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웃 권리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전' 제 288 조: 인접 관계의 처리 원칙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90 조 인접한 물과 배수 관계가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인접한 소유자의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291 조 인접관계가 있는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권리자에게 출입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주택 건설, 수리 및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 등으로 이웃땅이나 건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이나 건물의 권리자는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3 조 환기, 조명, 햇빛 인접 건물의 시공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94 조 인접한 부동산 사이의 측정할 수 없는 물건은 부동산의 권리를 침해하며, 소유권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 폐기물을 처분하고 대기 오염물, 수질오염물, 토양오염물, 소음, 광방사선, 전자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295 조 인접 부동산의 안전한 부동산 권리자는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파이프라인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 인접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296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물, 배수, 통행, 배관 등의 활동을 하고,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를 피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 대한 피해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둘째, 이웃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접한 당사자는 토지나 건물 범위 내 역사를 통해 형성된 통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이용자를 막거나 막을 권리가 있다. 인접한 한쪽은 시공과 포장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땅을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은 편의를 주어야 하지만, 시공측은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완공 후 원상태를 회복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천연생수의 경우, 인접한 모든 당사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멋대로 막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 이웃측은 반드시 상대방의 토지를 통해 배수해야 하며, 상대방은 허락해야 하지만, 사용자는 손실을 줄이고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을 짓고 도랑을 파낼 때, 이웃집 등 부동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웃집의 기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웃땅, 집 안에 처마, 흐르는 물을 뿌려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환기, 조명 또는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웃측이 소유한 죽목의 뿌리, 가지가 다른 사람의 집 환기, 조명, 견고성,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은 뿌리, 가지, 대나무를 자르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배상해야 한다.
셋째, 이웃 권에서 재산의 이익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이용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이웃집 마당에 위험물을 쌓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인접한 부동산의 사용과 같은 인접한 토지의 사용이나 인접한 부동산의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이다.
3. 이웃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볼 때 경제적 가치 손상이든 개인적 이익 손상이든 물질적 손해 배상으로 이뤄진다. 인접권의 인격이익은 명예 명예 명예 등 사회인격평가를 포함하지 않고 인간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은 재산 수단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 권리는 재산 이익과 인격이익을 겸비한 권리이며, 결국 이런 이익을 겸비한 물질적 수단으로 귀결된다. 이런 물질적 수단은 이웃권의 법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권은 때때로 재산 이익이나 인격이익을 보호하지만, 주로 재산권이나 법적 재산권이다. 이렇게 하면 이웃권이 종속물권으로 정의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