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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불공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 심 판결, 판결 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면 민사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재심이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인민법원과 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첫째,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충돌과 이익 대립의 당사자와 심판자는 소송의 주체이다. 절차는 충돌 당사자의 신청에서 시작되지만 의견 차이와 이해 상충의 존재로 양측 모두 쌍방의 이익과 무관한 제 3 자 조정 판결을 모색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분쟁을 해소하는 제 3 자 또는 절차의 지휘자를 가리킨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구축은 이 세 주체의 참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느 한 쪽의 부재로 인해 프로그램이 법적 의미에서 실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2. 삼자 상호 작용 모드 설정. 그것은 대립 쌍방의 이해 충돌과 협상 방식뿐만 아니라 중재인과 충돌 양측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당사자 간의 상호 작용은 소송 절차의 모델 구축뿐만 아니라 세 당사자가 담당하는 소송 기능도 결정합니다.

3, 프로그램 실행 결과 및 그 근거. 한편으로는, 그것의 의미는 각 절차가 달성해야 할 결과와 그 근거를 가리킨다. 한편, 모든 재판 절차가 단계적으로 실행된 후, 판결자가 충돌 양측이 제기한 사실과 각자의 정당한 이유에 따라 내린 최종 결정이 절차 실행 후 추구해야 할 최종 결론과 실질적 결과라는 의미다. 재판의 미시적 구조 요소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 절차의 본질적 요소는 이해 분쟁과 충돌이 있는 당사자와 판결자와의 소통 방식에 있다. 이런 소통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소송 절차 설계의 과학성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믿는 소송 철학 이념도 담겨 있다.

둘째, 재판 절차의 역사적 진화에서 절차 정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절차 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는 절차정의의 본질이다. 절차설정이 다수의 이익에 초점을 맞췄는지, 다수의 의지를 반영했는지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설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리한지 여부; 절차가 실체적으로 시민의 권익 실현을 구현하고 보장할 수 있는가? 절차적 의무가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 잠깐만요. 고대 독재사회의 절차법은 군주전제 개인의 오만함을 확립하는 도구이며, 민주와는 무관하다. 민주적 절차법은 민주 사회에서 생겨났다.

2. 프로그램 제어

절차의 목적과 기능 중 하나는 권력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통제불능의 권력은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 정의는 판사의 행동이 제멋대로 하거나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현대절차법과 고대 절차법의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가 법정기한, 시간순서, 원칙, 제도를 통해 권력행위를 제약하고 법관의 주관적인 억단을 방지하며 편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는 법관의 연약함과 사리사욕에 대한 법률의 예방 조치일 뿐이다." {4}

3. 절차 평등

둘째, 재판 정의의 의미

1. 법치사회에서 재판은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는 최종적이고 철저한 방법으로 간주되며,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떠한 충돌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호소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률 판결이 국가 폭력의 지지를 받는 것은 분명히 의무적이다. "사법의 최종 해결" 원칙은 재판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재판제도나 절차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기초는 공정성에 있다. "어떤 사회적 갈등도 사회 정의 원칙의 왜곡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공평한 의식, 공평한 평가, 공평한 권력이 있어야 한다. "

2. 소송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충돌 주체도 자신의 행동과 호소의 형식적 정당성을 강조해야 하며, 이런 대립의' 정당성' 을 판단하는 진정한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정의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절차적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적 정의이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 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4 1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