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민법
법전' 제 18 조는 성인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1, 성인이란 무엇입니까?
민법전 제 17 조는 18 세 이상의 자연인이 성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2.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는다' 는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근거하다
최고인민법원
설명: 16 세 이상 18 세 이하의 자연인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이용해 현지 국민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행위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권리를 얻거나 민사의무를 지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둘째, 민사행위능력과 민사권리능력의 차이?
1. 민권능력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전제조건이고, 민사행위능력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조건이다.
2. 모든 자연인은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인의 인식 능력은 나이, 지능, 정신건강 등에 따라 다르다. 자연인의 인식 능력에 따라 민법전은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을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민사행위능력자 무민사행위능력자로 나누었다.
셋째, 행동 능력을 구별하는 방법?
1.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민법' 제 18 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성인은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시민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2)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3, 시민 적 능력이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1)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4. 불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성인이나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사실 민사행위를 실시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해야 하며, 독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1.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대리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민법 제 2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이다.
2. 보호자: (1) 민법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제 29 조 보호자의 부모가 보호자를 맡는 사람은 유언으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민법'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