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법은 우선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며 결국 물질적 생활조건에 달려 있다. 본질적으로, 교육법에 의해 결정된 행동 규칙은 먼저 그리고 주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며, 통치 계급이 국가를 통해 제정, 인정 및 시행한 것이다. 통치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 (물질생산방식, 지리환경, 인구상황 등) 에 의해 결정된다. ). 통치계급의 이익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다. 통치계급은 예로부터 국가 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의 일부를 법률로 만드는 데 주력해 왔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관계, 사회질서, 경제정치제도를 수립,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교육법도 노동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바탕으로 한 많은 인민 대중의 공동 의지가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계급, 국가, 인민의 고도의 통일은 우리나라 교육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2. 교육법은 교육 활동에서 따라야 할 행동 규칙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과 각종 사회관계에서 따라야 할 많은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며, 모두 일정 범위 내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법은 교육, 교육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과 방향을 제공한다. 이곳의' 교육 활동' 은 목적, 의식, 체계적으로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 활동만을 가리킨다. 모든 교육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법에 의해 조정된 교육활동 중 교육관계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내부 교육관계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생, 교사와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 간의 조직, 관리, 시행, 참여의 사회관계를 포함한다. 교육 및 교수 활동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3. 교육법은 국가가 제정하고 비준하며 국가가 집행하는 행동규범이다.
법의 생성으로 볼 때 교육법은 입법권이나 입법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이 제정, 비준, 관리, 보충, 폐지 등 법정 절차를 통해 확정돼 교육법과 국가 간의 필연적인 연계를 밝혀냈고, 다른 사회규범은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정당 헌장은 정당 지도부가 제정한 것이고, 직업도덕은 업계의 자율적인 규범이며, 국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 의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 시행 방식을 보면 교육법은 국가권력의 강제력을 뒷받침해 시행을 보증한다. 교육법과 교육정책, 직업윤리, 각종 정치규범 등 사회규범의 중요한 차이다. 어떤 사회 규범도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의 강제력은 다른 사회 규범과는 달리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법원, 교도소, 경찰, 심지어 군대의 지지를 받았다. 교육법을 위반하고 학교, 교사, 학생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육법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학교 건물, 장소 등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재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히, 다른 사회 규범은 국가 강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4. 교육법은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중요한 내용으로 보편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법의 내용 구성으로 볼 때, 주로 규범적인 내용과 비규범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권리와 의무가 주요 내용이다. 교육법은 교육관계의 주체 (행정기관, 학교, 교사, 학생 및 보호자,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등) 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 교육 및 교수 활동에서 즐기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8 조는 학교가 9 가지 권리를 누리고 6 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7 조는 교사가 6 가지 권리를 누리고, 제 8 조는 교사가 6 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보호법", "의무교육법" 등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사, 이런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고 명확한 행동 규범이다. 보편성이란 교육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의 보편성이며, 특정 사람에게 행동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 추상적인 사람이다. 법이 만료되지 않는 한, 법은 한 번 혹은 몇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른 당파, 단체, 노조의 정관, 규율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단체와 단위의 사람들에게 행동 규범을 제공하지만, 타인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이른바 명확성이란 교육법이 구체적인 조문의 형태로 사람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규범처럼 모호하고 유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법' 은 만 6 세 아동은 모두 입학하여 정해진 연한을 받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은 교육행정부가 학생 반환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물론, 우리는 교육법이 명확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행동 규범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육법의 모든 법률이 이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법률은 지도 사상, 기본 규범, 발효 적용 날짜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러한 규정들의 존재는 법이 명확한 사회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맞아요.
원칙:
교육법의 기본 원칙은 모든 교육법이 따라야 할 기본 요구와 가치이며 교육법 제정과 시행의 출발점이자 기본 근거이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기본 원칙은 우선 우리나라의 일반법과 일치해야 한다. 즉 교육법은 합헌성, 민주주의, 실사구시, 법률 통일의 일반 원칙을 지도해야 하며 교육법 제정은 이러한 일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법은 자신의 특성과 법칙을 반영해야지, 일반법의 원칙으로 간단히 대체해서는 안 된다.
첫째, 교육의 방향성 원칙
교육법 제 3 조는 "국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건설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로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교육의 지도 사상, 기본 원칙,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견지해야 할 사회주의 방향도 지적했다.
교육의 사회주의 방향을 고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사람들이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법 제 7 조는 "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교육법이 교육 방향성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과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명고국 중 하나로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가 찬란하여 자신의 민족정신과 우량한 전통을 형성했다. 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은 인류 문화의 일부일 뿐이다. 인간 문화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우수한 문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화들은 중국 문화와 불가분의 전체를 형성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다. 어떤 민족의 문화라도 인류 문화의 장하 속에서만 잘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하고, 고대부터 현재용, 서양을 중용한 관점을 고수해야 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과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성과가 우리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공공성 원칙
(a) 교육 선전의 의미
교육법 제 8 조 제 1 항은 "교육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확립했다. 교육법이 교육의 공공성 원칙을 확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은 국가,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공동 사업이다. 그 온톨로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보면 교육은 사람의 심신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인구 소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의 발전은 개인 발전의 필요성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전 인류의 공통된 수요이기도 하다.
둘째, 개인 발전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 활동은 모든 교육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모든 교육자는 사회에 반작용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자의 개인 활동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사회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교육 자체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교육은 개인을 양성하는 특정 행위이다. 개인의 생계 수단이지만 전체 교육에는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b) 교육에서의 홍보 원칙의 구체화
교육의 홍보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교육법' 제 25 조 제 3 항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법이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학생 심신 발전과 교육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에 설립해야 하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이 사회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교육법' 제 8 조 제 2 항은' 국가가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이 규정은 교육이 국가, 인민, 대중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셋째,' 교육법' 제 12 조는 "중국어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기본 교육 언어이다.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본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자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중국어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공용어 중의 하나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엔 작업 언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국어를 우리나라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의 기본 교육 언어로 하면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과 지역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보급과 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소수민족 학생들이 본민족이나 현지 언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은 소수민족에 대한 존중이자 자국어 발전의 자유다. 그래서 언어 교육에서,
셋째, 교육 평등의 원칙
교육 평등의 원칙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회 평등의 원칙
교육법 제 9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다. 클릭합니다 이 규정은 시민들이 교육 기회 평등을 받는 기본 원칙을 정의한다.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교육 출발점 기회 균등화, 교육 과정 기회 균등화, 교육 결과 기회 균등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의 출발점 기회 평등이란 모든 시민이 입학 기회에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 46 조 제 1 항은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 법률의 형식으로 공민 교육의 출발점 기회 평등을 천명하였다. 교육법 제 36 조는 또한 교육자가 법에 따라 동등한 입학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 조건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과' 교육법' 은 모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제 8 조는 적령아동, 소년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1) 적령아동, 소년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무교육법' 규정에 부합하는 편성 기준과 교사 출처에 따라 교사를 배치한다. (c) 규정 된 기준에 따라 교육 장비, 도서 자료,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및 위생 설비를 점진적으로 구성 할 수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 동시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기타 학교기구들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교육법' 제 42 조는 교육받은 교육자가' 교육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교육교육 시설, 설비, 도서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결과 기회의 균등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은 후 학교와 사회 공평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평등은 주로 학업 성적과 도덕평가의 평등, 진학기회의 평등, 취업 기회의 평등 등에 나타난다. 교육법 제 36 조 1 항은 "교육받은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 제 3 항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수 지역, 특수 인구의 지교 원칙.
실제로 교육 기회의 평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우리나라는 광활하고 인구가 많아 지역간 경제 문화 교육 발전이 불균형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한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육 발전 수준이 낮고 각 지역의 발전 수준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교육법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교육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소수민족 지역과 외진 빈곤 지역의 경제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법은 국가가 이 지역과 군중에게 특별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 10 조는 "국가가 소수민족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교육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국가가 궁핍한 지역의 발전교육을 지원한다", "국가가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교육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또한 소녀, 유동인구 자녀, 위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도 동등한 교육권을 누려야 한다.
넷째, 교육의 종신성 원칙
현대 과학기술과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로 평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일정 기간 학습을 통해 평생의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종신교육은 현대과학기술, 현대생산, 현대사회의 조건 하에서, 사람의 일생에서 청소년만을 위한 정규학교 교육을 깨뜨릴 수도 있고, 교육은 사람의 일생을 관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교육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통 교육을 개혁하고 각급 각종 교육의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정규 교육과 어떤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비정규 교육이 포함됩니다. 산전 교육, 취학 전 교육, 일반 교육 및 고등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성인 교육, 평생 교육 및 복귀 교육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취업과 생계교육뿐만 아니라 노인교육과 레저 교육 등도 포함한다. 모든 수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발전시켜 상호 소통과 연계를 촉진해야 평생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생 교육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