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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반송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1.' 민사소송법' 제 1 153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

2.' 민사소송의견' 제 1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법정절차 위반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제 4 항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지식

(1)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 서기원은 기피, 기피;

(2) 재판없이 판결을 내린다.

(3) 일반 절차에 의해 심리된 사건은 당사자가 소환을 거치지 않고 재판에 결석한 것이다.

(4) 기타 법정 절차의 심각한 위반. ""

제 1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하지 않거나 판결하지 않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

제 1 심 반드시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재심을 보낸 판결서에는 추가해야 할 당사자가 열거되지 않았다. "

제 185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이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중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을 돌려보낸다. "

제 188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소사건에 대해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1 심 판결은 불수락, 기소 기각, 관할권 이의가 있는 사건이다.

(2)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 요청이 명백히 성립될 수 없는 사건

(3) 원심 심판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법적 오류가 있는 사건을 적용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심을 위한 사건을 반송해야 한다. "제 174 조는" 재심과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은 요약 절차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3. "인민법원 재심 민사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및 재심 요청" 제 2 심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원심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는 것은 같은 사건을 재심에 한 번만 돌려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여전히 잘못되었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4.' 민사경제재판방식 개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38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새로운 증거에 따라 재심을 재판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판결이나 판결서에 새로운 증거에 대한 확인을 명시해야 하며 1 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는 "2 심 중 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은 재심을 위해 반송되고, 다른 당사자는 오공비, 출장비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요약 절차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규정: "기층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2 조에 따라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이 규정이 적용된다. 단, 다음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1) 기소 당시 피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2) 재심을 반송한다.

(셋) * * *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의 수가 많은 소송

(4) 법률은 특별 절차, 재판 감독 절차, 감독 절차, 공시 절차 및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타 규정. 예를 들어, 재심 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사건 수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승인 (법 [1998] 41호) 이 있다.

안후이 성 고등 인민 법원:

귀하의 병원은 "재심 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사건 수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당신의 원어 [1998]82 호) 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민법원 소송유료법 제 17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고, 선납된 항소사건 수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후 상소한 사람은 더 이상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말하는' 재심 후 항소' 는 원심 상소, 재심 후 상소한 당사자를 의미하며, 재심 후 상소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민법원 소송비용방법' 제 13 조 제 2 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소사건의 소송비용은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상소할 때 미리 제출해야 한다. 쌍방이 모두 상소하는 경우, 상소 당사자는 선납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원심에서 상소 당사자는 이미 상소 사건 수료비를 예납했고,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낼 때 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 후 항소를 제기할 때는 선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심 후 상소하는 것은 당사자가 항소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항소사건의 소송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