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한 법률 서비스 기관은 로펌, 공증처, 기층 법률 서비스 3 를 포함한다. 제 3 조는 "본 조례는 항주시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에 적용된다" 고 수정하였다. 4. 제 4 조 제 2 항은 "법률지원기관이 동급 사법행정부의 지도하에 법률지원관리를 실시한다" 고 개정했다. 5. 5 조는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고,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률 원조를 위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법률 지원 경비는 법률 지원 기관이 관리하고, 전용금을 사용하며, 재정, 감사부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법률 원조 기관은 사회단체와 개인의 기부 등 합법적인 경로를 받아 자금을 모아 법률 원조 업무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법률 원조 안건을 처리하는 보조금 기준은 시 사법행정부가 시 재정부와 함께 본 시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을 참고하여 각종 법률 원조 사건의 평균 비용 등을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6. 제 6 조로 1 조 추가: "사법행정부는 업무요구에 따라 사회단체, 관련 조직, 고교에 법률지원소를 설치해 수령인이 근래에 법률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7. 제 6 조는 제 8 조로 변경되어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은 어떤 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여덟. 제 7 조는 제 9 조로 바뀌어 "법률 서비스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지원 기관의 배정을 받아 법률 지원 의무를 감당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지원 문제를 거부, 연기 또는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를 실시하려면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직업윤리와 업무 규율을 준수하고, 수령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수령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9. 제 10 조는 제 11 조로 바뀌어, "법률 원조의 지도와 감독, 그리고 원조 사건의 품질 관리를 책임진다" 는 항목을 (7) 항목으로 늘렸다.
항목 (8)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기타 관련 법률 원조 사항 담당." 10. 제 11 조는 제 12 조로 바뀌어 "사회단체, 관련 단체 및 고교가 실시하는 법률 원조 활동은 현지 법률 원조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 수정했다. 1 1.
"경제난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확정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의 두 배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12. 제 13 조는 제 14 조로 변경되어 "시민들은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보조금, 구제금 요청;
"(3)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4)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 여성, 노인이 침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
"(5)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지불을 요청한다.
"(6) 의료 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7)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8) 선을 행하고 의용을 보는 등의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9) 이혼 소송;
"(10) 상속 프로그램;
"(11) 처리 (2) (3) (4) (5) (7) 항목 공증.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발행한 자금 지원 증명서를 소지한 것은 전항에 열거된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13. 제 15 조로 1 개를 추가합니다. "시 및 구, 현 (시) 인민정부는 법률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 제 17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시민들이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의 첫 심문이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 또는 피고인이 기소된 날부터 범죄 용의자는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피고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