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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이 대만성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첫째, 승인 절차를 수락하는 법원.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륙 당사자가 대만성 이혼 판결을 인정한 경우 해당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또는 재산 집행 소재지의 중급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법원의 영토 관할권과 등급 관할권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속지 관할 규정은 당사자 소송,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당사자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급 인민법원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기층법원은 이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필요하다

당사자는 법원에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1) 신청서

1,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의 이름, 성별, 나이, 근무단위 및 주소

3. 어느 나라의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지, 그리고 판결의 결과와 시간;

4, 소환 및 대응;

신청의 이유와 요구 사항;

6. 설명이 필요한 기타 상황.

(2) 대만 지방 법원의 판결 및 발효 증명서.

첫째, 당사자는 법원에 대만성 지방법원의 판결문 원본을 제공해야 하며, 원본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증을 받은 판결서 사본이나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도 있다.

둘째, 당사자는 판결이 발효되었다는 증거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증거는 당사자가 판결을 내린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 법원에 유효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만성의 판결은 시행일로부터 2 개월 정도 대륙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후 판결이 발효된다.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후 서명한 송달증은 반드시 1.5 개월 이내에 대만 지방 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일로부터 4 개월이 걸려야 법원이 판결의 효력을 확인하고 효력을 증명할 수 있다.

(c) 본토 당사자가 소환하고 응소한 증빙 서류.

일반적으로 대만성 지방법원의 출정 통지 (소환장) 와 판결문은 해협 양안 교류재단 (SEF) 을 통해 전달되므로 당사자는 대만성 지방법원의 출정 통지와 SEF 의 편지를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내려진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한 소환 없이 피고인을 결석한 인민법원이 이런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유효한 서류 및 소환 증명서의 공증 서류.

우리나라의 증거 규칙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외국 및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형성된 증거는 외국 공증 부서에서 공증하고 우리나라 주재국 사영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만성에서 형성된 유효증명과 소환 증명서는 현지 공증처에서 공증한 후 공증협회가 인증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대만성 법원 이혼 판결의 피고가 신청자인 경우, 이 서류들을 제출하는 공증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대만성의 응소 통지서나 출두 소환장을 제출할 수 있다면 대만성 법원의 이혼 판결이 진실이며 이미 발효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신청인이 피고로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인이 원고라면 공증 협회의 최종 인증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e) 신청자의 신분증

본토 신청자의 신분증과 결혼 증명서를 포함해서요. 신청인은 대만성 당사자로서 대만 주민이 본토를 오가는 통행증이나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과 대만성 지역에 거주하는 출입국 증명서.

그러면 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어떻게 할까요?

인민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법에 따라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7 일 이내에 접수 결정을 내린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7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판사가 합의정을 구성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할 것이다.

그 판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판결은 피고인이 결석한 상황에서 내려졌으며 법에 따라 소환되지 않았다.

당사자 간의 이혼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심리하거나 이미 판결을 내렸거나 제 3 국 법원이 당사자 간의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이미 우리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판결은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및 사회적 이익을 위태롭게합니다.

다른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중국을 위반하지 않고 대만성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대만성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륙에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우리나라 법과 현행 사법원칙에 따르면 대만성의 판결은 자녀 부양,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판결 승인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현지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당사자의 주의를 끌 필요가 있는 것은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판결 발효 후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후에는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인민법원은 이미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 승인 신청을 접수했고, 당사자가 같은 사건 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같은 사건 사실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대만성 관련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사건의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접수할 것이다.

인민법원은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