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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인민 중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민 중재 업무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민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때 해결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중국 인민 여론조사 방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인민 중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조직이다. 제 4 조 인민조정위원회 이외의 조직과 개인은 인민조정의 이름으로 조정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 제 5 조 인민 중재 활동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당사자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b) 법률, 규정, 국가 정책 및 공식 순서를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인민조정 업무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사회지배체계에 포함시키고 인민조정위원회 조직구조와 업무메커니즘 건설을 추진하며 인민조정과 행정조정, 사법조정의 연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인민중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사법소는 관할 구역 내 인민조정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 활동에 대해 업무지도를 진행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민정,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위생, 시장감독, 주택, 도심 건설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인민 중재 업무를 지지한다.

노조,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기업사업단위는 인민중재에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뛰어난 성적과 공헌을 한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0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인민 중재를 지원, 참여 및 협조할 것을 장려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 중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제창하다. 제 2 장 인민조정위원회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향진 거리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관련 사회단체와 기타 단체들은 필요에 따라 의료 소비 결혼 가정 부동산 서비스 교통사고 생태 환경 등 민사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전문적이고 전문화된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여론조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인원 중에서 선임한다.

(1) 향진 또는 거리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인민조정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b) 타운십, 거리 사법부 직원;

(3) 본향진, 거리에 거주하며, 일정한 법률지식, 전문지식, 인민조정 업무에 열심인 성인 시민을 가지고 있다.

산업성, 전문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조직단위나 조직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3 조 인민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한다.

(2) 민간 분쟁 조사를 실시하여 민간 분쟁의 발생과 격화를 방지한다.

(3)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중재하여 시민들이 법률과 사회 공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4) 설립 단위나 조직 및 기층인민정부에 민간 분쟁과 조정 업무를 반영하는 상황. 제 14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기층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민원기관 등 갈등 분쟁을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층 단위에 인민조정 스튜디오를 설치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전문적인 특기와 사회적 공신력이 높은 인민조정원을 위해 개인조정실을 설치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연마을과 주민구 (빌딩원) 에 인민조정팀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인민조정실, 개인조정실, 인민조정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조정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설립 단위 또는 조직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30 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인민 조정기구의 설립, 변경 및 철회;

(b) 인민 중재인의 선임, 임면, 해임 및 해고.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전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때에 현지 기층인민법원에 통보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