한 전통이 있어 행정법원을 사법체계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기본법' 에서' Rechtsprechung' 이라는 단어는 일반 법원, 행정법원, 금융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추상적인 위헌 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등' 사법' 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은 사법범위의 깊이와 폭이 아니라' 사법' 의 최종선에 있다. 중국의 사법 제도는 원래 소련을 모방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한 소련이 해체된 후, 그 나라에 의존하는 사법체계도 붕괴되었다. 현재 러시아 등은 이미 사법체계의' 삼권분립'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재편을 완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법제도는 구소련 구제도와의 결렬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현지 국정으로 러시아 등국처럼 사법제도를 철저히 개혁할 수 없다. 중국특색 사법제도' 라는 말은 이미 국가 의사결정권자의 손에 쥐고 있는 구명지푸라기가 되어 학계 학자들의 대대적인 보호를 받았다.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논란이 학계에만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무엇이든지 학자의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그러나 법의 부재로 사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사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며, 결국 정의는 프로메테우스의 얼굴이 되어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할 때, "사법개혁 심화, 엄격한 법 집행, 공정사법" 을 큰 소리로 호소했다. 예를 들어 당과 정부에서' 공안기관' 을' 사법부문' 으로 통일하는 수많은 빨간 헤더 파일과 정법위 서기 (보통 공안부의 지도자) 가 개별 사건에서 검찰장과 원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사법기관' 은 결국' 정법기관' 의 종속 개념으로 전락했다.
"사법" 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정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정부의 월권으로 고통받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모르기 때문에' 부패' 라는 모자는 분명' 정의' 의 머리에 쓰일 것이다. "사법" 이 무거운 "최대 부패" 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숨겨진 "부패" 를 감추는 데 성공했다. 이런' 더 큰' 부패가 진정한' 부패' 의 원천이다
물론, 각 나라의 역사와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사법면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똑같은 사법제도는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사법독립에 대한 강조와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준수는 이미 각국의 통행 관행이 된 바 있다. 이는' 정의' 가' 정의' 가 되어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전제와 최종선이기도 하다. 10 월 29 일 통과된' 사법기관 독립에 관한 유엔의 기본 원칙', 1985, 165438 도' 사법독립' 원칙을 각국 사법의 최소 요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 사법문서는 모든 국가가 사법독립을 보장하고 이 원칙을 본국 헌법이나 법률에 정식으로 적재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사법기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어떠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당한 영향, 격려, 스트레스, 위협 또는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영향, 격려, 스트레스, 위협 또는 간섭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독립지위를 획득하고 국가 최고 권력체계에서 발언권을 차지하는 것은' 정의' 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이란 국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활동을 말한다.
"정의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유사한 법률 속담은 최근 10 년 동안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사법도 법전문가와 일반 민중의 입에서 명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 란 무엇인가' 라는 겉보기에 간단한 문제에 직면하여 문외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인 자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투철하게 말할 수 없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의' 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입법의 결여는 입법자의 소홀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사법" 의 서스펜스는 입법자가 학계의' 사법' 개념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입법자 자체의' 사법' 과 그 성격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정의' 개념에 대한 의도적 누락이 국가 의사결정층이' 정의' 를 제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사법" 의 본질적 의미가 이론에 의해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줄곧 의문을 제기해 왔다.
서양에서' 사법' 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론적 개념과 용어로 각국의 실체법에 존재한다. Montesquieu 의 권력 분립 이론에 따르면, 사법은 입법과 행정과는 달리' 범죄를 처벌하거나 사적인 분쟁을 심판하는 것' 의 권력이며, 본질적으로 정치보다는 순법이다. 법관은 법률의 마이크일 뿐, 3 단 논법에 따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위헌심사권도 없고 해석권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법제도와 사법기관의 직권으로 볼 때 몬테소리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현실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내용은 각국의 전통과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국가에서' 정의'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두 가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 3 조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개념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 사건과 분쟁' 을 요소로 하고 있다. 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법규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기본 의무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 대체로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법범위는 민사와 형사판결로 제한되었고 행정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임무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혁명 법에 따르면 판사가 입법권과 행정권 행사에 개입하면 독직죄가 된다. 동시에, 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 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판사는 질서 정연하게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1958 년 프랑스 제 5 부 헌법과 헌법은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는 일반 사법과는 달리 해당 법조문의 귀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후자는 제 8 장' 사법권' 에 규정되어 있고 전자는 제 7 장' 헌법법원' 에 규정되어 있다.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은 프랑스와 비슷한 전통이 있어 행정법원을 사법체계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기본법' 에서' Rechtsprechung' 이라는 단어는 일반 법원, 행정법원, 금융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추상적인 위헌 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등' 사법' 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은 사법범위의 깊이와 폭이 아니라' 사법' 의 최종선에 있다. 중국의 사법 제도는 원래 소련을 모방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한 소련이 해체된 후, 그 나라에 의존하는 사법체계도 붕괴되었다. 현재 러시아 등은 이미 사법체계의' 삼권분립'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재편을 완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법제도는 구소련 구제도와의 결렬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현지 국정으로 러시아 등국처럼 사법제도를 철저히 개혁할 수 없다. 중국특색 사법제도' 라는 말은 이미 국가 의사결정권자의 손에 쥐고 있는 구명지푸라기가 되어 학계 학자들의 대대적인 보호를 받았다.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논란이 학계에만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무엇이든지 학자의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그러나 법의 부재로 사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사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며, 결국 정의는 프로메테우스의 얼굴이 되어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할 때, "사법개혁 심화, 엄격한 법 집행, 공정사법" 을 외치며 당내와 정부 내에서' 공안기관' 을' 사법부문' 으로 통일하는 붉은 헤더 파일과 정법위 서기 (보통 공안부의 지도자) 가 개별 사건에서 검찰장과 원장에게 지시한 것과 같이 큰 소리로 호소했다. 사법기관' 은 결국' 정법기관' 의 종속 개념으로 전락했다.
"사법" 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정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정부의 월권으로 고통받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모르기 때문에' 부패' 라는 모자는 분명' 정의' 의 머리에 쓰일 것이다. "사법" 이 무거운 "최대 부패" 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숨겨진 "부패" 를 감추는 데 성공했다. 이런' 더 큰' 부패가 진정한' 부패' 의 원천이다
물론, 각 나라의 역사와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사법면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똑같은 사법제도는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사법독립에 대한 강조와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준수는 이미 각국의 통행 관행이 된 바 있다. 이는' 정의' 가' 정의' 가 되어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전제와 최종선이기도 하다. 10 월 29 일 통과된' 사법기관 독립에 관한 유엔의 기본 원칙', 1985, 165438 도' 사법독립' 원칙을 각국 사법의 최소 요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 사법문서는 모든 국가가 사법독립을 보장하고 이 원칙을 본국 헌법이나 법률에 정식으로 적재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사법기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어떠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당한 영향, 격려, 스트레스, 위협 또는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영향, 격려, 스트레스, 위협 또는 간섭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독립지위를 획득하고 국가 최고 권력체계에서 발언권을 차지하는 것은' 정의' 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이란 국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활동을 말한다.
"정의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유사한 법률 속담은 최근 10 년 동안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사법도 법전문가와 일반 민중의 입에서 명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 란 무엇인가' 라는 겉보기에 간단한 문제에 직면하여 문외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인 자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투철하게 말할 수 없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의' 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입법의 결여는 입법자의 소홀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사법" 의 서스펜스는 입법자가 학계의' 사법' 개념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입법자 자체의' 사법' 과 그 성격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정의' 개념에 대한 의도적 누락이 국가 의사결정층이' 정의' 를 제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사법" 의 본질적 의미가 이론에 의해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줄곧 의문을 제기해 왔다.
서양에서' 사법' 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론적 개념과 용어로 각국의 실체법에 존재한다. Montesquieu 의 권력 분립 이론에 따르면, 사법은 입법과 행정과는 달리' 범죄를 처벌하거나 사적인 분쟁을 심판하는 것' 의 권력이며, 본질적으로 정치보다는 순법이다. 법관은 법률의 마이크일 뿐, 3 단 논법에 따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위헌심사권도 없고 해석권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법제도와 사법기관의 직권으로 볼 때 몬테소리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현실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내용은 각국의 전통과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국가에서' 정의'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두 가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 3 조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개념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 사건과 분쟁' 을 요소로 하고 있다. 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법규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기본 의무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 대체로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법범위는 민사와 형사판결로 제한되었고 행정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임무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혁명 법에 따르면 판사가 입법권과 행정권 행사에 개입하면 독직죄가 된다. 동시에, 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 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판사는 질서 정연하게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1958 년 프랑스 제 5 부 헌법과 헌법은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는 일반 사법과는 달리 해당 법조문의 귀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후자는 제 8 장' 사법권' 에 규정되어 있고 전자는 제 7 장' 헌법법원' 에 규정되어 있다.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은 프랑스와 비슷한 전통이 있어 행정법원을 사법체계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기본법' 에서' Rechtsprechung' 이라는 단어는 일반 법원, 행정법원, 금융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추상적인 위헌 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등' 사법' 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은 사법범위의 깊이와 폭이 아니라' 사법' 의 최종선에 있다. 중국의 사법 제도는 원래 소련을 모방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한 소련이 해체된 후, 그 나라에 의존하는 사법체계도 붕괴되었다. 현재 러시아 등은 이미 사법체계의' 삼권분립'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재편을 완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법제도는 구소련 구제도와의 결렬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현지 국정으로 러시아 등국처럼 사법제도를 철저히 개혁할 수 없다. 중국특색 사법제도' 라는 말은 이미 국가 의사결정권자의 손에 쥐고 있는 구명지푸라기가 되어 학계 학자들의 대대적인 보호를 받았다.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논란이 학계에만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무엇이든지 학자의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그러나 법의 부재로 사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사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며, 결국 정의는 프로메테우스의 얼굴이 되어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할 때, "사법개혁 심화, 엄격한 법 집행, 공정사법" 을 외치며 당내와 정부 내에서' 공안기관' 을' 사법부문' 으로 통일하는 붉은 헤더 파일과 정법위 서기 (보통 공안부의 지도자) 가 개별 사건에서 검찰장과 원장에게 지시한 것과 같이 큰 소리로 호소했다. 사법기관' 은 결국' 정법기관' 의 종속 개념으로 전락했다.
"사법" 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정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정부의 월권으로 고통받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모르기 때문에' 부패' 라는 모자는 분명' 정의' 의 머리에 쓰일 것이다. "사법" 이 무거운 "최대 부패" 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숨겨진 "부패" 를 감추는 데 성공했다. 이런' 더 큰' 부패가 진정한' 부패' 의 원천이다
물론, 각 나라의 역사와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사법면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똑같은 사법제도는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사법독립에 대한 강조와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준수는 이미 각국의 통행 관행이 된 바 있다. 이는' 정의' 가' 정의' 가 되어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전제와 최종선이기도 하다. 10 월 29 일 통과된' 사법기관 독립에 관한 유엔의 기본 원칙', 1985, 165438 도' 사법독립' 원칙을 각국 사법의 최소 요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 사법문서는 모든 국가가 사법독립을 보장하고 이 원칙을 본국 헌법이나 법률에 정식으로 적재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사법기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어떠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당한 영향, 격려, 스트레스, 위협 또는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영향, 격려, 스트레스, 위협 또는 간섭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에서든.
독립지위를 획득하고 국가 최고 권력체계에서 발언권을 차지하는 것은' 정의' 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이란 국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활동을 말한다.
"정의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유사한 법률 속담은 최근 10 년 동안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사법도 법전문가와 일반 민중의 입에서 명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 란 무엇인가' 라는 겉보기에 간단한 문제에 직면하여 문외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인 자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투철하게 말할 수 없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의' 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입법의 결여는 입법자의 소홀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사법" 의 서스펜스는 입법자가 학계의' 사법' 개념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입법자 자체의' 사법' 과 그 성격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정의' 개념에 대한 의도적 누락이 국가 의사결정층이' 정의' 를 제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사법" 의 본질적 의미가 이론에 의해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줄곧 의문을 제기해 왔다.
서양에서' 사법' 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론적 개념과 용어로 각국의 실체법에 존재한다. Montesquieu 의 권력 분립 이론에 따르면, 사법은 입법과 행정과는 달리' 범죄를 처벌하거나 사적인 분쟁을 심판하는 것' 의 권력이며, 본질적으로 정치보다는 순법이다. 법관은 법률의 마이크일 뿐, 3 단 논법에 따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위헌심사권도 없고 해석권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법제도와 사법기관의 직권으로 볼 때 몬테소리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현실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내용은 각국의 전통과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국가에서' 정의'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두 가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 3 조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개념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 사건과 분쟁' 을 요소로 하고 있다. 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법규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기본 의무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 대체로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법범위는 민사와 형사판결로 제한되었고 행정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임무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혁명 법에 따르면 판사가 입법권과 행정권 행사에 개입하면 독직죄가 된다. 동시에, 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 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판사는 질서 정연하게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1958 년 프랑스 제 5 부 헌법과 헌법은 위헌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는 일반 사법제도와 달리 해당 법조문의 귀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후자는 제 8 장' 사법권' 에 규정되어 있고 전자는 제 7 장' 헌법법원' 에 규정되어 있다.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은 프랑스와 비슷한 전통이 있어 행정법원을 사법체계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기본법' 에서' Rechtsprechung' 이라는 단어는 일반 법원, 행정법원, 금융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추상적인 위헌 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등' 사법' 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은 사법범위의 깊이와 폭이 아니라' 사법' 의 최종선에 있다. 중국의 사법 제도는 원래 소련을 모방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한 소련이 해체된 후, 그 나라에 의존하는 사법체계도 붕괴되었다. 현재 러시아 등은 이미 사법체계의' 삼권분립' 이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재편을 완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법제도는 구소련 구제도와의 결렬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현지 국정으로 러시아 등국처럼 사법제도를 철저히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특색 사법제도' 라는 단어가 국가 의사결정층이 갖고 있는 주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