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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법 개혁 1, 사법 제도 및 개혁 과정
1949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으로 중국 사법제도 건설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1949 년 9 월 반포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임시헌장' 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은 신중국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54 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과' 인민검찰청 조직법' 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조직제도와 기본 기능을 규정하고 합의정 제도, 변호제도, 공개재판제도, 인민배심원제도 등을 확립했다.

1950 년대 후반 이후, 특히' 문화대혁명' 10 년 동란 기간 (1966- 1976) 에 중국의 사법체계가 한때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1978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완하는 기본 방침을 확립하고 사법제도를 회복하고 재건하며 일련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정하였다. 1990 년대에 중국은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확립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가속화하였다. 사회 진보와 민주적 법치 건설에 따라 중국의 사법제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하였다.

(a) 중국 사법 제도의 기본 특성

중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의 정치 조직 형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제도와 정치제도는 사법권이 인민에서 비롯되고, 인민에 속하며, 인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결정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국가는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민사 행정 강제 집행, 국가보상 등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소송 활동에서 공개 심리, 합의, 회피, 인민 배심원, 변호, 2 심 최종심 등의 제도를 실시한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국가는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며, 그 권력의 행사는 전국인의 감독을 받고, CPPCC 의 민주감독과 사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인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b) 중국의 사법 개혁의 목표, 원칙 및 과정.

개혁개방 이후 우리 경제사회의 빠른 발전, 공공법치의식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사법환경이 심각하게 바뀌면서 사법업무는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 기존의 사법체제와 작업 메커니즘은 나날이 불완전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에서 점진적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중국 사법개혁의 근본 목표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건설하여 국민의 합법적 권익, 사회공정정의, 국가장구안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믿을 만한 사법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의 사법개혁은 시종 국정을 견지하고, 대중의 수장을 박채하고, 베끼지도 않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인민 대중의 불만족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민 대중의 감독 검사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개혁을 위해 인민을 위해,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을 축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법에 따라 추진을 견지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현행법과 상충되는 것은 법 개정 후 시행된다. 조정 조정, 계획 조정, 단계별 실행, 점진적인 진행을 견지하다.

일찍이 1980 년대부터 중국은 재판 기능 강화, 재판 공개 확대, 변호사 변호 강화, 직업법관 건설, 검사팀 건설에 중점을 둔 재판 방식과 사법전문화 개혁을 시작했다.

2004 년 이후 중국은 통일 계획, 배치 및 시행을 위한 대규모 사법개혁을 전개하였다. 사회 대중이 강한 두드러진 문제와 관건을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공정한 사법, 엄격한 법 집행의 요구에 따라 사법기관의 규칙과 특성부터 사법기관의 기관 설정, 직권 구분 및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권력과 책임이 명확하고, 서로 협조하며, 상호 제약하고, 효율적인 사법체제를 운영한다. 중국의 사법개혁은 통일계획, 질서 있게 추진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008 년 이후 중국은 새로운 사법개혁을 시작하여 심화와 시스템 추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개혁은 인민사법수요에서 출발해 인민공동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조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한다. 권력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법정의와 사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을 파악해 제도성, 메커니즘성, 보장성 장애를 해결하고 사법권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시행하고, 사법팀 건설을 강화하고, 사법경비 보장을 강화하는 네 가지 방면에서 제기된다. 현재, 이번 사법개혁의 임무는 이미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완벽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데 반영되어 있다.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발전에 따라 중국의 사법개혁이 더욱 추진될 것이다.