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2005]37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행정법 집행책임제는 행정기관 행정법 집행 활동을 규범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법률행정강령 전면 추진" (국발 [2004]10 호, 이하 "강령") 의 관련 규정을 관철하기 위해 권력권 명확성, 행동규범, 감독 효과, 강력한 행정법 집행 체제, 법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다.
당 중앙과 국무부는 행정법 집행책임제의 시행을 매우 중시한다. 당의 15 대, 16 대, 16 대 3 중, 4 중 전회는 행정법 집행책임제 실시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였다. "법에 따른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1999]23 호) 과 "개요" 는 관련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여러 해 동안 각 지역, 각 관련 부처는 당 중앙, 국무원의 요구를 성실히 관철하고, 행정법 집행 책임제를 적극 탐구하며, 행정법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업무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일부 지역과 부서의 담당 동지들은 이 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행정법 집행책임제는 건전하지 않고, 절차가 완벽하지 않으며, 평가 메커니즘이 과학적이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관련 제도와 맞물리지 않는다. 조직 시행에 필요한 보장 부족 등이 있다. 따라서 행정 법 집행 책임제를 더욱 건전하고 보완할 필요가 시급하다.
행정법 집행은 행정기관의 대량의 반복적인 활동으로 사회와 대중을 직접 대면한다. 행정법 집행의 수준과 질은 정부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는 것은 법 집행 책임을 강화하고, 법 집행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법 집행 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감독하고, 행정법 집행 수준을 높이고, 법행정의 각종 요구가 실처에 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각 부처는 등소평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확립하고 실천하며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입당에서 국민을 위해, 법치정부를 건설하고, 법집권력 건설의 높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 일을 더 잘 해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법 집행 책임을 정의한다.
(a) 법 집행의 기초를 빗질하다.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국무원 부서의' 세 가지 결정' 규정을 빗질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 집행 근거의 빗질 작업을 조직하고, 행정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갖춘 부서 (법률법규가 행정법 집행권을 부여하는 조직 포함) 에 대한 법 집행 근거를 분류하고 나열해 분류, 과학으로 분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정부 행동을 규제하는 법률규범과 맞물려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하급 인민 정부가 소속 부서의 법 집행 근거를 빗질 할 때, 상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와의 법 집행 근거와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여 누락을 피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법 집행 근거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관련 부서의 법 집행 근거를 제때에 조정하고 법 집행 근거 정리의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정렬된 법 집행 근거는 관련 법 집행 부서를 제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b) 법 집행 권한을 분해하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중 행정법 집행 기능을 갖춘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된 배치와 요구에 따라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직 배치 상황에 따라 법정직권을 구체적인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직위로 분해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본 부서의 행정법 집행 권한을 무단으로 늘리거나 확대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 집행 부문 내에서 서로 다른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직위의 직권을 분해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평행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직권의 중복과 중복을 피하고, 그것들 사이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각급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직위의 직권은 서로 맞물려 법 집행 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시한이 명확해야 한다. 각 행정법 집행 부서의 법 집행관은 그 직위의 구체적인 직권에 따라 훈련을 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하고 행정법 집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c) 법 집행 책임을 결정한다.
법 집행 근거에 따라 행정법 집행 부서에 부여된 모든 행정법 집행 권한은 법정 권력이자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행정 법 집행 부서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 난장판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권력과 책임의 일치된 요구에 따라, 법 집행 직권을 분해하는 기초 위에서 서로 다른 부서, 기관, 직위 법 집행인의 구체적인 법 집행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부와 행정법 집행인이 법정의무를 위반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그 책임의 종류와 내용을 확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해당 행정법 집행 부서의 구체적인 법 집행 책임을 적절한 형식으로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행정법 집행 부서도 적절한 형식으로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직위의 구체적인 법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무원은 중앙과 지방의 수직관리, 이중관리를 실시하는 부문도 상술한 규정에 따라 법 집행 책임 정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셋째, 행정 법 집행 검토 및 평가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행정법 집행평의평가는 행정법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행정법 집행부와 행정법 집행인원이 법 집행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법정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각 지역, 각 관련 부처는 건전한 관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행정법 집행평의 심사 업무를 진지하게 잘 해야 한다.
(1) 평가를 위한 기본 요구 사항.
행정법 집행평의심사는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평의에서 행정법 집행인의 행정법 집행 행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한다. 평의의 기준, 과정 및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2) 평가의 주체.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부서의 행정법 집행 업무에 대한 평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급 인민정부 행정법 집행 심사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이 수직관리를 실시하는 행정법 집행 부서는 상급 부서의 평의심사를 받고 지방인민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이중 관리를 실시하는 부서는 관리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각각 국무원 시급부와 지방인민정부가 심사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는 소속 행정법 집행 기관과 행정법 집행인의 행정법 집행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
(3) 평가 내용.
평의의 주요 내용은 행정법 집행부와 행정법 집행인원이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하고, 법정의무를 이행하는 표현이다. 행정법 집행주체 자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행정법 집행행위가 집행권한에 부합하는지, 적용법 집행의 근거가 규범인지, 행정법 집행절차가 합법적인지, 행정법 집행 결정의 내용이 합법적인지, 적절한지, 행정법 집행 결정의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결과, 서류의 질을 포함한다. 평가 주체는 다른 부서, 다른 직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특징을 결합해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명확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평가 방법.
행정법 집행평의심사는 조직평의 개인 자평과 상호 사찰의 결합을 통해 일상적인 평의심사와 연간 평의심사의 유기적 연계를 실현할 수 있다. 서류를 통해 행정법 집행부와 행정법 집행인의 법 집행의 질에 대한 평가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적극 탐구하고 현대정보관리 수단을 활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행정법 집행평의심사는 행정법 집행부의 내부 평의심사와 외부평의심사를 결합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나 행정법 집행인에 대한 평론은 반드시 관련 행정 상대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외부 평가는 최종 평가 의견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외부 평의는 좌담회 개최, 법 집행평의카드 발급, 대중의 의견상자 설치, 법 집행평의전용 전화 개설, 감독관과 평의원 채용,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행정법 집행평의심사는 원칙적으로 백분제를 채택하고, 평의심사의 분점은 본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상황평의심사에서 적절한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서는 행정법 집행평의심사와 행정법 집행부의 목표심사, 직무책임심사와 결합해 행정법 집행 활동의 중복 평의심사를 피해야 한다.
넷째, 행정 법 집행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하다.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는 관건은 행정법 집행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정법 집행 행위가 있는 행정법 집행 부처의 경우 결과의 심각성이나 영향의 심각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한 정류, 통보 비판, 선급 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행정법 집행인의 경우 연간 심사 상황에 따라 또는 오류 형태, 피해 크기,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비판 교육, 이직 훈련, 법 집행직 이전, 법 집행 자격 취소 등을 처리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가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에서의 행정법 집행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고, 변경, 취소율이 높고, 대중의 외부평의 만족도가 낮거나, 행정법 집행책임제가 소극적이고 허위로 시행되면 행정법 집행 부서에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통보 비판을 하거나 선진평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본 의견에 따라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와 행정법 집행인을 처리하는 것 외에 위법 또는 부당 행정법 집행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조직조치를 취하고 간부 관리 권한과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규율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임면기관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행정법 집행 책임을 추궁하려면 반드시 실사구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책임자를 처리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진술과 변호의 권리를 보장하고,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의 행정법 집행 책임은 본급 인민정부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추궁한다. 수직관리를 실시하는 부서의 행정법 집행 책임은 상급 부서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추궁한다. 이중관리부의 행정법 집행 책임은 관련 관리 의무에 따라 추궁한다. 동시에, 건전한 행정법 집행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행정법 집행이 두드러진 행정법 집행부와 행정법 집행인을 표창하고, 행정법 집행부와 행정법 집행인을 동원하여 행정법 집행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적극성을 형성해야 한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명화된 법 집행을 촉진하는 좋은 환경을 형성하다.
5.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는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며, 각급 정부 산하 행정법 집행부와 각 행정법 집행인원과 관련이 있으며, 업무고리가 많고, 관련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강하며, 업무량이 크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수직관리 및 이중관리를 실시하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일에 대한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본 지역, 본 부서 (시스템) 행정법 집행책임제 시행에 대한 조직 조정 및 추적 검사 작업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본 지역, 본 부서 (시스템) 가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한 경험을 총결하고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국무원의 다른 부서는 본 시스템에 대한 행정법 집행책임제 실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보조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성 이하의 수직관리를 실시하는 행정법 집행부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규정해야 한다. 입법권이 있는 지방인민정부는 규정 절차에 따라 적시에 관련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입법권이 없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관련 규범성 문서를 만들 수 있다. 각급 보조제도 건설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센티브 억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처벌권과 종합행정법 집행 시범 지역을 전개하고,'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처벌권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002]17 호) 과'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법 집행 주체, 직권 정제, 행정법 집행 책임 확정 등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개요" 와 "국무원 사무청" (국발 [2004] 24 호) 의 규정에 따라 조직부서의 지도 조정을 위주로 조직부서가 앞장서서 처리한다.
법제, 중앙편찬, 감사부, 인사부 등은' 개요' 와 국발 [2004] 24 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각 지역, 각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여 행정법 집행책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서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 의견을 관철하는 요구 사항을 열심히 배우고 2006 년 4 월 30 일까지 행정법 집행책임제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책임제 실시에 관한 중요한 상황과 문제는 제때에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사무청
2005 년 7 월 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